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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8308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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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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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범위)
①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33조, 제43조제1항,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제45조의3,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 제69조, 제84조제84조의2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5.5.18, 2021.6.8] [[시행일 2021.1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항제1호의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3조제6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5조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제26조의3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제26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28조의2, 제28조의3, 제32조의2, 제32조의4, 제40조,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4까지, 제41조, 제73조의4, 제74조제7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12.11] [[시행일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