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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8308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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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인사교류)
인사혁신처장은 행정기관 상호간, 행정기관과 교육·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