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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법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외로 구분·계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한 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①법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외로 구분·계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한 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4710호,1995.7.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1996.12.31>
제3조 (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예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
제56조제1항제14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6장을 삭제한다.
제15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계약관 및 출납공무원"을 "출납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58조중 "·계약관"을 삭제한다.
③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특예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7조제1항 전단중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각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2조제1항"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33조제1항"으로, "게시판에의 게시등"을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등"으로 "동조제3항중"을 "제35조제1항중"으로, "동조제4항중"을 "제35조제2항중"으로, "동령 제85조중"을 "동령 제35조제2항중 재공고입찰의 경우"로, "개찰일전 5일까지"를 "개찰일 5일전까지"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4조에"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36조에"로 하고, 동항제3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9조·제100조·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42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수의계약 사유) 특예조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제5호, 동항제6호 가목(품질경영촉진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동항제7호 가목 내지 마목, 동항제8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수의계약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7조의"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58조의"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및 본문중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각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으로 한다.
④외자구매계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중 "시행령 제119조제2항 각호"를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로 한다.
⑤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49조의2제2항제2호중 "예산회계관계법령"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중 "예산회계법 제87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 제21조"로 하고, 동항제2호 가목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0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68조"로 한다.
⑥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 제목중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예산회계법시행령중"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중"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1호 전단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64조 내지 제75조(제68조제2항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중"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4조, 제5조, 제48조, 제49조, 제53조, 제67조 내지 제73조, 제93조(제2항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제93조제1항중"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6조 내지 제78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7조 내지 제9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3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9조 내지 제103조. 이 경우 제91조제3항중"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10조 내지 제25조, 제33조 내지 제36조, 제39조 내지 제47조, 이 경우 제22조제3항중"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4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내지 제110조(제104조제5항제1호를 제외한다). 이 경우 제104조제4항제5호중"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26조 내지 제32조(제26조제1항제8호 가목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제26조제1항제7호 마목중"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5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 내지 제113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6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4조 내지 제118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7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9조 내지 제129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37조, 제38조, 제50조 내지 제52조, 제60조 내지 제63조, 제74조 및 제75조"로 한다.
제70조제3항 전단중 "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예규정"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6장"으로 한다.
제70조제4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0조, 제91조, 제93조 및 제104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제26조"로 한다.
제71조제3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76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6장 또는 동장의 각 조문을 인용하거나, 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예규정 또는 동규정 각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및 이 영 제6장 또는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1996.12.31>
제3조 (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예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
제56조제1항제14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6장을 삭제한다.
제15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계약관 및 출납공무원"을 "출납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58조중 "·계약관"을 삭제한다.
③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예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특예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7조제1항 전단중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각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2조제1항"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33조제1항"으로, "게시판에의 게시등"을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등"으로 "동조제3항중"을 "제35조제1항중"으로, "동조제4항중"을 "제35조제2항중"으로, "동령 제85조중"을 "동령 제35조제2항중 재공고입찰의 경우"로, "개찰일전 5일까지"를 "개찰일 5일전까지"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4조에"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36조에"로 하고, 동항제3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9조·제100조·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42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수의계약 사유) 특예조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제5호, 동항제6호 가목(품질경영촉진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동항제7호 가목 내지 마목, 동항제8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수의계약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7조의"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58조의"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및 본문중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각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으로 한다.
④외자구매계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중 "시행령 제119조제2항 각호"를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로 한다.
⑤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49조의2제2항제2호중 "예산회계관계법령"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중 "예산회계법 제87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 제21조"로 하고, 동항제2호 가목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0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68조"로 한다.
⑥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 제목중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예산회계법시행령중"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중"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1호 전단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64조 내지 제75조(제68조제2항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중"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4조, 제5조, 제48조, 제49조, 제53조, 제67조 내지 제73조, 제93조(제2항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제93조제1항중"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6조 내지 제78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7조 내지 제9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3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9조 내지 제103조. 이 경우 제91조제3항중"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10조 내지 제25조, 제33조 내지 제36조, 제39조 내지 제47조, 이 경우 제22조제3항중"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4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내지 제110조(제104조제5항제1호를 제외한다). 이 경우 제104조제4항제5호중"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26조 내지 제32조(제26조제1항제8호 가목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제26조제1항제7호 마목중"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5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 내지 제113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6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4조 내지 제118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7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9조 내지 제129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37조, 제38조, 제50조 내지 제52조, 제60조 내지 제63조, 제74조 및 제75조"로 한다.
제70조제3항 전단중 "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예규정"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6장"으로 한다.
제70조제4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0조, 제91조, 제93조 및 제104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제26조"로 한다.
제71조제3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 제76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6장 또는 동장의 각 조문을 인용하거나, 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예규정 또는 동규정 각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및 이 영 제6장 또는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제14973호,1996.4.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업종별공제조합"으로 한다.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업종별공제조합"으로 한다.
③생략
<제15186호,1996.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금으로 납부된 차액보증금의 보증서 대체에 관한 적용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통령령 제14,295호로 개정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보증금이 현금으로 납부된 공사중 기성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정상적으로 시공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납부된 현금중 기성비율에 해당하는 현금을 그 현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하는 보증서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대체와 관련하여 안전점검의 실시, 보증서의 대체방법 및 절차등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3조 (계약기간 연장시 현금으로 납부된 차액보증금의 처리에 관한 적용예)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통령령 제14,295호로 개정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받은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보증서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당초 계약기간 만료후 동 금액이상을 보증하는 보증서등으로 대체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금으로 납부된 차액보증금의 보증서 대체에 관한 적용예)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통령령 제14,295호로 개정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보증금이 현금으로 납부된 공사중 기성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공사에 대하여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정상적으로 시공되고 있음이 확인될 경우 납부된 현금중 기성비율에 해당하는 현금을 그 현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하는 보증서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대체와 관련하여 안전점검의 실시, 보증서의 대체방법 및 절차등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3조 (계약기간 연장시 현금으로 납부된 차액보증금의 처리에 관한 적용예)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통령령 제14,295호로 개정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받은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보증서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당초 계약기간 만료후 동 금액이상을 보증하는 보증서등으로 대체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5433호,1997.7.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중 "도급한도액"을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업종별공제조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업종별공제조합"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5호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8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일 것
③내지 ⑤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중 "도급한도액"을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업종별공제조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업종별공제조합"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5호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8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일 것
③내지 ⑤생략
제10조 생략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5581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제조합"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5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⑤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율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제조합"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5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⑤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