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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9419호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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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의 규정은 제33조, 제46조부터 제67조까지 및 제69조 외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3조제69조제2조제3항제1호의 정무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제26조의3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
제65조제66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