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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

전문개정 1984.12.31 법률 제37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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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건설업의 면허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의 기준이 될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