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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일부개정 1961.5.5 법률 제6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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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면허신청서의 첨부서류)
전조의 면허신청서에는 국무원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각호에 게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신규로 건설업을 영위하려 하는 면허신청자에 있어서는 제3호와 제4호의 서류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신청자의 리력서와 신원증명서
2.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담본과 정관, 개인인 경우에는 재산증명서
3. 공사경력서
4. 면허신청일전 3년간의 공사실적서
5.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 또는 영업용자본액(개인인 경우)
6. 상시 사용인원삭
7. 공사용시설(영업용기계, 기구의 명칭, 종류, 능력과 삭량등)을 기재한 서류
8. 건설기술자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