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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8308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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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2(벌칙)
제44조·제4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3.22, 2014.1.14, 2014.10.15]
[전문개정 2008.3.28]
[본조개정 2014.1.14 제84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