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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9708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09.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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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01·1·29, 2002.12.30. 법률 제6842호, 2007.4.6,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09.11.22]]
1.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3. 당해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당해 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와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
6. 산업단지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신설 2001.1.29.][[시행일 2001·7·1]]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후 2년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4.6] [[시행일 2007.10.7]]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라 민간기업 등이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4.6] [[시행일 2007.10.7]]
[전문개정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