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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①법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외로 구분·계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한 절차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 2008.2.29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①법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당해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외로 구분·계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에 관한 절차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9.9
부칙 [1995.7.6 제14710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1996.12.31]
제3조 (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
제56조제1항제14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6장을 삭제한다.
제15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계약관 및 출납공무원"을 "출납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58조중 "·계약관"을 삭제한다.
③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7조제1항 전단중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각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2조제1항"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제1항"으로, "게시판에의 게시등"을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등"으로 "동조제3항중"을 "제35조제1항중"으로, "동조제4항중"을 "제35조제2항중"으로, "동령 제85조중"을 "동령 제35조제2항중 재공고입찰의 경우"로, "개찰일전 5일까지"를 "개찰일 5일전까지"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4조에"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에"로 하고, 동항제3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9조·제100조·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수의계약 사유) 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제5호, 동항제6호 가목(품질경영촉진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동항제7호 가목 내지 마목, 동항제8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수의계약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7조의"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8조의"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및 본문중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각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④외자구매계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중 "시행령 제119조제2항 각호"를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로 한다.
⑤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49조의2제2항제2호중 "예산회계관계법령"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중 "예산회계법 제87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로 하고, 동항제2호 가목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0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로 한다.
⑥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 제목중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예산회계법시행령중"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1호 전단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64조 내지 제75조(제68조제2항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중"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5조, 제48조, 제49조, 제53조, 제67조 내지 제73조, 제93조(제2항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제93조제1항중"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6조 내지 제78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내지 제9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3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9조 내지 제103조. 이 경우 제91조제3항중"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내지 제25조, 제33조 내지 제36조, 제39조 내지 제47조, 이 경우 제22조제3항중"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4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내지 제110조(제104조제5항제1호를 제외한다). 이 경우 제104조제4항제5호중"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내지 제32조(제26조제1항제8호 가목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제26조제1항제7호 마목중"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5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 내지 제113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6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4조 내지 제118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7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9조 내지 제129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제50조 내지 제52조, 제60조 내지 제63조, 제74조 및 제75조"로 한다.
제70조제3항 전단중 "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장"으로 한다.
제70조제4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0조, 제91조, 제93조 및 제104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제26조"로 한다.
제71조제3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6장 또는 동장의 각 조문을 인용하거나, 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 또는 동규정 각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및 이 영 제6장 또는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1996.12.31]
제3조 (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폐지 및 개정) ①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②예산회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입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공사
제56조제1항제14호 단서를 삭제한다.
제6장을 삭제한다.
제15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계약관 및 출납공무원"을 "출납공무원"으로 하며, 동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158조중 "·계약관"을 삭제한다.
③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으로 한다.
제1조 및 제7조제1항 전단중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각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 후단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2조제1항"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제1항"으로, "게시판에의 게시등"을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등"으로 "동조제3항중"을 "제35조제1항중"으로, "동조제4항중"을 "제35조제2항중"으로, "동령 제85조중"을 "동령 제35조제2항중 재공고입찰의 경우"로, "개찰일전 5일까지"를 "개찰일 5일전까지"로 한다.
제7조제3항 본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4조에"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에"로 하고, 동항제3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9조·제100조·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수의계약 사유) 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제5호, 동항제6호 가목(품질경영촉진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동항제7호 가목 내지 마목, 동항제8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수의계약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7조의"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8조의"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및 본문중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각각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④외자구매계약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중 "시행령 제119조제2항 각호"를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로 한다.
⑤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49조의2제2항제2호중 "예산회계관계법령"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중 "예산회계법 제87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1조"로 하고, 동항제2호 가목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0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8조"로 한다.
⑥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 제목중 "예산회계법시행령"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예산회계법시행령중"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1호 전단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64조 내지 제75조(제68조제2항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제68조제1항중"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5조, 제48조, 제49조, 제53조, 제67조 내지 제73조, 제93조(제2항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제93조제1항중"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6조 내지 제78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내지 제9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3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9조 내지 제103조. 이 경우 제91조제3항중"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내지 제25조, 제33조 내지 제36조, 제39조 내지 제47조, 이 경우 제22조제3항중"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4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내지 제110조(제104조제5항제1호를 제외한다). 이 경우 제104조제4항제5호중"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내지 제32조(제26조제1항제8호 가목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제26조제1항제7호 마목중"으로 한다.
제70조제1항제5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 내지 제113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6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4조 내지 제118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로 한다.
제70조제1항제7호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9조 내지 제129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제50조 내지 제52조, 제60조 내지 제63조, 제74조 및 제75조"로 한다.
제70조제3항 전단중 "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장"으로 한다.
제70조제4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0조, 제91조, 제93조 및 제104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제26조"로 한다.
제71조제3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0조"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6장 또는 동장의 각 조문을 인용하거나, 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규정 또는 동규정 각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 및 이 영 제6장 또는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6.4.8 제14973호(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업종별공제조합"으로 한다.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업종별공제조합"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1996.12.31 제15186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금으로 납부된 차액보증금의 보증서 대체에 관한 적용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통령령 제14,295호로 개정된 예산회계법시행령(이하 "구 예산회계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보증금이 현금으로 납부된 공사에 대하여는 납부된 현금의 전액을 그 현금과 같은 금액을 보증하는 보증서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그 제한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2.24]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증서를 차액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와 같은 금액을 보증하는 보증서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의 대체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2.24]
[전문개정 1998.2.2]
제3조 (계약기간 연장시 현금으로 납부된 차액보증금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통령령 제14,295호로 개정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받은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보증서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당초 계약기간 만료후 동 금액이상을 보증하는 보증서등으로 대체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금으로 납부된 차액보증금의 보증서 대체에 관한 적용례)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통령령 제14,295호로 개정된 예산회계법시행령(이하 "구 예산회계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보증금이 현금으로 납부된 공사에 대하여는 납부된 현금의 전액을 그 현금과 같은 금액을 보증하는 보증서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76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및 제8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고 그 제한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2.24]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구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증서를 차액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와 같은 금액을 보증하는 보증서로 대체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의 대체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2.24]
[전문개정 1998.2.2]
제3조 (계약기간 연장시 현금으로 납부된 차액보증금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대통령령 제14,295호로 개정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차액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받은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보증서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당초 계약기간 만료후 동 금액이상을 보증하는 보증서등으로 대체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7.10 제15433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중 "도급한도액"을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업종별공제조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업종별공제조합"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5호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8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일 것
③내지 ⑤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중 "도급한도액"을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업종별공제조합"을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업종별공제조합"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5호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한다.
제8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일 것
③내지 ⑤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1997.12.31 제15581호(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제조합"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5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⑤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제조합"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5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중 "전기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⑤내지 ⑪생략
제7조 생략
부칙 [1997.12.31 제15582호(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한 공제사업기관"을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한 공제사업기관"을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으로 한다.
부칙 [1998.2.2 제15614호]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계약심의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현금으로 납부된 차액보증금의 보증서 대체등에 관한 적용례) ①대통령령 제15,186호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증서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대통령령 제15,186호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과 동부칙 제3조의 규정은 종전의 제50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조 (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중 "제79조제2항"을 "제79조제2항 본문"으로 하고, 동조제8호중 "제80조제2항"을 "제80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38조의7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제85조제6항 및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등에 관한 사항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계약심의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현금으로 납부된 차액보증금의 보증서 대체등에 관한 적용례) ①대통령령 제15,186호 부칙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보증서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대통령령 제15,186호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과 동부칙 제3조의 규정은 종전의 제50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조 (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중 "제79조제2항"을 "제79조제2항 본문"으로 하고, 동조제8호중 "제80조제2항"을 "제80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38조의7제6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제2항 단서·제85조제6항 및 제9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일괄입찰·대안입찰등에 관한 사항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8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부칙 [1998.2.24 제15661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1999.5.13 제16308호(산업발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공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한다.
⑦내지 <16>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공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한다.
⑦내지 <16>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1999.6.30 제16448호(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등을 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②내지 ④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등을 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
②내지 ④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9.9.9 제16548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6조제14호 및 제7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0.12.27]
②(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실시설계·시공입찰의 방법으로 집행될 대형공사등의 발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시공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하기로 공고된 대형공사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784호 전력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기술인협회는 제3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전력기술인단체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6조제14호 및 제7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0.12.27]
②(계약체결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실시설계·시공입찰의 방법으로 집행될 대형공사등의 발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설계·시공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하기로 공고된 대형공사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한국전력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784호 전력기술관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기술인협회는 제37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전력기술인단체로 본다.
부칙 [1999.12.31 제16682호(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8호 바목중 "장애인복지법 제45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3조"로 한다.
②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8호 바목중 "장애인복지법 제45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3조"로 한다.
②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0.7.27 제16919호(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라목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라목중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0.8.5 제16943호(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으로 한다.
③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2000.12.27 제17019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에 그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에 그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8.25 제17344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⑥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⑥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2.3.25 제17546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19조 및 제36조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19조 및 제36조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4.20 제17585호(산업발전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를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조합"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를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조합"으로 한다.
부칙 [2002.7.30 제17688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정보처리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22조·제33조·제36조제12호의2·제39조·제40조제3항 및 제76조제6항 내지 제8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③(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정보처리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22조·제33조·제36조제12호의2·제39조·제40조제3항 및 제76조제6항 내지 제8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③(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5 제17791호(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④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④내지 <36>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2.12.30 제17824호(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을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로 한다.
⑤내지 <28>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제3항중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을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로 한다.
⑤내지 <28>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3.12.11 제18155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그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하고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되어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1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그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하고 이 영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되어 이 영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4.6 제18359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6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4.12.31 제18666호(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한국기계공업진흥회"를 "한국기계공업진흥회,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제조합"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5호중 "전기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한국기계공업진흥회"를 "한국기계공업진흥회,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제조합"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5호중 "전기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또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 [2005.6.30 제18903호(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사목중 "의장등록"을 "디자인등록"으로 한다.
⑤내지 <20>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4호 사목중 "의장등록"을 "디자인등록"으로 한다.
⑤내지 <20>생략
부칙 [2005.9.8 제19035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 및 제23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입찰보증금 납부방법 및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제4호 및 동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도래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③(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64조제1항·제5항, 제65조제2항·제3항제3호 및 제91조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 및 제23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입찰보증금 납부방법 및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제4호 및 동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도래하는 입찰부터 적용한다.
③(물가변동 또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64조제1항·제5항, 제65조제2항·제3항제3호 및 제91조제2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6.2.8 제19321호(방위사업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제7호아목중 “국방부장관”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다목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② 내지 ⑮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26조제1항제7호아목중 “국방부장관”을 각각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다목중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② 내지 ⑮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6.4.28 제19463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4호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⑬ 내지 <41>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4호중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⑬ 내지 <41>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6.5.25 제1948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4호의2·제10호·제14호·제14호의2·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한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 후에 체결
된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4호의2·제10호·제14호·제14호의2·제1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한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 후에 체결
된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부칙 [2006.5.30 제19494호(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② 내지 ⑩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② 내지 ⑩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6.12.29 제19782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6호나목 및 제50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가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 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6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공사계약(2009년 1월 1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공사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 상승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2006년 12월 29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2006년 12월 29일을 입찰일과 계약체결일로 보고, 2006년 12월 29일 이전에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일을 2006년 12월 29일로 본다. [개정 2008.12.31][[시행일 2009.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6호나목 및 제50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가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1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 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6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공사계약(2009년 1월 1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공사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 상승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2006년 12월 29일 이전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2006년 12월 29일을 입찰일과 계약체결일로 보고, 2006년 12월 29일 이전에 입찰한 경우에는 입찰일을 2006년 12월 29일로 본다. [개정 2008.12.31][[시행일 2009.1.1]]
부칙 [2006.12.29 제19806호(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5조”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으로 한다.
제59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62조”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로 한다.
⑧ 내지 <42>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1호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5조”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으로 한다.
제59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62조”를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로 한다.
⑧ 내지 <42>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10.10 제20319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6항제3호 단서 및 제6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형공사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 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6항제3호 단서 및 제6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한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형공사계약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5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5조(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영 시행 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영 시행 후에 체결된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10.15 제20323호(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8호바목 중 “제40조”를 “제44 조”로 한다.
② 내지 ⑪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8호바목 중 “제40조”를 “제44 조”로 한다.
② 내지 ⑪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6조제2항, 제9조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제6항제3호, 제19조제3항, 제22조제3항, 제30조제5항, 제31조 단서, 제37조제2항제4호·제3항제5호, 제3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2조제5항·제6항, 제43조제7항, 제43조의2제2항, 제52조제4항, 제53조제2항, 제55조제1항 단서,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 제72조제1항, 제73조의2제2항, 제84조의2제2항, 제85조의2제5항, 제89조제2항, 제93조, 제9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제13조제1항제2호, 제14조제1항, 제14조2제2항 단서,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1항제7호마목, 제3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7항, 제34조, 제38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8조제1항, 제52조제3항, 제6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62조제1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2호, 제64조제3항, 제65조제6항, 제74조제1항, 제76조제2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1항,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의2제1항, 제93조, 제9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⑫ 부터 <68>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제6조제2항, 제9조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제6항제3호, 제19조제3항, 제22조제3항, 제30조제5항, 제31조 단서, 제37조제2항제4호·제3항제5호, 제3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2조제5항·제6항, 제43조제7항, 제43조의2제2항, 제52조제4항, 제53조제2항, 제55조제1항 단서,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 제72조제1항, 제73조의2제2항, 제84조의2제2항, 제85조의2제5항, 제89조제2항, 제93조, 제96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제13조제1항제2호, 제14조제1항, 제14조2제2항 단서,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1항·제3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3항, 제26조제1항제7호마목, 제3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7항, 제34조, 제38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8조제1항, 제52조제3항, 제6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62조제1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제2호, 제64조제3항, 제65조제6항, 제74조제1항, 제76조제2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6조제11항,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의2제1항, 제93조, 제9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⑫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 [2008.5.21 제20789호(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가목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다.
⑦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가목 중 "「산업표준화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표시를 인증받은 제품"을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다.
⑦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7.29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제50조제8항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에 규정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18> 내지 <113>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5조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 생략
<17>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로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제50조제8항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16에 규정된 유가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으로 한다.
<18> 내지 <113>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2008.12.31 제2120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대통령령 제1978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행 중인 계약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64조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연차별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대통령령 제19782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6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이행 중인 계약으로서 이 영 시행 전에 환율변동을 원인으로 하여 제64조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연차별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5.6 제21480호(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가목 중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으로서”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으로서”로,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을 제조하여”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을 제조하여”로 한다.
④ 부터 <2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가목 중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으로서”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으로서”로,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을 제조하여”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을 제조하여”로 한다.
④ 부터 <22>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09.6.26 제21565호(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⑥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4호 중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⑥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