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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1.3.8 법률 제43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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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공업단지개발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중에서 공업단지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②공업단지지정권자는 공업단지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외의 자로서 당해 공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공업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당해 공업단지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