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지정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단지관리공단
3. 당해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당해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와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불동산신탁회사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후 2년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