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시행령

일부개정 1974.1.4 대통령령 제7039호

조문목차

ddd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영수령인의 선정과 명령의 송달)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자는 명영수령인 2인을 선정하여 명영수령인선정신고서에 연서를 받은 후 병적이 설정되어 있는 관할 구청장·시장(구가 있는 시의 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명영수령인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병역의무자가 선정하는 명영수령인은 본적지 또는 거주지의 같은 동·통·반 또는 부락에 거주하는 자로서 지방병무청장 또는 구청장·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의 명을 본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③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서등의 송달에 갈음할 수 있는 공고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4개이상의 일간신문에 의한 2회이상의 공고.
2. 국영 및 1개이상의 민영방송을 통한 2회이상의 공고.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있어서는 당해병역의무자의 주소·성명·연령등 본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법 제35조제2항 법 제52조 후단 및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방법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소재파악 및 명령서등의 송달책임)
①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과 구·시의 출장소장 및 동장은 그 관할구역내에 있는 병역의무자의 소재를 계속 명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송부받은 병무관계 명령서 또는 통지서를 읍·면장 또는 구·시의 출장소장이나 동장을 거쳐 병역의무자에게 송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호적에 대한 특예)
미수복지구로부터 이주하여 온 자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사사정으로 인한 징병검사 연기 또는 입영연기,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사사정으로 인한 현역복무기간 단축과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사사정으로 인한 소집연기 및 해제를 출원함에 있어서 그 사유를 호적부상으로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미수복지구관할도지사의 사실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조(대리신고 및 출원)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에 있어서 본인이 하기 어려운 때에는 호주·세대주 또는 명영수령인이 대리하여 신고 또는 출원할 수 있다.
제6조(병적관리)
①법 제9조제2항에 규정된 귀휴병 보충역 및 제1국민역의 병적은 본적지의 지방병무청에서 역종별, 구·시·군별, 병종별, 징집순서별 및 편입사유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제3항에 규정된 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병적은 거주지의 지방병무청에서 그 관할구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역종별명부, 병적기록표 기타 부책에 의하여 군별, 구·시·군별·역종별·계급별·군번순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연령별·병과별로 관리할 수 있다.
③법 제30조 및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의무·군종등의 현역 또는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해당 전공분야의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자와 제73조에 의하여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병적을 다른자의 병적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병적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른자의 병적과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개정 1973·6·14>
1. 징병검사 기피자.
2. 입영기피자.
3. 행방불명자.
4. 법 제34조제2항 및 법 부칙(법율 제2,259호)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자.
5. 문맹자, 생계유지곤란자 기타 병무청장이 따로 그 병적을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⑤전 각항의 병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7조(병적조회)
①지방병무청장은 예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및 병과 실역복무를 마친 보충역의 병적이 미비되어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각군 본부 및 군부대에 조회할 수 있다.<개정 1974·1·4>
②각군 참모총장 및 군부대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병적조회를 받은 때에는 10일내에 이를 확인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개정 1974·1·4>
제8조(병적기록표의 처리)
①본적지의 지방병무청장 및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보충역에 편입된 자로서 보궐입영대상에서 제외된 자와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의 병적을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거주지의 지방병무청장 및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②거주지의 지방병무청장 및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퇴역, 면역, 병역면제된 자의 병적을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사이에 본적지에 지방병무청장 및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③각군의 부대장은 당해 부대에 소속된 장교·준사관·하사관 또는 병으로서 전역·퇴역·면역·병역면제·제적·귀휴 또는 소집해제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0일내에 병적기록표와 그 처분명령서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본적지 또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74·1·4>
1. 본적지 지방병무청 송부대상자.
가. 퇴역·면역·병역면제자.
나. 제적자(실역 복무 2년미만인 자).
다. 귀휴자.
2. 거주지 지방병무청 송부대상자.
가. 전역자.
나. 제적자(실역복무 2년 이상인자).
다. 소집해제자.
④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은 전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병적기록표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거주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를 받은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10일내에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병적기록표의 이송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전항의 이송요청을 받은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즉시 당해인의 병적기록표를 거주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이송하고 본적지의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병역수첩)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은 그 관할구역내에 본적이 있는 자로서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에 대하여는 그 해의 12월 31일까지 병역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3·6·14>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45세가 되는 해(장교·준사관·하사관은 법율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해)의 12월 31까지 상시 소지하여야 한다.
③병역수첩의 작성·교부 및 번호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신설 1973·6·14>
제10조(경유기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장이 신고 기타의 출원을 받거나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는 문서와 지방병무청장이 읍·면장에게 송부하는 문서는 관할군수를 거쳐 송부하여야 한다.

제2장 징집

제1절 병역의무자의조사

제11조(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의 신고 및 조사)
①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그 관할구역내에 본적이 있는 자로서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를 매년 2월말일까지 조사하여 제1국민역 편입자연명부 및 병적기록표 2부를 작성하고,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제1항의 제1국민역 편입신고 및 전항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3·6·14]
제12조(징병적령자등의 조사)
①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그 관할구역내의 다음 해의 징병검사대상자를 매년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1973·6·14>
②징병검사대상자의 조사를 마친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병적기록표·징병검사대상자명부·징병검사불요자명부 및 장정인원표를 작성하여 그 해 10월15일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병적기록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병검사를 받을 자의 신원에 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절 징병검사기관

제13조(징병서)
①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의 사무를 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매년 징병검사기간중 군 병원장 또는 구청장·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군 병원장 또는 구·시·군에 징병서를 설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에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73·6·14>
②지방병무청장은 징집순서의 결정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매년 징병검사기간중 구·시·군을 단위로 한 정리징병서를 설치한다.
③징병서가 폐쇄된 후에 신체검사를 다시 하여야 할 자가 있을 때에는 임시징병서와 임시정리징병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④전 각항의 징병서의 사무집행에 필요한 설비는 징병서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하여야 한다.<개정 1973·6·14>
⑤징병서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4조(징병검사 사무의 관장)
병무청장은 전국의 징병검사사무를, 지방병무청장은 그 관할내의 징병검사사무를 관장한다.
제15조(징병관)
①징병서에는 징병관을 둔다.
②징병관은 징병검사사무에 관하여 지방병무청장을 보좌하고 징병검사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지휘·감독한다.
③징병관은 지방병무청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16조(신체검사 담당군의관 등)
①징병신체검사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징병검사 기간중 징병서에 수석군의관 1인과 군의관 약간인을 둔다.
②수석군의관 및 군의관은 지방병무청장의 징병검사계획에 따라 징병관을 보좌하여 신체검사사무를 수행하며, 수석군의관은 체격등위를 판정한다.
③제1항의 수석군의관 및 군의관은 병무청장의 징병검사 실시계획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그 임명을 위임할 수 있다.
④지방병무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군의관으로 징병신체검사에 관한 사무를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군의관의 임무를 수행할 자를 의사면허를 받은 자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구청장 등의 협조)
구청장·시장·군수 또는 읍·면장과 구·시의 출장소장 및 동장은 징병검사 기간중 징병검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징병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징병검사사무종사자)
제14조 내지 전조에 규정된 자 이외에 징병검사사무에 종사할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군병원장 또는 구청장·시장·군수가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제3절 징병검사

제19조(징병검사통지등)
①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징병검사를 받을 자에게 적어도 징병검사 20일전까지 징병검사통지서가 송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징병검사통지서의 송달기간은 전항의 기간에 불구하고 이를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 연기의 출원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하여야 한다.<신설 1971·11·3, 1973·6·14>
1.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기일이 연기된 자로서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
2.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향된 자로서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
3.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
4. 징병검사 연기를 받은 자중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자.
5.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
6. 법 제82조 및 제83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
③징병검사통지를 받은 자는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군병원의 징병서 또는 구·시·군의 징병서에서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징병검사기일연기출원)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통지서를 받은 자가 제53조 각호의 1에 규정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전일까지 징병검사기일 연기원서를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을 거쳐 본적지의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기일연기에 관하여는 제54조 및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거주지 신체검사)
①법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지에서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거주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거주지수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거주지의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다른 징병서에서의 신체검사 등)
①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자로서 해당 징병서에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가 있거나 이미 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시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내의 다른 징병서에서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당해 지방병무청 관할 구역내의 징병서가 전부 폐쇄된 때에는 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 징병서에서 받게 할 수 있다.
제23조(체격등위의 기준)
①법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갑종·을종·병종 및 정종의 체격등위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갑종 또는 을종은 신장 150센치미터이상, 흉위 75센치미터 이상인 자로서 신체가 건장한 자.
2. 병종은 신장 150센치미터 이상인 자로서 신체가 을종에 다음가는 자와 신장 145센치미터 이상 150센치미터 미만인 자로서 정종 또는 무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3. 정종은 신장 145센치미터미만인 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1) 전신기형.
(2) 근육과 골격의 지극한 박약.
(3) 악성종양.
(4) 불치의 정신병 또는 신경계병.
(5) 불치의 영양실조.
(6) 나병.
(7) 양안실명.
(8) 귀머거리.
(9) 벙어리.
(10) 구개파열 또는 토순.
(11) 사경 또는 척주·골반의 기형으로 운동의 지장이 있는 것.
(12) 흉복부 장기의 만성질환으로 일반영양상태에 지장이 있는 것.
(13) 비뇨생식기의 만성병 또는 결손기형으로 기능장애가 있는 것.
(14) 골·골막 또는 관절의 만성병으로 그 정도가 중한것과 그 후유증이 심한것.
(15) 사지의 결손 또는 단축 만곡.
(16) 손가락 또는 발가락의 결손·강직 유착 또는 기형으로 현저하게 기능 장애가 있는 것.
(17) 마족.
②전항각호의 체격등위의 판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적성검사관)
①법 제18조에 규정된 적성검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징병서에 적성검사관을 둔다.
②전항의 적성검사관은 지방병무청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거나 병무청장의 징병검사실시계획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영관급 장교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그 임명을 위임할 수 있다.
제25조(병종결정)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병종의 결정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1974·1·4>
+------+--------------------------------------------------------------+
| 군별 | 병 종 |
+------+--------------------------------------------------------------+
| 육군 | 전투병(1) 전자병(2) 전기병(3) 수리병(4) 기공병(5) 차량병(6) |
| | 행정병(7) 보건병(8) 측도병(9) 특수병(10) |
+------+--------------------------------------------------------------+
| 해군 | 수병·보병·포병·기갑병·공병·통신병·차량병·기관병 |
| | ·시공병·위생병·무전병·전탐병·기암병·군악병 |
+------+--------------------------------------------------------------+
| 공군 | 일반병 기술병 |
+------+--------------------------------------------------------------+
②전항의 병종은 다시 직군 및 군사특기로 구분할 수 있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규정된 구분에 의하여 병종을 결정하고 제2항의 직군 및 군사특기는 각군 참모총장이 부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위임하여 부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은 직군의 분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73·6·14>
④제1항의 병종결정의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병종의 변경)
징집순서를 결정한 후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정된 병종을 변경할 수 없다.
제27조(병종결정상의 유의사항)
병종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병적기록표에 기재된 각종 검사결과 및 체격등위에 관한 사항.
2. 학력·경력·직업 및 가정환경에 관한 사항.
3. 학생군사교육과정의 이수사항.
4. 기타 면담을 통하여 확인된 사항.
제28조(징집등급)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집등급은 1급 내지 4급으로 구분한다.
②징집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징집순서의 결정)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징집순서는 구·시·군 단위로 병종별·징집등급별로 결정한다.
②삭제<1973·6·14>
제30조(징병종결처분)
법 제20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징병종결처분은 본적지의 지방병무청장이 하되, 현역입영 또는 보충역편입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된 병원수에 의거하여야 한다.
제31조(불구자등의 병역면제의 출원)
①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병역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병역면제 원서를 징병검사 전일까지 본적지 또는 거주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을 거쳐 본적지의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병역면제 원서를 받은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병무심사 동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실확인서를 그 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3·6·14>
③제1항의 병역면제원서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이를 심사한 후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병역면제처분을 하고 그러하지 아니할 때에는 징병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제32조(징병종결처분이 3차연기된 자의 처리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3차의 징병검사를 받아도 병역의 적부를 판정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3차징병검사를 받은 해에 보충역에 편입한다. 다만, 고의로 그 사유를 발생하게 한 자 또는 단순한 치료(수술을 포함한다)를 회피함으로써 그 사유를 지속하게한 자는 다시 징병검사를 받게한다.<개정 1973·6·14>
제33조(징병종결처분증서의 교부)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종결처분을 한 때에는 현역입영명령서·보충역편입증서·징집면제증서·병역면제증서 기타 처분내용을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하거나 그 처분내용을 병역수첩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4조(무관후보생등의 징병검사)
①징병검사를 받기전에 지원에 의하여 무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자에 대하여는 그 병적에 있는 기간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며 현역 또는 예비역무관으로 임용된 날에 징병종결처분을 한것으로 본다.
②징병검사를 받기 전에 지원에 의하여 현역병의 병적에 편입된 자에 대하여는 그 입영한 날에 징병종결처분을 한 것으로 본다.
제35조(2중 본적을 가진 자에 대한 징병종결처분)
2중본적을 가진 자가 징병검사를 받은 경우에 그 징병종결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하나의 본적지에서 징병종결처분(징병검사연기처분을 포함한다)이 되기전에 다른 본적지에서 이미 징병종결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본적이 말소된 때에는 이 말소된 본적지의 징병종결처분을 말소되지 아니한 본적지의 징병종결처분으로 본다.
2. 두본적지에서 모두 징병종결처분(징병검사연기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은 때에는 먼저 받은 징병종결처분에 의한다.
제36조(징병종결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지방병무청장은 징병종결처분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2. 법 제33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3. 호적에 기재된 생년월일의 정정으로 인하여 징병적령에 미달하게 된 때.

제4절 징병검사연기

제37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징병검사등의 연기)
①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병검사 또는 입영의 연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본인이외의 그 가족중 부양능력을 가진 자(20세이상 60세미만의 남자, 20세이상 50세미만의 여자와 불치의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고 다른 재산이나 수입에 의하여 생계유지를 할 수 없는 자.
2. 본인 이외의 그 가족중 부양능력을 가진 자 1인이 있더라도 그 피부양자가 4인(부양능력을 가진 자가 여자인 경우에는 3인 또는 6세미만인 자 2인)이상인 자로서 다른 재산이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
②법 제21조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 또는 입영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징병검사연기원서 또는 입영연기원서를 늦어도 그 5일전까지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을 거쳐 본적지의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한다. 다만, 본적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거주지와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을 거쳐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 또는 입영원서를 제출한 자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동시에 동조동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동조동항제4호 또는 제5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따라 연기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 또는 입영연기원서의 제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재학생의 징병검사연기)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의 연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초급대학·교육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전문학교·4년제대학 및 6년제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에 재학하는 자로서 학년·학과별 정원내에 포함되어 있는 자에 한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학적보유자명부를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학적보유자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재학생징병검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징병검사를 받을 해의 3월 31일까지 재학생징병검사연기원서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학교의 장은 학적부와 대조 확인한 후 이를 지체없이 본적지의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본적지의 지방병무청장은 전항의 재학생징병검사연기원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학적보유자 명부와 대조·확인한 후 징병검사연기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징병검사 연기처분을 하고 징병검사연기자 연명부 1부를 작성하여 관할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당해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본적지의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자로서 제1항에 규정된 각급학교에 입학이 확정되어 재학생징병검사 연기원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이미 받은 징병검사를 취소하고, 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신설 1973·6·14>
제39조(재학생 징병검사 계속연기)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의 연기를 받은 자로서 그 연기사유가 계속되는 자에 대하여는 계속 출원없이 징병검사의 연기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의 연기를 받고 다른 학교에 전학하여 그 전학한 학교에서 다시 징병검사의 연기를 받은 때에는 징병검사 연기의 사유가 계속된 것으로 본다.<개정 1973·6·14>
제40조(학적보유자의 변동)
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재학생으로서 제적 또는 휴학한 자·군사교육을 정당한 이유없이 받지 아니한 자와 법 제22조제1항의 대학별 제한연령에 달할 때까지 졸업할 가망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내에 본적지의 지방병무청장에게 학적보유자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학적보유자 변동사항에 대하여 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제41조(연수원생의 징병검사연기)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원은 사법연수원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의연수기관 및 종교 연수기관을 말한다.
②전항의 연수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중에 있는 자는 26세를 한도로 징병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26세를 초과하는 자로서 예비역무관후보생을 지원한 자는 예비역무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제42조(선원의 징병검사연기)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징병검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선원징병검사연기원서를 늦어도 그 5일전까지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을 거쳐 본적지의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3조(국외에 있는 자의 징병검사연기)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있는 자가 징병검사의 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매년 2월 15일까지 국외징병검사연기원서를 재외공관의 장(재외공관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라에 있어서는 인접국에 있는 재외공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징병검사연기원서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적이 없는 자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한다.
③일본국등 국외에서 출생한 자 및 전 가족이 국외로 이주하여 계속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재외 공관의 장 또는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의 확인에 의하여 병무청장에게 통보 또는 보고된 때에는 국외 징병검사의 연기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73·6·14>
④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허가 기간내에는 징병검사가 연기된 것으로 본다.<신설 1973·6·14>
제44조(일본국등 국외영주권자의 병역면제)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면제의 처분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적지의 지방병무청장이 행한다.
제45조(미수복지구에 있는 자의 징병검사연기와 징집면제)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복지구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징병검사가 연기된 것으로 보고, 미수복지구로부터 이주하여 온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증명서에 의거하여 징집면제처분을 한다.
②전항의 징집면제처분은 본적지의 지방병무청장이 행하되 호적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거주지의 지방병무청장이 행한다.
③제1항의 징집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재감자의 징병검사)
법 제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징병검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징병검사실시전에 구속 또는 형의 집행중에 있는 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실시한다.
2. 신체검사를 받아 갑종 또는 을종에 합격한 자로서 징집순서가 결정되기 전에 구속 또는 형의 집행중에 있는 자로서 입영기일까지는 그 사유가 해소되리라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징병종결처분을 하며,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해소된 해에 다시 징병검사를 실시한다.

제5절 현역병입영

제47조(입영할 자의 병종별 인원수등의 통보)
①각군 참모총장은 매년 6월30일까지 다음해에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자의 병종별 인원수·입영부대 및 입영기일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각군참모총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함에 있어서 전시에 대비한 소요·인원도 전항의 규정에 준하여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입영기일 60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현역에 입영할 자의 병원배부)
①병무청장은 매년 현역에 입영할 자의 병원수를 각 지방병무청의 그해 징병검사에서 현역복무에 적합한 자로 판정된 인원수에 따라 병종별로 지방병무청에 배부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이를 다시 구·시·군별로 배부하여야 한다.
②병원배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
삭제<1973·6·14>
제50조(우선입영자)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순서에 불구하고 우선하여 입영시킬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영기피의 죄를 범한 자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자와 공소시효가 완성된 자.
2. 입영명령서를 전달받지 못하여 입영을 기피하게 된 자.
3. 입영을 기피한 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기소중지처분을 제외한다)을 받은 자.
제51조(보궐입영)
①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자를 보궐입영시키고자 할 때에는 현역병 입영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할 것을 명한 때에는 보궐입영할 자에 대한 보충역편입처분은 효력을 잃는다.<개정 1973·6·14>
제52조(입영연기자의 처리)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이 연기된 자에 대하여는 매년 입영명령을 하여야 하며 법 제21조제2항의 제한연령을 경과하기까지 그 사유가 계속되는 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제53조(입영기일의 연기)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기일에 입영하지 못할 때에는 입영기일연기원서를 늦어도 그 5일전까지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을 거쳐 본적지의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있을 때.
2. 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그 간호 및 처리를 하기 어려운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유실·도괴등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기타 가재에 중대한 재해를 입어 본인이 아니면 그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때.
4. 본인이 행방불명인 때.
5. 각군 모집에 응하여 그 수험을 기다리고 있을 때. 다만, 1회에 한한다.
6. 본인이 범죄로 인하여 구속 또는 형의 집행중에 있는 때.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영할 수 없을 때.
제54조(입영기일연기원서의 첨부서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기일연기원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2. 사망으로 인한 경우에는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의 증명서.
3.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장의 소재불명확인서.
4.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인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장 또는 교도소장(구치소장을 포함한다)의 증명서.
5. 수험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수험표의 사본.
6.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의 사실확인서.
제55조(입영기일의 연기기간)
①제53조제1호에 규정하는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입영기일연기원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6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되, 그 기간내에 입영기일이 없을 때에는 다음 입영기일전까지 연기할 수 있고 그 사유가 계속되어 다시 입영기일연기원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처음의 연기기간을 통산하여 9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연기하되, 그 기간내에 입영기일이 없을 때에는 다음 입영기일전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②제53조제2호·제3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입영기일연기원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6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기하되 그 기간내에 입영기일이 없을 때에는 다음 입영기일전까지 연기할 수 있으며, 제53조제2호에 규정하는 사유중 간호가 계속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항 후단의 규정에 준하여 다시 연기할 수 있다.
③제53조제4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입영기일연기원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90일을 기준으로 연기할 수 있되, 그 사유가 계속할 때에는 거듭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④제53조제5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입영기일연기원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의 결과가 확정된 후의 다음 입영기일전까지 연기할 수 있다.
⑤제53조제6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입영기일연기원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의 다음 입영기일전까지 연기할 수 있다.
제56조(입영기일 연기출원의 특예)
제53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돌발하여 동조 본문 및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유를 신고한 후 3일내에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57조(입영전 신체검사)
①현역병으로 입영할 자가 입영할 가망이 없는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있는 때에는 입영전신체검사원서를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전신체검사원서를 제출한 자와 제55조제1항의 입영기일연기원서를 제출한 자로서 입영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영전에 군의료시설에 의뢰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지방병무청 관할구역내에 징병서가 개설중인 때에는 징병서에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전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방병무청장의 의뢰를 받은 군의료시설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입영전 신체검사의 결과 현역복무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입영기일에 입영을 명하고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다시 징병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제58조(입영할 자의 인계)
①현역병으로 입영할 자를 입영시킬 때에는 지방병무청장 및 입영부대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입영지(입영부대 또는 집결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파견하여 입영병을 인도·인접하게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인접이 끝난 후에 도착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영시켜야 한다.
③입영지에는 입영할 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입영사무소를 설치하되, 입영지가 집결지인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지가 입영부대인 때에는 입영부대의 장이 설치한다.
④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할 자중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입영하기 어려운 자가 있을 때에는 제55조제1항 및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1973·6·14>
⑤입영할 자를 인도할 때에는 병적기록표를 함께 인도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 및 인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단독입영)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입영부대에 입영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독으로 입영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입영신체검사)
입영부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신체검사를 함에 있어서 정밀신체검사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근 군병원에 의뢰하여 정밀심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불합격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질병치유기간을 명시한 진단서를 병적기록표에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1조(귀향처분등)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귀향처분은 그 입영신체검사가 끝난 후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입영일로부터 5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향시킬 자에 대하여는 귀향사유를 병역수첩에 기재하거나 귀향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73·6·14>
③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향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개정 1971·11·3, 1973·6·14>
1. 치유기간이 3월미만인 자는 그 치유기간이 만료된 후 1월내에 입영하게 한다. 다만, 계속 2회이상 귀향된 자에 대하여는 그해 또는 그 다음해에 징병검사를 받게 한다.
2. 치유기간이 3월이상인 자는 그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징병검사를 받게 한다.

제3장 복무

제1절 복무기간의기산등

제61조의2(복무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는 해군의 병종)
법 제3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는 해군의 병종은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해군의 병종중 보병·포병·기갑병·공병·통신병 및 차량병으로 한다.
[본조신설 1974·1·4]
제62조(입영일의 기산)
법 제9조 및 법 제37조에서 규정하는 입영한 날은 입영부대에 도착한 날로 한다.
제63조(현역병 입영자의 계급)
①현역병으로 입영한 자는 그 입영한 날에 2등병의 계급이 부여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은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있는 자가 소집되어 최초로 입영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4조(전투경찰대원의 입영과 귀휴)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추천된 자로서 입영한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귀휴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를 명한 자는 귀휴된 자의 연명부에 그 귀휴예정기간을 명시하여 이를 내무부장관과 병무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되는 자는 그 귀휴처분을 받은 날에 1등병에 진급된 것으로 본다.
④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될 자의 입영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특수귀휴등

제65조(특수귀휴)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귀휴는 소속부대의 장이 그 증상에 따라 6월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귀휴를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된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진료결과를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부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속부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된 자로서 6월이 지나도 치유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군의료시설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④각군 참모총장(육군참모총장의 위임을 받은 군사령관 또는 군병원장을 포함한다)은 전항의 신체검사결과 현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보충역에, 보충역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⑤특수귀휴자의 소속부대 복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특수전역과 병역면제)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복무자(현역의 무관, 후보생을 포함한다)의 특수전역 및 병역면제 처분은 각군 참모총장(육군참모총장의 위임을 받은 군사령관 또는 군병원장을 포함한다)이 행한다. 다만, 전가족이 국외로 이주하는 자에 대한 처분은 각군 참모총장만이 행한다.
②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의 병역면제 처분은 지방병무청장이 행한다. 다만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의 보충역 편입은 각군 참모총장이 행한다. 다만, 육군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육군교도소장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④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역면제 처분은 관할 지방 병무청장이 행한다. 다만,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현역복무기간단축과연장등

제67조(가사 사정으로 인한 현역복무기간의 단축)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복무기간의 단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현역복무기간 단축원서를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을 거쳐 본적지의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적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거주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을 거쳐야 한다.<개정 1973·6·14>
②지방병무청장은 전항의 현역복무기간 단축원서를 받은 때에는 병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현역복무기간 단축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된 자의 연명부를 작성하여 본인이 소속하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각군 참모총장은 전항의 연명부를 받은 때에는 현역복무기간이 6월이 되는 날에 예비역에 편입시켜야 하며 이미 6월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예비역에 편입시켜야 한다. 다만, 입영 후 복무를 이탈한 자에 대하여는 현역복무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개정 1973·6·14>
④제1항의 현역복무기간 단축원서와 제2항의 현역복무기간 단축자 연명부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생계유지곤란으로 인한 하사관의 전역)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하사관의 예비역편입에 관하여는 제37조 및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9조(복형 및 군무이탈자의 복무계산)
①법 제44조에서 "형의 집행일수"라 함은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일수(본형에 산입된 미결구금 일수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가석방중의 일수와 형의 집행정지중의 일수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법 제44조에서 "군무이탈일수"라 함은 군무를 이탈한 날로부터 자수 또는 체포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③전2항에 규정된 일수는 잔여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70조(제적된 자등의 복무기간)
①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은 후 다시 현역에 복무하게 될 때에는 제적되기 전의 복무기간은 현역복무기간에 산입하되, 제적되기 전에 이미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교육을 면제한다.
②현역의 병이 무관후보생으로서 복무하였다가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신분에 복귀된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을 병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제71조(사관학교 중퇴자의 현역복무)
①사관학교(단기사관학교를 포함한다)에서 1년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중퇴한 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의 하사관으로 임용하거나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현역의 병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할 자의 초임 계급은 따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국방상 필요한 복무기간 연장)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장할 기간과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연장기간내에 연장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연장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국방부장관은 그 해제의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4절 예비역등의진급과자격상실

제73조(장교의 특별보충)
예비역의 준사관·하사관 또는 병과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하사관 또는 병으로서 법 제30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제74조(예비역·보충역의 진급 또는 자격부여)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역의 장교, 하사관 또는 병 및 보충역의 하사관 또는 병의 진급과 상위계급에 임용할 수 있는 자격부여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예비역 장교등의 신분 상실)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이 상실된 자의 병역은 다음과 같다.
1.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과 보충역의 하사관은 보충역의 2등병.
2. 제2국민역의 하사관은 제2국민역의 2등병.

제5절 지원에의하여병적에편입된자의병역

제76조(무관후보생의 병역)
현역 또는 예비역의 무관후보생의 복무 또는 병적편입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및 동법시행령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하사관·병의 신분 및 복무면제)
현역·보충역·예비역 및 제2국민역의 하사관 또는 병으로서 현역 또는 예비역의 무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자는 그 병적에 편입된 날로부터 그 편입되기 전의 신분을 상실한다.
제78조(원신분 복귀)
전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무관후보생의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무관후보생이 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한다.
제79조(현역복무의 지원)
①17세이상의 자로서 육군·해군 또는 공군에 복무할 것을 지원하는 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채용할 수 있다.<개정 1974·1·4>
②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도 현역병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법 제31조제3항, 법 제32조제3항 및 법 제21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와 징병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된 자는 현역의 무관후보생 또는 병을 지원할 수 있다.
④전각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채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지원취소의 제한)
현역의 무관후보생 또는 병을 지원하여 채용된 자가 그 입영전에 지원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제81조(지원자의 병적편입 통보)
각군참모총장은 지원자를 현역의 무관후보생 또는 병의 병적에 편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소집

제82조(충원소집계획)
①각군 참모총장은 법 제54조에 규정된 충원소집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해의 동원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동원운영계획서를 병무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운영계획서의 시달을 받은 병무청장은 동원되어야 할 소집대상자 또는 향토예비군 부대를 정하여 그 세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동원운영계획서에는 동원의 시기, 입영할 부대, 소요인원수 및 대상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3조(근무연습소집 및 교육소집계획)
①각군참모총장은 법 제55조 및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연습소집 또는 교육소집에 관한 다음해의 소집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0월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소집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예정일 60일전까지 그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소집계획을 그해 11월30일까지 병무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다만,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소집예정일 40일전까지 시달하여야 한다.
제84조(교육소집 대상자의 선정등)
①전조의 소집계획에 의하여 교육소집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자질, 체격등위 연령 및 보충역편입년도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학생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보충역에 편입된 자에 대하여는 교육소집을 마친 것으로 본다.
제85조(보충소집)
①각군 참모총장은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집예정일 60일전까지 보충소집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보충소집계획을 그 소집예정일 40일전까지 병무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③보충소집 대상자의 선정 기타 보충소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86조(귀휴병소집)
①내무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된 자로서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하거나 전투경찰대근무기간중 그 대원의 신분을 상실한 자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이 전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이를 해당 군 참모총장 및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귀휴병 소집명령서를 송달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7조(방위소집계획)
①각군 참모총장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해의 방위소집계획서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방위소집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예정일 60일전까지 그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소집계획을 그해의 11월 30일까지 병무청장 및 각군참모총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다만,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그 소집예정일 40일전까지 시달하여야 한다.
④병무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이 전항의 시달을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지방병무청장 및 소집부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제88조(방위소집의 요청)
①소집부대의 장은 제87조의 소집계획에 의한 방위소집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73·6·14>
②지방병무청장은 전항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소집대상자의 선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73·6·14>
③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소집순위에 따라 소집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73·6·14>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긴급한 사태가 발생하여 방위소집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소집계획에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에게 방위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지방병무청장은 즉시 방위소집을 실시하고 그 상황을 병무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4·1·4>
1. 육군에 있어서는 군사령관·군단장·관구사령관·사단장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부대의 장.
2. 해군에 있어서는 함대사령관·통제부사령관·해병사단장·해역사령관·해병여단장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부대의 장.
3. 공군에 있어서는 작전사령관 비행단장·비행전대장·기지전대장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부대의 장.
제88조의2(방위소집자의 파견)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부대의 장이 방위소집된 자를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군의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73·6·14]
제89조(방위소집의 실시단위등)
①방위소집은 소집대상자의 거주지별 구·시·읍·면 단위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방위소집에 있어서 거주지 이외의 지역에 직장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그 직장 소재지를 거주지로 볼 수 있다.
③방위소집에 있어서 소집부대는 향토방위를 필요로 하는 지역의 경비를 위하여 주둔한 부대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집부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0조(방위소집된 자의 지휘·감독)
방위소집된 자는 소집부대의 장이 지휘·감독한다. 다만,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예비군부대, 기타 기관에 파견된 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당해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 이를 지휘·감독한다.<개정 1973·6·14>
제91조(방위소집의 순위)
①현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병에 대한 방위소집에 있어서 그 소집대상자의 선정은 자질·체격등위·연령·당해역종·편입년도 및 소집되어 근무할 장소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973·6·14>
②삭제<1973·6·14>
제92조(방위소집된 자의 가료등)
①방위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자가 임무수행이나 교육훈련중에 부상하여 법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집부대 또는 향토예비군부대 기타 기관의 장의 부상 확인서를 첨부한 가료 신청서를 소집부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서를 받은 소집부대의 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집부대의 장은 국가의 의료시설(군의료 시설을 포함하며 이를 우선한다)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중에서 지정하되, 그 의료시설의 위치·기술능력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중에서 적당한 의료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전항의 가료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3·6·14]
제93조(방위소집의 복무를 마친 자의 처우)
방위소집되어 6월이상 3년이내의 범위안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마친 자에 대하여는 역종의 변경없이 현역복무기간을 마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73·6·14]
제94조(소집일수의 계산)
근무연습소집 또는 교육소집된 자가 소집중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그 소집기간의 3분의 1이상의 일수를 초과하여 근무연습 또는 교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소집을 궐한 것으로 본다.
제95조(근무연습소집 또는 방위소집의 보류)
①법 제6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연습소집 또는 방위소집을 보류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개정 1973·6·14>
1. 차관급이상의 공무원.
2. 국민학교의 교사와 전문학교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근무연습소집의 경우는 수업기간중에 있는 자에 한한다).
3. 기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간요원으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법 제62조 및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연습 소집 또는 방위 소집의 보류를 받고자할 때에는 늦어도 소집명령서에 명시된 소집일 5일전까지 소집보류원서를 거주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국외여행 또는 체재중인 자는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6조(소집기일의 연기)
①소집명령서를 받은 자로서 제5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소집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기일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집기일연기원서에 제5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늦어도 소집일 5일전까지 거주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56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기일의 연기출원에 이를 준용한다.
제97조(소집기일을 연기한 자의 소집)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기일을 연기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기일의 변경을 함에 있어서는 제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8조(소집된 자의 신체검사)
①법 제6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입영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6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영전 신체검사는 거주지의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전항의 입영전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본적지"는 "거주지"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영 신체검사결과 귀향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신설 1973·6·14>
1. 치유기간이 3월미만인 자는 그 치유기간이 만료된 후 1월내에 입영하게 한다.
2. 계속하여 2회이상 귀향된 자와 치유기간이 3월이상인 자는 다음 해에 소집순위를 다시 결정한다.
제99조(가사사정등으로 인한 소집 연기와 해제)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충원소집 또는 방위소집의 연기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그 해제에 관하여는 제6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본적지"는 "거주지"로, "각군참모총장"은 "소집부대의 장"으로 한다.
②소집부대의 장은 소집된 자중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근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자가 있을 때에는 소집을 해제하고 귀향시켜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해제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0조(소집해제 및 복원)
①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소집해제는 소집부대의 장이 한다.<개정 1973·6·14>
②소집된 자의 복원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소집부대의 장이 소집을 해제한 때에는 소집해제증을 교부하고 당해 병적기록표를 정리한 후 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1조(검열점호 계획)
①각군 참모총장은 매년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해의 검열점호 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검열점호실시계획을 병무청장 및 각군참모총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③각군 참모총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받은 검열점호 실시계획에 따라 검열점호를 실시하되, 미리 검열점호 집행관을 임명하여 지방병무청장과 그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게 하여야 한다.
제102조(검열점호 실시장소등의 결정)
①병무청장은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받은 검열점호실시계획을 지방병무청장에게 다시 시달하고, 지방병무청장은 검열점호실시에 필요한 구역 및 일정등을 정하여 지체없이 검열점호 실시부대의 장과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고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전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검열점호 실시에 필요한 시설 및 장소를 선정하여 지체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검열점호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3조(검열점호의 실시단위)
검열점호는 거주지의 구·시·읍·면 단위로 실시한다.
제104조(검열점호의 중지)
국방부장관은 검열점호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실시를 중지시키거나 실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105조(소집명령서 및 검열점호 통지서의 교부)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과 구·시의 출장소장 및 동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소집명령서 또는 검열점호통지서(이하 "소집명령서"라 한다)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 소집명령서를 역종별 명부·예비군 편성명부·방위소집대상자 명부 또는 주민등록부와 대조·확인한 후 지체없이 이를 소집될 자에게 교부한다.
2. 근무연습소집·교육소집 또는 방위소집중에 있는 자에 대한 충원소집명령서는 소집부대의 장을 통하여 소집될 자에게 교부하게 한다.
제106조(충원소집명령서의 작성·보관)
지방병무청장은 긴급히 충원소집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 명령서를 미리 작성하여 구·시·읍·면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응소등)
①소집명령서를 받은 자의 응소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73·6·14>
1. 소집명령서를 휴대하고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소집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소집되어 향토예비군부대 기타 기관에 파견되어 복무하는 자는 당해 향토예비군부대 기타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다.
2. 소집명령서를 받은 자가 송달의 지연으로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기 어렵게 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청장·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급히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소집명령서를 수령한 일시 및 출발일시의 확인을 받아 소집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사무소의 폐쇄후에는 소집부대의 장 또는 거주지의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천재지변 또는 비상사태로 인한 교통의 차단, 전염병예방을 위한 교통의 차단, 격리를 당함으로써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기 어렵게 된 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역의 구청장·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이나 경찰관서의 장 또는 선장의 증명서를 받아 소집부대의 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이 전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응소자로부터 도착지연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집부대의 장은 소집사무소의 폐쇄후에 응소하여 입영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응소자의 명단과 응소 연·월·일 및 지연사유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응소자의 병적기록표를 송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지방병무청장이 전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구청장·시장·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⑤향토예비군부대 기타 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응소자 명부 2부를 작성하여 지체없이 소집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소집부대의 장은 그중 1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1973·6·14>
제108조(응소자의 인계)
응소자의 인도 및 인접에 관하여는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방위소집에 있어서는 다른 방법으로 인도 및 인접을 할 수 있다.

제5장 특전등

제109조(학적보유 및 직장보장을 받을 자의 신고)
법 제68조 및 법 제69조에 규정된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무원과 공공기업체 또는 공·사의 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학교의 장 또는 법 제69조제2항에 규정된 고용주(이하 "고용주"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징병검사통지서를 받은 때.
2. 현역입영명령서 또는 소집명령서를 받은 때.
3. 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또는 병으로서 전역되거나 귀휴된 때.
4. 무관후보생으로서의 채용통지서를 받은 때.
5. 소집이 해제된 때.
제110조(병역의무자 채용시의 병적증명)
①고용주는 병역의무자를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조회하거나 병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병역기피 또는 군무이탈의 사실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병적의 조회를 받은 지방병무청장 또는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지체없이 이를 회보하여야 한다.
③고용주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한 병적관계 서류를 따로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제6장 학생에대한군사교육

제111조(학생에 대한 군사교육)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의 실시 및 군사교육을 받은 자의 재영기간의 단축과 현역·예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 또는 편입함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병무행정

제112조(재외공관의 장에 대한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①법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병무행정사무의 범위와 사무절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에는 미리 외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병무행정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병무담당 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3조(구청장·시장·군수등에 대한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①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이 구청장·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이나 기타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1973·6·14>
1. 법 제21조·법 제23조·법 제25조 및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의 연기에 관한 사항.
2. 충원소집·근무연습소집 및 방위소집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병적증명에 관한 사항.
4. 병역수첩의 교부에 관한 사항.
5. 자원관리 기타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구청장·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이나 기타 기관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집행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73·6·14>
제114조(처분의 취소)
지방병무청장은 구청장·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이나 군의관의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15조(병무담당직원의 교체보고)
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지방병무청장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병무담당 직원을 교체한 때에는 교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병무담당 직원교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6조(여비지급)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여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하되, 그 지급의 범위·지급액·지급절차등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16조의2(급식등)
①법 제6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군인군속급식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6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피복류를 지급하되, 그 종류와 지급의 범위·지급기준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4·1·4]
[적용 1974·1·1부터]
제117조(경찰관서등의 협조)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징병검사·입영·소집 및 검열점호의 실시에 있어서 신체검사장, 입영 및 소집 사무소의 질서유지와 병역기피자의 단속등 병무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찰관서의 장과 헌병대장에게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8조(선병위원회)
①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병무청 선병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1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병무청차장이, 부위원장은 병무청 징모국장이 되며, 위원은 국방부·병무청·각군본부의 담당공무원 또는 군인과 선병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병무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각군본부 선병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③병무청 선병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④병무청 선병위원회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9조(병무심사위원회)
①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병무심사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방병무청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병무청의 부청장 또는 과장이나 당해 시·도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중에서 지방병무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병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월2회이상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병무심사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20조(인력동원위원회)
①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인력동원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도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지방병무청장이, 위원은 서울특별시·부산시·도의 관계국장 및 당해 관할구역내의 군수사기관의 장과 검찰·교육·교통·체신·공보기관의 관계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와 각군의 동원관리관이 된다. 다만, 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계엄사무소장이 지명하는 자가 부위원장이 된다.
②인력동원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21조(병무심사동원위원회)
①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병무심사동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해 구청장·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기관의 공무원·군인 기타의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1973·6·14>
②병무심사동원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22조(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서울특별시·부산시 및 도에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둔다.
1. 병역의무자중 행방불명자의 조사 및 처리.
2. 병역기피 및 면탈행위의 예방과 단속.
3. 병역의무에 수반되는 호적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4. 기타 병역기피자에 관한 사항.
②전항에서 "병역기피자"라 함은 법 제82조 내지 제8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말한다.<개정 1973·6·1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및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가 정한다.
제123조(병역기피자의 고발 등)
①지방병무청장·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구역내에 있는 병역의무자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징병검사를 기피한 자, 현역병 입영을 기피한 자, 소집을 기피한 자 또는 검열점호에 불참한 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지체없이 고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그 처리 결과를 고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및 그 처리결과를 그때마다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3조의2(포상금)
①법 제82조 내지 제8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여 체포하게 한 자 또는 병역의 기피 및 면탈행위의 예방과 단속등에 대한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1973·6·14]
제124조(행방불명자의 조사)
①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과 구·시의 출장소장 및 동장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병역의무자로서 행방불명인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과 구·시의 출장소장 및 동장은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징병검사통지서·입영명령서·소집명령서 또는 검열점호 통지서를 교부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재를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재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소재조사의뢰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그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소재조사의뢰기관의 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
제125조(국외여행의 신고와 허가)
①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과 귀국신고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②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이미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았으나 출국전에 그 허가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늦어도 출국예정일 15일 전에 국외여행 허가원서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원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원서에는 보증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자는 출국예정일 2일전에 출국신고를, 출국예정일에 출국하지 못한 자는 그 에정일로부터 5일내에 출국지연신고를, 귀국한 때에는 귀국한 날로부터 5일내에 귀국신고를 병무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법 제78조제2항 및 법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 허가 및 국외여행의 제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3·6·14>
제126조(국외여행 기간의 연장)
①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기간 연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체재지의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기간만료 15일전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출국허가 당시의 보증인의 보증서 또는 새로운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기간만료전에 연장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국외에 계속 체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출국한 자로서 국외여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체재지의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여행 기간연장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전항의 국외여행기간 연장의 허가 및 신고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27조(국외여행허가의 제한)
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의 허가대상인 병역의무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외여행의 허가를 할 수 없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징병검사 입영 및 소집을 기피중에 있는 자.
2. 군무이탈중에 있는 자.
3. 향토예비군의 편입대상자로써 향토예비군에 편성되어 있지 아니한 자와 향토예비군의 동원을 기피중에 있는 자.
제128조(병역의무자 국외여행심의위원회)
①법 제7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 허가 및 허가기간의 연장허가와 과태료의 부과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병무청에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1973·6·14>
②병역의무자 국외여행심의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11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병무청차장이, 부위원장은 병무청징모국장이 되고, 기타의 위원은 외무부·법무부·문교부·병무청 기타 관계부처의 과장급 공무원중에서 병무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1973·6·14>
③제1항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개정 1973·6·14>
제129조(과태료의 징수)
①병무청장은 출국한 자가 허가된 기간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호주 또는 친권자와 보증인에게 그 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내에 그 사실과 법 제78조제4항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통고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전항의 통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병역의무자 국외여행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고, 당해 심의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보증인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납부기한은 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내로 한다.<개정 1973·6·14>
③병무청장은 전항의 과태료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미귀국자의 병역관계·여행목적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보증인이 제2항의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병무청장은 그 납부기한 경과후 7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내로 한다.<개정 1973·6·14>
⑤보증인이 전항의 독촉을 받고도 정하여진 기한내에 과태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병무청장은 보증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국세징수법중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1973·6·14>
제130조(신상이동)
①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 이동신고는 주민등록법에 규정된 퇴거신고 및 전입신고로써 이에 가름한다.
②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병역의무자로부터 전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병역의무자의 퇴거 및 전입대장에 등재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 이동자의 병적에 관한 서류를 송부할 때에는 주민등록표 또는 퇴거증의 이송봉투에 함께 넣어 송부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관할구역안에 병적을 가지지 아니한 병역의무자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였거나 또는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호적부, 주민등록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법 제7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6·14]
제131조(신상이동신고의 범위)
법 제7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자격은 법 제30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73·6·14>
제132조(호적의 병역약부호 기재)
①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국민역에 편입될 자를 조사하는 때에 그의 호적부 난외에 병역약부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적부의 난외에 병역약부호를 기재함에 필요한 양식과 절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 시행규칙

제133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548호,1971.3.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군의무 및 법무요원 신고령, 징병구와 징모구의 명칭 및 관할구역과 검사구에 관한 규정과 선병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5841호,1971.1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734호,1973.6.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3차 이상 징병종결처분의 연기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시 징병검사를 실시하며, 그 징병 검사시까지 종전의 징병종결처분의 연기사유가 계속되는 자에 대하여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방위소집된 자로서 경찰서장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와 향토예비군부대에서 복무하는 자는 제8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되어 복무하는 것으로 본다.
<제7039호,1974.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6조의2의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병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해병대의 병종중 전자병 및 전기병의 병은 해군의 통신병에, 차량병의 병은 해군의 차량병에, 수리병·기공병·행정병·보건병·측도병 및 특수병의 병은 해군의 보병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본다.
③(병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해병대의 병종중 전투병의 병은 그 직군 및 군사특기의 성질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이 분류하는 바에 의하여 해군의 보병·포병·기갑병 또는 공병에 각각 속한 것으로 본다.
④(병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해군의 병종중 전투병 및 사주병의 병은 수병에 속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