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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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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인사교류)
①총무처장관은 행정기관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사교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교류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②인사교류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