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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6938호 일부개정 200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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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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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건설관련주체의 책무)
①정부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건설자재의 품질 및 규격에 관한 기준과 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의 발주자는 시설물이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적합하게 건설되도록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능력있는 건설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건설업자는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건설공사 및 건설용역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시방서·도급계약등에 따라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