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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9296호 일부개정 200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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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인사교류)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 상호 간에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