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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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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공업단지개발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중에서 공업단지지정권자가 지정하여 공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개정 1993·8·5>
②공업단지지정권자는 공업단지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3·8·5>
1. 당해 공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공장을 설립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2. 당해 공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게 공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공업단지지정권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당해 공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3·8·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공업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당해 공업단지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