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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9113호 일부개정 2008.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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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인사 교류)
①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 상호 간에 인사 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사교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사 교류 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②인사교류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