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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5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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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건설업의 면허신청)
①건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건설업면허신청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소의 소재지
2. 상호 또는 명칭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4. 영업의 종류
5. 자본금 또는 재산
6. 건설공사용의 시설 및 장비
7. 건설기술자의 보유장황
8. 임원의 명단과 그 출자액
②제1항의 건설업면허신청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