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건설업의 면허기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의 기준이 될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의 기준이 될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