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시행령

일부개정 1989.3.25 대통령령 제126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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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적관리)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자의 병적은 다음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1.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에 입영한 자 : 당해 군참모총장
2. 제1국민역·제2국민역 및 방위소집이 면제된 보충역 : 본적지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예비역 및 보충역(방위소집이 면제된 보충역을 제외한다) : 거주지 지방병무청장
4. 전임된 자 : 전임된 자를 관할하는 주무부처의장. 다만, 자연계 교원요원의 경우에는 본적지 지방병무청장
②병무청장은 전시·사변 기타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병적관리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적관리기관의 장은 입영·전역·소집해제 또는 거주지 이동등의 사유로 인하여 병역의무자의 병적관리기관이 변경되어 병적을 이관하여야 할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 병적기록표(전역 또는 소집해제의 경우에는 인사명령서를 포함한다)를 해당 병적관리기관에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④퇴역자·면역자 및 병역이 면제된 자의 병적기록표는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이 다음 각호의 연령까지 관리하며, 그 관리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이를 폐기한다.
1.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제외한다)이었던 자 : 군인사법의 규정에 의한 해당 연령정년에 5년을 더한 연령까지
2. 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이었던 자 및 병역이 면제된 자 : 45세까지
제3조(병역에 관한 신고·출원절차등)
①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병역의무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대주, 가족중 성년자 또는 통지서수령인으로 하여금 본인을 대리하여 신고 또는 출원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지방행정관서의 장(구·시·군·읍·면·동 및 그 출장소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안에 있는 병역의무자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제4조(통지서수령인의 선정)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서수령인을 선정 또는 변경한 자는 거주지의 읍·면·동 또는 그 출장소의 장(이하 "읍·면·동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지서 수령인선정 또는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수령인은 본인과 세대를 달리하는 성년자로서 지방병무청장 또는 지방행정관서의 장의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거주지 읍·면·동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수령인 선정 또는 변경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당해 병역의무자의 병적을 관리하는 구·시·읍·면 또는 그 출장소의 장(이하 "구·시·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병역수첩)
①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고 병역처분을 받은 자(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병역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자에 대하여는 입영부대의 장을 거쳐 교부할 수 있다.
②지방병무청장은 병역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병역수첩을 재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에 복무중인 자는 소속 군부대의 장을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제2장 병역의무의 부과

제1절 제1국민역편입대상자 신고 및 조사

제6조(제1국민역편입대상자 신고)
①거주지 읍·면·동의 장은 제1국민역편입대상자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제1국민역편입대상자명부를 작성하고, 제1국민역편입대상자신고서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교부할 때에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국민역편입대상자는 제1국민역편입대상자신고서에 소정의 내용을 기재하고 사진(6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탈모 상반신) 2매를 첨부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을 할 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국민역편입대상자 조사)
①거주지 읍·면·동의 장은 제1국민역편입대상자신고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조사·확인하여 본적지 구·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본적지 구·시·읍·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국민역편입대상자를 매년 10월 31일까지 조사하여 제1국민역편입대상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호적부의 생년월일란외에 가로 10밀리미터, 세로 7밀리미터의 목각인으로 "병역"이라는 글자를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8·6·30>

제2절 징병검사

제8조(징병검사대상자 조사)
①거주지 읍·면·동의 장은 매년 제1국민역에 편입된 자에 대하여 징병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제1국민역편입자조사서를 작성하여 4월 30일까지 본적지 구·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신설 1988·6·30>
②본적지 구·시·읍·면의 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그 다음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를 조사한 때에는 병적원부·병적기록표 및 징병검사대상자현황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징병검사대상자현황서를 종합하여 이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8·6·30>
제9조(징병검사통지서의 송달)
본적지 구·시·읍·면의 장은 징병검사(군병원에서 행하는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을 자에게 검사기일 20일전까지 징병검사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징병검사연기 또는 징병검사기일연기사유가 해소되어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
2.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기일이 연기된 자 또는 입영신체검사에서 귀향된 자로서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
3. 우선징병검사원서를 제출한 자
4. 재학생징병검사원서를 제출한 자
5. 징병검사기피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
6. 호적정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
제10조(군소요인원의 통보)
①각군 참모총장은 매년 다음 다음해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의 소요인원을 10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다음해 징병검사에서 처분할 현역병입영 및 보충역편입기준을 결정하고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시·도별, 병종별 현역병입영인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③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및 보충역편입기준을 정한 때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각군 참모총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징병서의 설치)
①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지방병무청에 징병서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군병원장 또는 구청장·시장·군수와 협의하여 군병원 또는 구·시·군에 징병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서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 설치기간 및 설치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서가 설치되는 기관의 장은 징병서의 사무집행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하며 기타 징병검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징병서의 실치·운영 및 징병검사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2조(징병검사종사자)
①징병서에 근무하는 징병검사종사자의 구성 및 임무는 다음 표와 같다. 다만, 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병사무원의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
| 종 사 자 | 인 원 수| 임 무 |
+------------+---------+--------------------------------------------------+
| | | ○지방병무청장의 징병검사업무수행 보좌 |
| 징 병 관 | 1 인 | ○징병검사종사자에 대한 지휘·감독 |
| | | ○병역처분 |
+------------+---------+--------------------------------------------------+
| | | ○징병관보좌 |
| 징병보좌관 | 1 인 | ○병역수첩의 교부 |
| | | ○징병서내의 질서유지 |
+------------+---------+--------------------------------------------------+
| 수석군의관 | 1 인 | ○징병관보좌 |
| | | ○신체등위의 판정 |
+------------+---------+--------------------------------------------------+
| 적성검사관 | 1 인 | ○적성검사 및 병종분류 |
+------------+---------+--------------------------------------------------+
| 군 의 관 | 9인이내 | ○내과·외과·안과·이비인후과·엑스선과· |
| | | 정신신경과 ·피부비뇨기과·치과등·각과별 검사 |
+------------+---------+--------------------------------------------------+
| | | ○인성검사 |
| 징병사무원 | 9인이내 | ○엑스선촬영·임상병리검사 |
| | | ○지방병무청 보관 병적원부 및 병적기록표등의 정리|
| | | ○기타 징병검사업무의 처리 |
+------------+---------+--------------------------------------------------+
| 행정사무원 | 7인이내 | ○징병검사업무의 보조 |
| | | ○구·시·읍·면 보관 병적원부의 정리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종사자의 임명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석군의관 및 군의관 : 병무청장(국방부장관으로부터 파견을 받아 임명한다)
2. 징병관·징병보좌관·적성검사관 및 징병사무원 : 지방병무청장
3. 행정사무원 : 구청장·시장·군수
③지방병무청장은 군의관만으로 징병검사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의사면허를 받은 자에게 위촉하여 징병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징병검사의 실시)
①징병검사통지서를 받은 자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로서 해당 징병서에서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와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다른 징병서 또는 군병원에서 징병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③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지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구·시·읍·면의 장에게 거주지 구·시·군의 징병검사개시일 30일 전까지 거주지징병검사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그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중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기타 병무청장이 정하는 자로서 우선징병검사원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미리 징병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제14조(적성검사등)
①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 및 인성검사를 실시할 경우에 그 실시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격 또는 면허를 받은 자
2.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2년이상을 수학한 자
3. 공업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4. 일정한 경력을 가진 자 기타 병무청장이 정하는 자
[전문개정 1988·6·30]
제15조(병종부여)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종은 다음 표와 같다.
+-----------------+-------------------------------------------------------+
| 군 별 | 병 종 |
+-----------------+-------------------------------------------------------+
| 육 군 | 전투병(1) 전자병(2) 통신병(3) 병기병(4) 기공병(5) |
| | 수송병(6) 일반기술병(7) 보건병(8) 행정병(9) 특수병(0) |
+--------+--------+-------------------------------------------------------+
| | 해 상 | 수병·전탐병·통신병·군악병·기관병·시설병·전공병 |
| | | ·운전병·의무병·통기병 |
| 해 군 +--------+-------------------------------------------------------+
| | 상 륙 | 보병·포병·공병·기갑병·장갑병·병기병·통신병· |
| | | 보급병·차량병 |
+--------+--------+-------------------------------------------------------+
| 공 군 | 일반병·기술병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종은 직군 및 군사특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직군 및 군사특기는 각군 참모총장이 부여한다. 다만, 각군참모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직군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종 및 직군의 부여기준은 각군참모총장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신체등위와 자격·면허·전공·직업 및 경력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16조(병종의 변경)
지방병무청장은 병종이 부여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병종을 변경할 수 있다.
1. 자격 또는 면허를 받거나 취소당한 때
2. 병종별 입영인원의 조정이 필요한 때
제17조(병역처분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처분은 징병검사를 한 날에 행한다. 다만,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행한다.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치유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한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를 할 때까지 치유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치유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다시 재신체검사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신체검사 결과 치유기간이 동일병명으로 최초검사일로부터 통산하여 12월을 초과하게 될 경우와 재신체검사를 2회 실시하여도 동일병명으로 신체등위가 7급인 자는 최초검사일로부터 통산하여 12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병역처분을 한다. 다만, 최초검사일로부터 9월이 지나서 재신체검사를 한 결과 치유기간이 최초검사일로부터 통산하여 12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때에 병역처분을 한다.<개정 1989·3·25>
④2중 본적을 가진 자가 두 본적지에서 모두 병역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먼저 받은 처분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을 한 후에 호적이 정정되어 징병검사연령에 미달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징병검사업무의 종결)
①현역병 입영대상자 명부 및 보충역편입자명부의 작성등 징병검사의 종결에 필요한 업무는 징병검사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업무의 종결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3절 현역병입영

제19조(현역병입영계획)
①각군 참모총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그 다음해의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입영부대별·입영일자별·병종별 인원등을 기재한 현역병충원계획서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미 송부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입영기일 60일전까지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각군 참모총장은 매년 전시현역병충원계획서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병무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인원을 감안하여 입영부대별로 입영일자별·병종별 입영인원을 배분한 현역병입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각군 참모총장과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④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입영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구·시·군별로 입영일자 및 집결지를 정한 현역병입영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시장 및 군수와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⑤각군 참모총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입영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입영할 자의 수송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별도입영대상자)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징집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영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귀향된 자로서 다시 입영할 자
2. 특예보충역·학군무관후보생 또는 특수병과사관후보생으로서 그 병적에서 제적된 자
3. 징병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된 자로서 그 사유가 해소된 자
4. 국외에서 귀국한 자
5. 현역병 입영기피의 죄를 범한 자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자 및 공소시효가 완성된 자
6. 기타 별도입영이 불가피하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21조(현역병입영통지서의 송달등)
①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입영기일 45일전까지 현역병입영대상자명부와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본적지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은 본적지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입영기일 30일전까지 이를 본인에게 송달하고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은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 집결하여 입영하여야 한다.
④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별도입영대상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역병입영통지서의 송부 및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징집순서가 결정된 자로서 병원조정 또는 입영계획변경등으로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까지 현역병입영통지서가 발부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역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①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인도·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입영부대에 입영사무소를 설치한다. 다만,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집결지가 입영부대가 아닌 구·시·군지역일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가 입영사무소를 설치한다.
②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대상자를 인도할 인도관(이하 "인도관"이라 한다)을,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대상자를 인접할 인접관(이하 "인접관"이라 한다)을, 해당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인도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각각 입영사무소에 파견하여야 한다.
③인도관은 현역병입영대상자와 현역병입영대상자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인접관에게 인도하고, 인도·인접서를 2부 작성하여 인접관과 함께 기명날인한 후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인도·인접관이 입영사무소를 떠나기 전에 도착한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23조(집결지신체검사)
①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입영부대가 아닌 집결지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입영하기 어려운 자가 있을 것을 감안하여 군부대의 장(군병원장을 포함한다)에게 군의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집결지 입영사무소에 파견된 군의관은 지방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입영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입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중 치유 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치유불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병명을 명시한 진단서와 귀가자명부 각 2부를 작성하여 1부를 인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와 귀가자명부를 받은 인도관은 귀가자의 병역수첩에 그 사유를 기재한 후 귀가시켜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된 자중 치유기간이 명시된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고 병명이 명시된 자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한다.
제24조(개별입영)
①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개별입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집단입영대상자로서 입영기일에 개별입영을 하고자 하는 자
2. 병무청장이 개별입영대상자로 지정한 자
3. 천재·지변, 교통두절·통지서송달의 지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영기일 경과 후 5일 이내에 입영하는 자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입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입영기일 10일전까지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개별입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입영할 자의 명단과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영부대에 입영사무소가 설치된 경우에는 인도관이 그 명단과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인접관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④입영부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입영할 자의 명단과 병적기록표를 받은 때에는 지정된 입영기일에의 입영여부를 확인하고 입영하지 아니한 자의 병적기록표는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5조(현역병입영신체검사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입영신체검사는 입영부대의 의료시설에서 실시한다. 다만, 입영부대 의료시설에서의 신체검사결과 귀향대상자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입영부대의 장은 정밀신체검사결과 귀향대상자에 대하여는 병역수첩을 회수하고 귀향증을 교부하여 지체없이 귀향시키고, 귀향시킨 날로부터 2일 이내에 병명과 신체등위 또는 치유기간을 명시한 병적기록표·진단서·병역수첩 및 귀향자명부를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입영부대의 장은 입영한 자를 당해 군의 병적에 편입한 때에는 현역편입자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에 본적(구·시·읍·면까지를 기재한다)·성명·생년월일·입영통지서·일련번호 및 입영일자를 명시하여, 지체없이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향자명부 및 현역편입자명부를 받은 때에는 병적원부 및 현역병입영대상자명부를 정리하고 귀향자명부 및 현역편입자명부를 구·시·군별로 작성하여 이를 해당 본적지 구·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여 병적원부 기타 관계서류를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읍·면의 장에게 송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를 거쳐야 한다.
제26조(귀향자의 처리)
①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향된 자로서 신체등위가 명시된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고, 치유기간이 명시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치유기간이 3월 미만인 자는 치유기간이 경과한 후 재입영하게 한다.
2. 치유기간이 3월 이상인 자와 2회 이상 계속하여 귀향된 자는 치유기간이 경과한 후 지체없이 징병서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되, 신체등위가 7급인 자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치유기간은 입영신체검사일로부터 기산한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 징병서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병명으로 다시 귀향시켜서는 아니된다.
제27조(현역병의 지원)
①현역병복무를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군참모총장에게 현역병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육군의 일반병을 지원하는 자는 육군참모총장이 모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지원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군병원·징병서 또는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각군 참모총장이 현역병복무지원자를 채용한 때에는 현역병채용통지서를, 지방병무청장이 채용한 때에는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송달하여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영기일전에 법 제5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영할 수 없는 자는 원에 의하여 그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④각군 참모총장은 현역병으로 채용된 자를 현역의 병적에 편입한 때에는 현역편입자명부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으로 채용된 자의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현역병복무지원자의 채용기준은 각군 참모총장이 채용할 경우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지방병무청장이 채용할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28조(현역병의 복무기간등)
①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입영한 날에 2등병이 된다. 다만, 입영부대에서 귀향된 자는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한다.
②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형의 집행일수 :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일수(본 형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를 포함한다) 다만, 가석방중 또는 형의 집행정지중의 일수는 제외한다.
2. 영창일수 : 징계에 의하여 영창처분을 받고 영창 또는 구금장에 감금된 일수
3. 복무이탈일수 : 복무를 이탈한 날로부터 자수 또는 체포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
③각군 참모총장은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자가 그 복무기간을 마친 때에는 예비역에 편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9조(북무기간의 연장)
①국방부장관이 법 제2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3월의 기간내에서 현역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항해중이거나 외국에서 복무중인 때
2. 중요한 작전 또는 연습중인 때
3. 특별한 사열을 거행하고자 할 때
4. 군사상 병원조정이 필요한 때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연장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복무기간 연장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의 연장 및 해제의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사관학교등에서 퇴교된 자의 처리)
①사관학교·단기 사관학교 기타 현역의 무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자가 퇴교된 때에는 입교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그 신분이 복귀된 자는 퇴교전의 교육기간을 병의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항에 규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역병입영대상자또는 방위소집대상자로 관리하되, 퇴교당시에 법 제16조제4항 또는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입영의무 또는 방위소집의무가 면제되는 자는 입교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신설 1988·6·30>
1.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전문요원
2.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장교 또는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자
3.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
4.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국가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의 무관후보생 교육기관의 장은 퇴교자의 명단과 병적기록표를 지체없이 병적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각군 참모총장은 사관학교 또는 단기 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된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인의 원에 의하여 현역의 하사관으로 임용하거나,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신병기초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으며 그 초임계급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각군 참모총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자를 하사관 또는 현역병으로 입영시킨 때에는 이를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8·6·30>

제4절 방위소집

제31조(방위소집계획)
①각군 참모총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그 다음 해의 방위소집대상자의 입영부대별·입영일자별·지역별 소집소요인원등을 기재한 방위병운영계획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미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입영기일 60일전까지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방위병운영계획서를 그 해의 10월 31일까지(변경계획서의 경우에는 입영기일 40일전까지)병무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방위병입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군 참모총장은 방위병운영계획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입영부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병운영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방위소집대상인원의 지방행정 관서별 분포를 감안하여 입영부대별·입영일차별 소요인원을 그 해의 11월 30일까지(변경계획서의 경우는 입영기일 30일전까지) 당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병입영계획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방위소집대상인원의 지방행정관서별 분포를 감안한 방위병입영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시장 및 군수와 입영부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2조(취약지역등의 선정)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은 각군 참모총장이, 농어촌지역은 병무청장이 선정 또는 해제한다.
②각군 참모총장 및 병무청장은 취약지역 또는 농어촌지역을 선정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이를 상호 통보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상호 통보된 내용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취약지역 또는 농어촌지역의 방위소집대상인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대상자중 부족인원에 해당하는 인원을 징집순서의 역순으로 보충역에 편입하여 방위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업계고등학교 자영농과 출신자로서 농촌에서 자영영농을 위하여 정착한 자는 징집순서에 불구하고 보충역에 편입하여 방위소집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역편입기준 및 보충역 편입자의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33조(방위소집실시)
①방위소집은 방위소집대상자의 거주지 구·시·읍·면 단위로 실시한다. 다만, 단독으로 거주하고 있는 자는 부모 기타의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소집할 수 있다.
②방위소집에 있어서 입영부대는 향토방위와 지역의 경비를 위하여 주둔한 부대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영부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우선방위소집원서의 처리)
①방위소집대상자로서 우선소집을 원하는 자는 징병검사를 받은 해의 12월중에 거주지 지방행정관서의 장에게 우선 방위소집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징병검사를 받은 해에 우선방위소집원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우선 소집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시기에 우선방위소집원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방위소집원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지역별 방위병소요의 범위안에서 방위소집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선하여 입영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별도방위소집대상자)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방위소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귀향된 자로서 다시 방위소집할 자
2. 특예보충역·학군무관후보생 또는 특수병과사관후보생으로서 그 병적에서 제적된 자
3. 방위소집이 연기 또는 보류된 자로서 그 사유가 해소된 자
4. 국외에서 귀국한 자
5. 방위소집기피의 죄를 범한 자로서 형사처분이 종결된 자 및 공소시효가 완성된 자
6. 기타 별도 방위소집이 불가피하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36조(방위소집통지서의 송달등)
①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은 방위소집대상자에 대하여 방위소집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입영기일 30일전까지 방위병입영대상자명부와 방위소집통지서를 거주지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통지서를 받은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입영기일 15일전까지 본인에게 이를 송달하고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별도방위소집대상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방위소집통지서의 송부 및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37조(방위소집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①입영부대의 장은 방위소집에 의하여 입영할 자의 인도·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입영부대에 입영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인도·인접등 입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본적지"는 "거주지"로, "현역병"은 "방위병"으로, "현역병입영대상자명부"는 "방위병입영대상자명부"로 본다.
제38조(지연도착자의 입영)
①입영부대의 장은 천재·지변, 교통두절, 통지서송달의 지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영기일 경과후 3일 이내에 도착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입영시켜야 한다.
②입영부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연도착한 자를 입영시킨 때에는 그 명단과 입영일자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지체없이 입영한 자의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9조(방위소집입영신체검사 및 귀향자처리)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입영신체검사등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본적지"는 "거주지"로, "현역병"은 "방위병"으로 "현역편입자명부"는 "방위병입영자명부"로, "병적원부"는 "방위소집순서명부"로, "현역병입영대상자명부"는 "방위병입영대상자명부"로 본다.
②입영부대의 장은 입영부대의 의료시설에서 신체등위를 판정하기 어렵고 인근지역에 군병원이 없는 경우에는 치유기간만을 명시하여 귀향시킬 수 있으며, 귀향된 자에 대하여는 징병서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신체검사 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서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자로서 신체등위가 명시된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고, 치유기간이 명시된 자에 대하여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소집하거나 방위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제40조(방위병의 복무기간등)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병의 복무기간은 14월(전·공상에 의하지 아니한 병가일수를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군사상 병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월의 범위안에서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법 제54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방위병의 복무기간은 6월로 한다.
③방위병의 복무기간의 기산일, 계급부여,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의 계산등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방위병의 파견)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부대의 장이 방위병을 파견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2조(방위병의 지휘·감독)
방위병은 소속 군부대의 장이 지휘·감독한다. 다만,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예비군부대 기타 향토방위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이 이를 지휘·감독한다.
제43조(방위소집해제)
①소속 군부대의 장은 방위병으로 복무중인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방위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이 만료된 때
2. 병력동원소집된 때
3. 국방부장관이 정원조정등으로 인하여 방위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역 또는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여 소집해제를 명한 때
②방위병으로 6월 이상 복무하고 소집이 해제된 자는 방위소집을 마친 것으로 보고, 6월 미만 복무하고 소집이 해제된 자는 방위소집이 면제된 것으로 본다.

제5절 병력동원소집

제44조(병력동원계획)
①각군 참모총장은 매년 7월 31일까지 그 다음 해의 병력동원소집대상자의 입영부대별·병과별·계급별·군사특기별 소요인원 및 동원시기등을 기재한 병력동원운영계획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병력동원운영계획서를 그 해의 8월 31일까지 병무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력동원운영계획서와 함께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군 참모총장은 병력동원운영계획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9월15일까지 송부하여야 하며, 입영부대의 장은 부대별동원소요표를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9월 3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력동원소집계획서 및 병력동원운영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수송·급식등 각종 지원대책을 포함한 병력동원소집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그해의 11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입영부대의 장·구청장·시장 및 군수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시장 및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력동원소집집행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병력동원소집세부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해의 12월 2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읍·면·동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45조(병력동원소집대상자의 지정)
①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력동원소집대상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별 소집대상자중에서 계급·병과 및 군사특기등 입영부대의 소집소요를 감안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력동원소집대상자의 역종별 지정순서 및 지정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46조(병력동원소집통지서의 송달등)
①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력동원소집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거주지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받은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지체없이 이를 본인에게 송달하고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병력동원소집통지서의 작성에 있어 지방병무청장의 직인의 날인은 그 직인의 인영의 인쇄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7조(병력동원소집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①입영부대의 장은 거주지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인도·인접지를 선정하고 병력동원소집에 의하여 입영할 자의 인도·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입영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영할 자의 집결지가 입영부대가 아닌 구·시·군지역일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가 입영사무소를 설치한다.
②인도·인접절차 및 입영사무의 처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48조(병력동원소집입영신체검사 및 귀향자처리등)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병력동원소집입영신체검사등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본적지"는 "거주지"로, "현역편입자명부"는 "병력동원소집자명부"로 본다.
②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향된 자로서 신체등위가 명시된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고, 치유기간이 명시된 자에 대하여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집하거나 재검사할 수 있다.
제49조(병력동원소집의 해제)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소집의 해제를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전시·사변이 끝난 때
2. 동원령이 해제된 때
3. 정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6절 병력동원훈련소집

제50조(병력동원훈련계획)
①각군 참모총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그 다음 해의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의 병력동원훈련 또는 점검의 형태, 부대별·입영일자별 소요인원등을 기재한 병력동원훈련운영계획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미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입영기일 60일전까지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병력동원훈련운영계획서를 그 해의 11월 20일까지(변경계획서의 경우에는 입영기일 40일전까지), 병무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계획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군 참모총장은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그 해의 12월 10일까지(변경계획서의 경우에는 입영기일 30일전까지)송부하여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력동원훈련소집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해의 12월 31일까지(변경계획서의 경우에는 지체없이)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입영부대의 장·구청장·시장 및 군수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51조(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의 송달등)
①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입영기일 14일전까지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거주지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입영기일 7일전까지 본인에게 이를 송달하고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로서 거주지를 이전하기 전에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자는 거주지를 이전한 후에도 그 통지서에 지정된 바에 따라 입영하여야 한다.
④병력동원훈련운영계획에 의하여 사전에 입영일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통지서의 송부 및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52조(병력동원훈련소집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의하여 입영할 자의 인도·인접절차, 입영사무소의 설치등에 관하여는 제4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병력동원훈련소집입영신체검사 및 귀향자처리등)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병력동원훈련소집입영신체검사등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본적지"는 "거주지"로, "현역편입자명부"는 "병력동원훈련소집자명부"로 본다.
②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향된 자는 당해 입영부대의 다음 입영기일에 재소집하거나 그 해의 훈련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제54조(병력동원훈련소집의 해제)
소속 군부대의 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복무중인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소집기간이 만료된 때
2. 병력동원소집된 때
3. 국방부장관이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제7절 전시근무소집

제55조(전시근무소집계획등)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근무소집의 계획, 소집대상자의 지정, 통지서의 송달, 입영사무소의 설치·운영, 입영신체검사, 귀향자처리 및 소집의 해제등에 관하여는 제44조 내지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대상자"는 "전시근무소집대상자"로, "병력동원운영계획서"는 "전시근무소집운영계획서"로, "병력동원소집계획서"는 "전시근무소집계획서"로, "병력동원소집집행계획서"는 "전시근무소집집행계획서"로, "병력동원소집세부집행계획서"는 "전시근무소집세부집행계획서"로, "병력동원소집통지서"는 "전시근무소집통지서"로, "병력동원소집입영사무소"는 "전시근무소집입영사무소"로, "병력동원소집입영신체검사"는 "전시근무소집입영신체검사"로, "병력동원소집해제"는 "전시근무소집해제"로 본다.

제8절 교육소집

제56조(특예보충역 및 방위소집이 면제된 보충역에 대한 교육소집)
①지방병무청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그 다음 해에 실시하고자 하는 특예보충역과 방위소집이 면제된 보충역에 대한 교육소집의 대상인원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각군 참모총장은 교육소집대상자의 입영부대별·입영일자별 소요인원등을 기재한 교육소집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9월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특예보충역에 대한 교육소집은 본적지 또는 특예업체소재지별로, 방위소집이 면제된 보충역에 대한 교육소집은 거주지별로 실시한다.
④교육소집운영계획, 교육소집의 실시, 통지서의 송달,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지연도착자의 입영, 입영신체검사 및 귀향자처리, 교육소집의 해제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33조·제36조 내지 제40조 및 제4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위병운영계획서"는 "교육소집운영계획서"로, "방위병입영계획서"는 "교육소집입영계획서"로, "방위병입영집행계획서"는 "교육소집입영집행계획서"로, "방위소집"은 "교육소집"으로, '방위소집대상자"는 교육소집대상자"로, "방위소집통지서"는 "교육소집통지서"로, "방위병입영대상자명부"는 "교육소집입영대상자명부"로 "방위소집입영사무소"는 "교육소집입영사무소"로, "방위병"은 "교육소집된 자"로, "방위소집입영신체검사"는 "교육소집입영신체검사"로, "방위병입영자명부"는 "교육소집입영자명부"로 본다.
제57조(예비역·보충역 및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
①각군 참모총장은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을 진급시키거나 장교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교육소집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영기일 60일전까지 교육소집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교육소집운영계획서를 입영기일 40일전까지 병무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교육소집계획서를 작성하여 각군 참모총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군 참모총장은 교육소집운영계획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교육소집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은 거주지 또는 직장소재지별로 실시하며, 교육훈련 및 자격부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통지서의 송달,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지연도착자의 입영, 신체검사 및 귀향자처리등에 관하여는 제36조 내지 제38조 및 제8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방위소집통지서"는 "교육소집통지서"로, "방위소집"은 "교육소집"으로, "방위병입영대상자명부"는 "교육소집입영대상자명부"로, "방위소집대상자"는 "교육소집대상자"로, "방위소집입영사무소"는 "교육소집입영사무소"로, "특수전문요원"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대상자"로 본다.

제9절 예비역등의 복무 및 신분상실

제58조(장교등의 보충역편입 및 계급부여)
①지방행정관서의 장은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서 군인사법의 규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그 신분이 상실된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88·6·30>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예비역의 신분이 상실된 자를 보충역의 2등병으로 처분하고, 그 명단을 당해 군참모총장 및 지방행정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서 제적되어 보충역에 편입되는 자에 대하여는 2등병의 계급을 부여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88·6·30>
제58조의2(장교등의 보충역편입처분의 취소등)
①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역편입처분의 취소처분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역에의 편입, 퇴역 또는 면역처분은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처분대상자가 보충역편입당시 그 계급이 대령이하이었던 장교이거나 준사관 및 하사관인 때에는 그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역편입처분의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동조동항 각호에의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의 임용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③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정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심신장애자의 퇴역 또는 면역처분은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에게 적용되는 심신장애자의 전역기준을 준용하여 행한다.
④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편입처분이 취소된 자에 대한 제5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2등병의 계급부여처분은 그 보충역편입처분이 취소된 날에 효력을 잃는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역편입처분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 및 각군본부에 보충역편입처분취소심사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8·6·30]

제3장 병역의무부과의 특예

제1절 현역병의 복무 특예

제59조(전투경찰대원으로의 전임)
①내무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투경찰대원으로 전임될 자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배정요청 또는 추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전임기간 및 복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매년 그 다음 해에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할 소요인원은 2월말일까지 배정요청
2.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할 자는 입영기일 60일전까지 추천
3. 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졸업후 전투경찰대에 복무할 자는 졸업전해의 12월 31일까지 추천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정요청 또는 추천을 받은 때에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자 중에서 전임시켜야 하며, 전임시킬 때에는 전임예정기간을 명시한 전임자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를 내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0조(교정시설경비교도로의 전임)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그 다음 해에 교정시설경비교도로 임용할 소요인원의 배정을 2월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요청을 받은 때에는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자 중에서 전임시켜야 하며, 전임시킬 때에는 전임예정기간을 명시한 전임자명부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1조(자연계교원요원으로의 전임)
①문교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계교원요원으로서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의 명단을 졸업후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자연계교원요원으로서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6월 이상 복무한 자에 대하여는 전임시켜야 하며, 전임시킬 때에는 전임예정기간을 명시한 전임자명부를 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2조(특수전역대상자등의 전임해제)
①내무부장관·법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전임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 또는 자연계교원요원으로 전임된 자로서 법 제5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전역 및 병역면제(이하 "특수전·면역"이라 한다)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자연계교원요원으로 전임된 자로서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예에관한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자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임해제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법 제4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0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전임을 해제함과 동시에 특수전·면역 처분을 하고,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 제4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전임을 해제함과 동시에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제63조(전임기간만료자의 전역)
①내무부장관·법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은 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 또는 자연계교원요원으로서 전임기간이 만료될 자의 명단을 전임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월 1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전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전임을 해제함과 동시에 예비역에 편입하되, 전역일 10일전까지 그 명부를 내무부장관·법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과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되는 자(자연계교원요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또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계급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군의 계급을 부여할 수 있다.
1. 이경·이교는 이등병
2. 일경·일교는 일등병
3. 상경·상교는 상등병
4. 수경·경찰대학졸업자·수교는 병장
5. 특경·특교는 하사
④국방부장관은 제59조 내지 제62조 및 이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임, 전임해제, 특수전·면역 및 전임기간만료자의 예비역편입등에 관한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4조(전투경찰순경등의 소요인원 협의)
①내무부장관·법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은 법 제41조 내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투경찰순경·교정시설경비교도 또는 자연계교원요원의 소요인원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군병원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제2절 특예보충역

제65조(병력특예심의위원회)
①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특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병무청에 두며 그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기간 산업체의 선정 및 취소
2. 법 제4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선정 및 취소와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자연계연구요원의 선발
3. 법 제4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될 특예보충역편입대상자의 선발
4. 법 제4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예술·체능 또는 기능특기자의 선발
5. 업체별 특예보충역의 범위결정
6.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한 특예보충역처분의 제한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4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병무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국방부·문교부·체육부·상공부·동력자원부·건설부·노동부·문화공보부·과학기술처·농촌진흥청·수산청·해운항만청·병무청 기타 관계부처의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과 해당분야의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병무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⑦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6조(전문위원회)
①위원회에 제6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기능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 전문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되는 위원으로서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분야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67조(주요기간산업체 및 연구기관의 선정)
①위원회가 법 제4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기간산업체 또는 연구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공업분야의 기간산업체는 상공부장관
2. 광업 및 에너지산업분야의 기간산업체는 동력자원부장관
3. 건설업분야의 기간산업체는 건설부장관
4. 수산업분야의 기간산업체는 수산청장
5. 해운업분야의 기간산업체는 해운항만청장
6. 연구기관은 과학기술처장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대상이 되는 기간산업체 및 연구기관의 범위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68조(방위산업체등 종사자의 특예보충역편입범위)
①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체와 연구기관(이하 "방위산업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종사자로서 국방부장관이 필수요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정비 및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자격을 가진 자
2. 기타 국방부장관이 제1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요원의 인정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법 제4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기간산업체 종사자로서 특예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는 기술자격 및 면허소지자의 범위와 그 종사분야는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제69조(자연계연구요원등의 선발)
위원회가 법 제4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계연구요원 및 농촌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자중 특예보충역편입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자연계연구요원 :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연계(의학계를 제외한다) 연구요원으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추천한 자
2. 농촌지도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자 : 농업계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졸업자로서 대학재학시에 4학기 이상의 농촌지도·연구 및 봉사활동실적이 있는 자중 그 실적이 우수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추천한 자
제70조(특기자의 선발)
①위원회가 법 제4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기자를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추천을 받아야 한다.
1. 학술특기자는 문교부장관
2. 예술특기자는 문화공보부장관
3. 체능특기자는 체육부장관
4. 기능특기자는 노동부장관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술특기자의 선발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원(이하 "한국학대학원"이라 한다)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학술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문교부장관이 선발한 국비유학생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술특기자의 선발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위원회가 인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자
2. 위원회가 인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자
3. 5년이상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자로서 문화공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얻은 자
④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체능특기자의 선발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자(단체경기종목은 실제로 출전한 선수에 한한다)
2. 유니버시아드대회 및 아시아경기대회와 예선대회를 포함하여 15개국 이상이 참가한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자(단체경기종목은 실제로 출전한 선수에 한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대회의 개인기록 경기종목에서 아시아 기록을 수립한 자
4. 한국체육대학의 당해연도 졸업자로서 그 성적(실기성적을 포함한다)이 상위 100분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자
⑤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능특기자의 선발범위는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로 한다.
제71조(특예보충역편입원서의 제출)
①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의 학생으로서 특예보충역에의 편입을 원하는 자는 입학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예보충역편입원서를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과학기술원장은 특예보충역편입원서를 일괄하여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법 제44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특예보충역에의 편입을 원하는 자는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의 3월 31일까지 특예보충역편입원서를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된 자는 졸업 또는 수료하는 해의 3월31일(후기에 졸업 또는 수료하는 자는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8·6·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예보충역에의 편입을 원하는 자중 특예보충역편입원서 제출기한 이전에 현역병 또는 방위병으로 입영하게 될 자와 제출기한 이후에 학술·예술·체능 또는 기능특기자로 선발된 자는 입영기일 5일전까지 특예보충역편입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신설 1988·6·30>
제72조(특예보충역이 될 수 있는 자의 입영연기등)
①실업계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공창 또는 주요기간 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입영연기원서를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 해의 3월 31일까지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이전에 현역병 또는 방위병으로 입영하게 될 자는 입영기일 5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이 연기된 자(이하 "특예입영연기자"라 한다)가 법 제4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예보충역편입대상자의 자격을 얻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특예보충역편입원서를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실업계고등학교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공업·광업·해양·수산 고등학교
2. 종합고등학교 및 실업계고등학교의 공업·광업·해양·수산계의 학과
제73조(특예보충역이 종사할 전문분야)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예보충역에 편입된 자가 종사하여야 할 해당 전문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과학기술원 수료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지정하는 분야
2. 방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연구기관 종사자는 특예보충역편입당시의 기술 또는 연구분야
3. 공업·광업 및 에너지산업분야의 주요기간산업체 종사자는 특예보충역편입당시의 기술분야
4. 건설업분야의 주요기간산업체 종사자는 국외건설분야(특예보충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출국하여야 하며, 국외건설공사가 종료되거나 국외건설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귀국한 경우에는 국내건설공사의 동일분야)
5. 수산 및 해운업분야의 주요기간산업체 종사자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 승선분야
6.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자연계연구요원은 특예보충역편입당시의 연구분야
7. 농촌지도직공무원은 군농촌지도소(시지역에 소재하는 농촌지도소를 제외한다) 또는 그 지소
8. 학술특기자는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분야
9. 예술·체능·기능 특기자는 특예보충역 편입당시의 특기분야
②특예보충역에 편입된 자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종사기간중에 전문분야에 관련된 국내 또는 국외교육훈련을 받은 때에는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중 1년이내의 기간은 이를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개정 1988·6·30>
③특예보충역이 방위산업체에서 다른 방위산업체로, 방위산업연구기관에서 다른 방위산업연구기관으로, 주요기간산업체에서 다른 주요기간산업체로, 연구기관에서 다른 연구기관으로 옮겨 종사한 때에는 계속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방위산업체 및 방위산업연구기관 종사자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특예보충역이 종사하고 있는 기관 또는 업체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업체로 옮기게 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른 기관 또는 업체에서 종사하여야 한다.
1. 종사하고 있는 특예업체가 폐업되거나 특예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2월(2년 이상 종사자의 경우에는 3월)이내
2. 승선종사중 하선한 경우에는 3월(2년 이상 종사자의 경우에는 5월)이내
제74조(특예보충역의 의무종사기간의 계산)
①특예보충역의 의무종사기간은 특예보충역에 편입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한국과학기술원수료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지정한 분야에, 학술특기자중 국비유학생은 문교부장관이 지정한 분야에 종사하는 날로부터, 체능특기자중 제70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입상 또는 기록을 수립한 날로부터 기산한다.<개정 1988·6·30>
②다음 각호의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학위취득을 위한 수학기간. 다만, 국내에서 야간수업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수학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휴직(유급휴직은 제외한다) 또는 정직기간
3. 당해 업체의 휴업 또는 영업정지기간
제75조(특예업체선정의 취소)
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특예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특예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예업체가 폐업한 때(다른 특예업체에 합병된 때를 제외한다)
2. 특예업체가 6월 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때
3. 특예업체의 선정요건을 상실한 때
4. 2년 이상 특예보충역편입대상자를 채용하지 아니한 때
제76조(특예업체의 승계)
특예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특예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1. 특예업체를 인수하거나 특예업체와 합병한 때
2. 특예업체로부터 5척 이상 또는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원양어선이나 2만톤 이상의 외항선박을 인수한 때
제77조(특예보충역등의 입영)
①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특예보충역으로서 의무종사기간중 법 제4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자 또는 특예입영연기자로서 연기사유가 해소된 자에 대하여는 현역병(방위소집대상자는 방위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
②특예보충역으로서 의무종사기간중 법 제46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되어 입영한 자에 대하여는 종사기간 매 1년마다(1년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현역병은 2월, 방위병은 1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복무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입영할 때에는 특예보충역 의무종사자 기간에 따른 현역병 또는 방위병의 복무단축기간을 병적기록표에 명시하여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각군 참모총장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현역병 또는 방위병으로 입영한 때에는 병적기록표에 명시된 복무단축기간에 따라 군복무기간을 단축하여 예비역에 편입하거나 방위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78조(특예관계서류의 비치등)
①특예업체의 장은 특예보충역 및 특예입영연기자의 병적관계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②특예업체의 장은 대표자변경, 소재지이전, 휴업, 영업정지, 다른 업체와의 합병 또는 폐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적관계서류의 비치·관리,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특예보퉁역신상이동통보의 이행 및 이 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분야 종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9조(특예보충역의 복무만료)
①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특예보충역이 교육소집을 받고 해당 전문분야에서 5년(한국과학기술원 수료자는 3년)간 종사한 때에는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종사기간을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복무만료의 처분을 하고 그 명단을 해당 군의 참모총장, 거주지 지방병무청장, 지방행정관서의 장 및 소속 특예업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특예보충역이 국외근무 또는 승선종사로 인하여 의무종사기간내에 교육소집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30세까지 교육소집을 받도록 하며, 30세까지 교육소집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집을 면제한다.

제3절 기타특예

제80조(특수전문요원의 입영)
①문교부장관은 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예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전문요원(공무원임용시험령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로서 특수전문요원으로 선발된 자를 포함한다)으로 선발된 자의 명단을 그 해의 4월 15일과 9월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수학특수전문요원으로 선발된 자의 명단은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송부받은 후 15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단을 받은 때에는 군인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교 또는 준사관 임용결격사유에의 해당여부를 해당 관서에 조회하여 확인한 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문교부장관은 해당자를 특수전문요원선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단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특수전문요원입영기본계획서를 입영기일 60일전까지 병무청장 및 해당 군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입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해당 군참모총장은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수학특수전문요원에 대한 교육계획은 따로 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④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영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본인에게 송달하여 개별 입영하게 하고 입영자명부와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1조(특수전문요원의 입영신체검사 및 귀향자처리등)
①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전문요원의 입영신체검사등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신체등위의 적용기준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향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신체등위가 5급에 해당하는 자는 제2국민역 편입
2. 신체등위가 6급에 해당하는 자는 병역면제
3. 치유기간이 명시된 자는 다음번 특수전문요원 입영기일에 입영하게 하고, 2회 이상 귀향된 자로서 최초 귀향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자는 보충역 편입
③입영부대의 장은 특수전문요원으로 입영한 자로서 군사교육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해당 군참모총장은 특수전문요원으로 입영한 자에 대하여는 현역의 사관 또는 준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한 후 6월의 군사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추가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안에서 추가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해당 군참모총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수료일 10일전까지 교육수료자의 명단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국방부장관은 교육을 마치는 날의 다음 날에 예비역의 장교 또는 준사관의 병적에 편입하고 이를 해당 군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해당 군참모총장은 예비역편입자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2조(학생군사교육)
①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의 실시 및 군사교육을 받은 자의 군복무기간 단축과 현역 또는 예비역의 장교·하사관으로의 병적편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 또는 예비역의 병적에 편입된 자에 대하여는 현역 또는 예비역 편입자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를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예비역편입자명부의 경우에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자의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3조(학군무관후보생 제적자의 처리)
①각군 참모총장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군무관후보생을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유와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적자명단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교·하사관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군사교육평가에 불합격된 자 또는 소정의 군사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할 때까지 졸업할 가망이 없는 자로서 제적된 자에 대하여는 학교별 제한연령내에 졸업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계속 연기할 수 있다.
③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적된 자에게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징병서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거쳐 제10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병역처분을 할 수 있다.
제84조(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편입)
①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이하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이라 한다)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 자는 징병검사대상자·현역병입영대상자 및 방위소집대상자 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의무분야는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예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하고 있는 자로서 28세까지 졸업할 수 있는 자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이하 "군전공의요원"이라 한다)로서 33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자
2. 법무분야는 사법연수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로서 30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자
3. 군종분야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신학대학(문교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신학교를 포함한다) 또는 불교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종교연수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자로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자
②특수병과사관후보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에 규정된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에 입학하거나 선발된 해의 3월 31일(19세 미만의 자는 19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군전공의요원은 전공의로 선발된 해의 12월 31일)까지 특수병과사관후보생지원서를 당해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종사관후보생의 출원 및 선발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개정 1988·6·30>
③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 중에서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을 선발한 때에는 그 명단을 당해 교육기관·연수기관의 장 및 본적지·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④특수병과사관후보생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연령에 이르기전에 소정의 과정은 마쳤으나 법 제5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얻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제한연령에 이를 때까지 계속 특수병과사관후보생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5조(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①특수병과사관후보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연수기관의 장은 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88·6·30>
1. 퇴학 또는 제적된 때
2. 제8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한연령까지 졸업할 수 없거나 소정의 과정을 마칠 수 없을 때
3. 군인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교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군전공의 요원으로서 국방부장관의 허가없이 지정된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임의로 변경한 때
5. 법 제5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군전공의요원을 제외한다.
②병무청장 또는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해당자를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하고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병적에서 제적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해당하는 자는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현역병으로 입영.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별 제한연령에 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연기한다.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충역편입
제86조(의무·법무·군종장교등의 입영)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법무·군종장교 및 기본병과 장교의 병적에 편입할 자의 입영기본계획서를 입영기일 40일전까지 병무청장 및 해당 군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입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해당 군참모총장은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②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영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본인에게 송달하여 개별 입영하게 하고 입영자명부와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입영부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한 자에 대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수료 10일전까지 그 명단을 소속 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방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교육을 마친 특수병과사관후보생을 교육을 마치는 날의 다음 날에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사관후보생에 대하여는 현역·예비역장교의 분류 기준을 정하여 현역 또는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한 자에 대한 입영신체검사 및 귀향자처리등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수전문요원"은 "특수병과사관후보생"으로 본다.
제87조(의무예비역장교등의 신상이동 통보 및 처리)
①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종사할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공중보건의사로 임용된 때
2. 공중보건의사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교육명령에 불응한 때
3. 의사 또는 치과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4. 군인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5. 공중보건의사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
6. 공중보건의사로 복무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그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
②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을 선박직원으로 고용하고 있는 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소속선박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승선 또는 하선한 때
2. 해기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때
3. 예비역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승선하지 아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5년 이내에 3연간 승선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 때
4. 군인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교 또는 하사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게 된 때
③문교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군사교육단하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치고 예비역하사관으로 임용된 자로서 교육대학에 재학중인 자와 법 제5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학교 교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자(종사할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교부장관은 해당 시·도의 교육감 또는 교육대학장으로 하여금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접 통보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때
2. 국민학교교원 종사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면직된 때
3. 군인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하사관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게 된 때
4.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그 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때
5. 퇴학 또는 제적된 때
④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이동이 통보된 자에 대하여는 예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의 병적에서 제적하고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6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퇴역 또는 면역처분을 할 수 있다.
제88조(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등의 명단통보)
①총무처장관은 공무원임용시험령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명단을 채용후보자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단을 받은 때에는 그 병적사항을 확인하여 기본병과 장교의 병적편입대상자 명단을 총무처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총무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단을 받은 때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비고란에 장교편입대상자임을 기재하고 장교편입대상자중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의 발생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 자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
④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 의료·법조 및 종교계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법 제5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자(40세 이하의 남자에 한한다)의 명단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9조(해군특예예비역장교등의 승선업무의 종사범위)
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계의 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예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은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선박직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박직원으로 종사하여야 한다.
제90조(예비역장교등의 종사기간 만료)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 또는 국민학교교원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될 자의 명단(본적지 및 거주지를 명시하여야 한다)을 의무종사 기간만료일 15일전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교부장관은 해당 시·도의 교육감으로 하여금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게 할 수 있다.
②병무청장 또는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단을 받은 때에는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의무복무 만료의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당해 군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5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승선업무 종사기간을 마친 때에는 그 종사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의무복무만료의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당해 군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병역의무의연기및감면

제91조(학교별 제한연령등)
①법 제5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연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연령에 달할 때까지 졸업 또는 수료할 수 있는 자로 한다. 다만, 휴학한 자(입영일전에 복학한 자를 제외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의한 일반군사교육(이하 "일반군사교육"이라 한다)을 받지 아니한 자,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한 자와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다시 동급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 편입학 또는 입학한 자는 연기하지 아니한다.<개정 1988·6·30>
1. 고등학교는 연령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2. 전문대학의 2년제과정은 22세, 3년제과정은 23세
3. 대학의 4년제과정은 24세, 6년제과정은 26세
4. 대학원의 2년제과정은 26세, 5학기 및 6학기 과정은 27세
5. 연수기관은 26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등학교·전문대학 및 대학 : 상급학교에의 입학학력이 인정되고 일반군사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2. 대학원 : 석사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
3. 연수기관 : 사법연수원
제92조(재학생 징병검사 또는 입영연기)
①제91조제2항에 규정된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장은 학적보유자명부(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재학생징병검사대상자명부, 연수기관의 경우에는 연수생 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본적지 구·시·군별로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보유자명부를 받은 때에는 연기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연기하고 학교별 제한 연령내에 졸업 또는 수료할 수 없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연기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당해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학적보유자명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93조(재학생 입영원서의 처리)
①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된 자로서 입영을 원하는 자는 본적지 구·시·읍·면의 장에게 입영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지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구·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적지 또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영원서를 제출한 자로서 현역병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된 자에 대하여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8·6·30]
제94조(학적변동자의 처리)
①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장은 학적보유자명부에 등재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학적변동자"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1. 휴학·퇴학 또는 제적된 자
2. 정학·유급등의 사유로 인하여 학교별 제한연령에 달할 때까지 졸업할 수 없는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일반군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4. 복학·전학 및 편입학한 자
②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징병검사연기를 받은 자는 징병서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의료시설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병역처분을 한다.
2. 입영연기를 받은 자는 그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한다.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병역처분에 의하여 현역병 입영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된 자는 그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입영하게 한다.
④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적변동통보에 관하여 그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제95조(선원등의 징병검사연기)
①법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체재기간 연장허가를 받고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또는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자는 법 제5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가 연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의 징병검사연기기간은 23세까지로 한다.
②일본국등 국외에서 출생한 자 또는 국외이주허가를 받은 자로서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재외공관의 장 또는 구·시·읍·면의 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연기한다.
③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중에 있는 자는 법 제52조제1항5호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가 연기된 것으로 본다.
제96조(제1국민역의 병역면제등)
①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신기형자등 외관상 명백한 심신장애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발병하였지 2년 이상이 경과한 난치의 정신질환이나 정신박약으로 인하여 보호자 또는 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자
2. 난장이, 꼽추, 코가 없는 자 또는 한쪽 이상의 귀가 없는 자
3. 말하지 못하는 사람·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사지의 마비 또는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자
5. 나병자
6. 손가락 또는 발가락중 3개 이상이 없는 자
7.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급 내지 6급인 자
②법 제5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징병검사기일 5일전까지 병역면제원서를 거주지 읍·면·동의 장을 거쳐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거주지 읍·면·동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면제원서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사실확인서를 병역면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신장애자복지법에 의한 심신장애자의 사실확인서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재활의료취급기관의 장의 확인서로 갈음한다.
④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면제원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등위 판정기준에 의하여 병역을 면제하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⑤법 제56조제1항제2호 또는 법 제5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서 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병역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병역면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영주권 취득여부를 확인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병무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면제원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면제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거나 1년이상 국내에서 취업하고 있는 경우에는 병역면제의 처분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88·6·30>
제97조(병역의무이행기일의 연기)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자
2. 본인이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중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예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자
3.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자
4. 행방을 알 수 없는 자
5. 각 군의 모집에 응하여 그 수험 또는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자. 다만, 현역병입영기일이 결정된 자가 병으로 지원한 때에는 입영기일 90일전까지 지원한 자에 한한다.
6.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자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자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하되,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및 연기회수의 제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③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징병검사 또는 입영기일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기일 5일전까지 징병검사기일 연기원서는 본적지 구·시·읍·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현역병 입영기일연기원서는 본적지 구·시·읍·면의 장을, 각종 소집기일연기원서는 거주지 읍·면·동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전신·전화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방행정관서의 장에게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병역의무이행기일이 연기된 자로서 법 제57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당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징병서 또는 군병원에서의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하거나 방위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관상 명백한 심신장애자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으며, 방위소집입영기일이 연기된 자중 정신질환으로 1년 이상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 또는 수용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방위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제98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편입)
①법 제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의 범위는 가족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양의무자가 없고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만 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부양능력을 초과하고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 및 수입의 범위안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1988·6·30>
1. 20세 이상 54세까지의 남자와 20세 이상 44세까지의 여자는 부양의무자로 본다
2. 19세이하의 남녀와 60세 이상의 남자 및 50세 이상의 여자는 피부양자로 본다
3. 방위병 또는 방위소집대상자로서 방위소집해제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되어 방위소집해제원서 또는 방위소집면제원서를 제출한 자는 피부양자로 본다
4. 55세이상 59세까지의 남자 및 45세 이상 49세까지의 여자는 부양의무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자활가능자로 본다
5. 부양의무자 1인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 구 분 | 부양의무자 |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수 |
+---------+-------------------+-----------------------------------|
| | 25세부터 50세까지 | 4인 이상 |
| +-------------------+-----------------------------------|
| 남 자 | 20세부터 24세까지 | |
| +-------------------+ 3인 이상 |
| | 51세부터 54세까지 | |
+---------+-------------------+-----------------------------------|
| | 25세부터 40세까지 | 3인이상(피부양자가 모두 6세미만인 |
| | | 경우에는 2인 이상) |
| +-------------------+-----------------------------------|
| 여 자 | 20세부터 24세까지 | |
| +-------------------+ 2인 이상 |
| | 41세부터 44세까지 | |
+---------+-------------------+-----------------------------------+
6. 부양의무자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6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자와 방위병(방위소집통지서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부양자로 보며, 현역병(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자활가능자로 본다
7. 가족의 재산 또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관한 기준은 재산 또는 수입에 대한 재산세 기타의 국세 또는 지방세와 전답·임야 기타의 부동산등을 참작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2호의 피부양자와 제4호의 자활가능자가 매월 근로소득세 면세점이상에 해당하는 고정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고정수입을 그 가족의 수입으로 한다
②거주지 및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 및 수입에 관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법 제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④법 제5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본인이 아니면 가사를 돌볼 가족이 없는 자"라 함은 본인외의 가족(현역병을 제외한다)중 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인 자만 있거나 18세 이상 70세 미만인자가 있더라도 타인의 보호없이는 활동할 수 없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가사를 돌볼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재산관리인을 두어 가사를 돌볼 수 있는 정도의 재산 또는 수입이 있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법 제5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보충역처분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개정 1989·3·25>
1. 가족중 1인은 입영대상자이고 1인은 군복무중일 때 그 잔여복무기간이 6월미만인 경우에는 군복무중인 자를 보충역에 편입하고, 잔여복무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에는 군복무중인 자와 입영대상자중 원에 의하여 1인을 보충역에 편입한다
2. 가족중 2인이상이 동시에 군복무중인 때에는 그 가족이 원하는 1인을 보충역에 편입한다. 다만, 잔여복무기간이 6월미만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보충역에 편입한다
⑥법 제54조제1항제4호의 규정은 입양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호에서 "전사·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불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87·10·26>
1.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율에 의한 전몰·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5급이상인 전·공상군인
2. 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으로서 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순직한 자 및 상이정도가 5급이상인 전·공상자
3. 법 제41조 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투경찰대원 또는 교정시설경비교도로서 전임기간중 전사·순직한 자 및 상이정도가 5급이상인 전·공상자
⑦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법 제5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충역편입원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전사 또는 전상등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89·3·25>
제99조(가족의 범위등)
①법 제54조·법 제56조 및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5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는 호적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미혼인 3촌, 형제자매, 형제의 배우자 및 그 직계비속(동일호적은 아니나 생모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여부의 판단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2. 법 제56조제1항제2호 및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는 호적을 같이 하는 부모·배우자·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로 하되, 가족중 혼인외의 사유로 분가한 자는 호적을 같이 하는 자로 본다. 다만,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 있어서는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제외한다
②입양·파양·분가(방위소집대상자의 경우에는 임의분가)·이혼등 호적상의 이동으로 법 제5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충역편입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본인의 연령이 18세까지 그 사유가 발생하고 호적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18세까지 발생하였으나 호적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때 또는 등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주민등록표·과세대장 또는 학적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로써 호적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호적부가 멸실되거나 부 또는 조부가 미수복지구에서 이주하여 온 자로서 법 제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독자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로써 호적부에 갈음할 수 있다.
1. 호적부가 멸실된 자는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성장 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인근거주자 또는 동일 읍·면·동에 본적이 있는 자의 보증에 한한다) 및 호적이 멸실된 본적지 구·시·읍·면의 장의 사실확인서
2. 부 또는 조부가 미수복지구에서 이주하여 온 자는 당해 미수복지구를 관할하는 도지사의 독자사실확인서
제10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보충역편입원서등의 제출)
①법 제54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편입 또는 방위소집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 구·시·읍·면의 장에게 보충역편입원서 또는 방위소집면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거주지 구·시·읍·면의 장은 징병검사대상자 및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에는 본적지 구·시·읍·면의 장을 거쳐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에게 방위소집대상자의 경우에는 본적지 구·시·읍·면의 장에게 재산 및 수입등을 조회하여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5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편입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본적지 구·시·읍·면의 장을 거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보충역편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역편입원서 또는 방위소집면제원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중 징병검사대상자는 징병검사기일 14일전까지,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방위소집대상자는 입영기일 5일전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1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복무기간단축등)
①법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복무기간단축 또는 방위소집해제를 받고자 하는 자의 현역병 복무기간단축원서 또는 방위소집해제원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0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현역병복무기간단축원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원서제출절차를, 방위소집해제원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방위소집대상자의 원서제출절차를 준용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복무기간단축원서 또는 방위소집해제원서를 받은 경우에 현역병복무기간단축 또는 방위소집해제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군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보충역편입 또는 방위소집해제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해당 군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때에는 법 제5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월 이내에, 법 제54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복무기간이 6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복무기간이 이미 6월이 지난 자는 지체없이)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방위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무소집의 해제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무소집의 해제 또는 면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중 방위소집해제원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자로서 출원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처분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지체없이 해당 군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와 재복무를 요청하여 잔여복무기간을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2조(현역병입영대상자등의 특수전·면역)
①현역병입영대상자·보충역·예비역 또는 제2국민역(소집되어 복무중인 자를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특수전·면역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특수전·면역원서를 거주지 읍·면·동의 장(현역병입영대상자 및 재학생입영연기자는 본적지 구·시·읍·면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은 자는 입영일 20일전까지 특수전·면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전·면역원서를 받은 때에는 징병서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의료시설에서 신체검사를 거쳐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다만,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관상 명백한 심신장애자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
1. 신체등위가 5급인 자는 제2국민역편입, 6급인자는 병역면제
2. 현역병입영 또는 방위소집대상자로서 신체등위가 7급인 자중 현역병입영대상자에 대하여는 제26조, 방위소집대상자에 대하여는 제3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분
3.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신체등위가 2급 내지 4급인 자는 그 해의 병역처분 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
③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방위소집대상자로서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5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방위소집을 면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 편입 또는 방위소집면제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1년6월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출국후 귀국하여 취업 또는 1년이상 체류한 자는 보충역 편입 또는 방위소집면제의 처분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88·6·30>
제103조(수형자등의 보충역편입)
①징병검사·현역병입영 또는 방위소집대상자로서 법 제5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방위소집을 면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1988·6·30, 1989·3·25>
1.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다만, 그 형의 집행이 유예된 자는 제외한다.
2. 혼인외의 출생자로서 부의 가에 입적되지 아니한 자
3.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아
4. 호적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자
5.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자나 아동복지법시행령에 의한 영아시설 또는 육아시설에 5년 이상 재원한 사실이 있는 자
6.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자
7. 국민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자
②삭제<1989·3·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편입 또는 방위소집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중 징병검사대상자는 징병검사기일 14일전까지,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방위소집대상자는 입영기일 5일전까지 보충역편입원서 또는 방위소집면제원서를 관할 지방행정관서의 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구·시·읍·면의 장의 사실 확인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1989·3·25>
제104조(현역병등의 특수전·면역)
①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 또는 방위병의 특수전·면역은 각군 참모총장이 다음 각호와 같이 행한다.<개정 1988·6·30>
1.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신체등위가 5급인 자는 제2국민역에 편입하고, 6급인 자는 병역을 면제한다
2.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와 34세 이상인 자는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방위소집을 해제한다
3. 간질·야맹증·정신이상·성격장애등 군복무가 곤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자로서 신체등위가 5급에는 이르지 아니한 자 및 2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와 제103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심사를 거쳐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방위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4. 외무부장관의 해외이주적격결정통지서가 발급되어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자는 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방위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보충역편입 또는 방위소집해제의 처분을 받은 자로서 1년6월 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출국후 귀국하여 취업 또는 1년이상 체류한 자는 보충역편입 또는 방위소집해제의 처분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잔여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
②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무소집으로 군에 복무중인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한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전·면역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에 대하여는 군인사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에 적용되는 심신장애자의 전역기준)을 준용한다.
③각군 참모총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 또는 예비역의 병으로서 수형사유로 인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자에 대하여는 이등병의 계급을 부여한다.
④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권한을 군사령관, 전역권이 부여된 군병원장, 소속 군부대의 장 또는 군교도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5조(예비역장교등의 퇴역 및 면역)
①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의 퇴역 또는 면역처분은 군인사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에게 적용되는 심신장애자의 전역기준을 준용하여 지방병무청장이 행한다.
②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 또는 면역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퇴역원서 또는 면역원서를 거주지 지방행정관서의 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역원서 또는 면역원서를 받은 때에는 징병서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의료시설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6조(방위소집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의 보류)
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의 보류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군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류할 수 있다.
1. 국외에 여행 또는 체재중인 자
2.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과 항공기의 승무원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방위소집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의 보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방위소집보류원서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보류원서를 소집기일 5일전까지 거주지 읍·면·동의 장을 거쳐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은 방위소집이 보류된 자로서 방위소집보유사유가 해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해 또는 그 다음 해에 우선하여 방위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으로서 하선한 경우에는 재고용 계약기간등을 참작하여 3월이 경과한 후에 소집할 수 있으며, 하선한 후 3월 이내에 재승선한 때에는 재고용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방위소집 보유사유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이 보류된 자로서 보유사유가 5년 이상 계속된 자에 대하여는 방위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7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무소집순위의 후위조정)
①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무소집의 순위를 후위로 조정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전시동원업무와 관련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군무원
3. 주한 외국 공관에 재직하고 있는 자중 필수요원
4. 방위산업체 또는 동원업체의 필수요원
5. 기타 국가·공공기관의 필수요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순위가 후위로 조정된 자의 소속기관 또는 업체의 장이 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 통보를 할 때에는 퇴직 또는 보직변경의 일자 및 사유를 명시한 신상이동자명부를 직장소재지의 읍·면·동의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순위가 후위로 조정된 자인 경우에도 군 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소집순위의 후위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후위조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및 필수요원의 범위, 소집순위후위조정의 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5장 거주지이동 및 국외여행신고와 허가

제108조(거주지이동신고 및 처리등)
①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신고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퇴거신고 및 전입신고로써 갈음한다.
②지방행정관서의 장은 병역의무자중 본적 또는 주민등록이 다른 구·시·읍·면·동으로 변경된 자가 있는 때에는 당해 병역의무자의 퇴거 및 전입대장 기타 병역관계서류를 지체없이 정리한 후 14일 이내에 신본적지 또는 신주민등록지의 지방행정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을 말소하거나 재등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지방행정관서의 장은 병역의무자중 개명하거나 사망 또는 실종된 자, 생년월일이 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방행정관서의 장은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로서 병적이 없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적지 또는 전거주지등에 조회하여 병적을 정리하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9조(국외여행신고)
①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예정일 전일까지 국외여행신고서를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신고대상자의 범위는 동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자중 18세부터 30세까지의 자로 한다.
제110조(국외여행허가)
①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로서 출국하기전에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예정일 2일전까지 국외여행허가원서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원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원서에는 호주·부 또는 모중 1인의 보증인과 기타 그 신원을 보증할 만한 자중 1인(호주·부 및 모가 없거나 있어도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2인)이상의 보증인이 연서한 귀국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이주자, 제10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기타 보증인에 의한 귀국보증이 특히 곤란하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자는 귀국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③법인은 그 소속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증인으로서 귀국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를 귀국보증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고 자와 군무를 이탈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외여행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제111조(국외여행의 허가범위 및 기간)
①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다만, 제10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방위소집대상인 보충역은 여행목적에 제한없이 허가할 수 있다.
1.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전지훈련을 포함한다)
2. 훈련·연수·견학 또는 문화교류
3. 수출시장 개척 또는 수출입 계약
4.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해양 및 수산계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승선실습을 포함한다)
5.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승무원
6. 국외파견공무원 및 취재기자
7. 국외취업자
8. 국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의 치료
9. 국외이주
10. 유학(입학시험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1. 부모·형제 및 배우자와의 동거 또는 친척·친지의 방문
12. 기타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의 세부적인 기준 및 기간은 여행목적·여행기간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12조(국외체재기간연장허가)
①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체재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제1국민역이 되기 전에 출국한 자를 포함한다)는 귀국보증서를 첨부하여 국외체재기간연장허가원서를 기간만료 15일전까지(제1국민역이 되기 전에 출국한 자는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으로서 항해중에 있는 자는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유학을 목적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체재기간연장허가를 받는 경우에 제1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보증서에 피보증인이 국외채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그의 귀국을 보증한다는 뜻을 명시한 때에는 그 귀국보증서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보증서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1988·6·30>
③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체재기간연장허가 원서를 받은 때에는 국외체제목적을 참작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하되, 학교별 제한연령내에 졸업 또는 학위취득이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안에서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④병무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체재기간연장허가원서를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88·6·30>
제113조(국외영주권 취득자의 처리)
①병역의무자 또는 그 부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할 때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89·3·25>
1. 국외에서 영주권을 얻은 자. 다만, 병역의무자가 영주권을 얻은 때에는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납부통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영주권을 얻고 영주권을 얻은 국가에서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한다.
2.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최장기 체류자격을 얻은 자
3. 1963년 11월 30일이전에 일본국에 입국한 자로서 특별체류자격을 얻은 자
4. 기타 국외에서 영주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4조(출국확인 및 귀국신고)
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확인을 받거나 귀국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출국 또는 귀국하고자 하는 공항 또는 항만에 파견된 병무청 출·귀국신고담당공무원(병무청 출·귀국신고담당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법무부 출입국 관이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출국전 2일 이내에 국외여행허가 또는 신고필증을 제출하여 출국확인을 받고 귀국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귀국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귀국신고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할 수 있다.
제1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1천만원에 다음 표의 해당 부과구분에 따라 부과기준을 모두 합산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 | | 부과기준 (과태료 |
| | 부 과 구 분 | 상한액 1,000만원 |
| | | 에 대한 비율) |
+------------+---------------------------------------+------------------+
| |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특예보충역 | 10퍼센트 |
| 병역관계 +---------------------------------------+------------------|
| | 현역병입영대상자 및 특예보충역외의 자 | 5퍼센트 |
+------------+---------------------------------------+------------------|
| 여행목적 | 유학·연수·견학·방문·동거등(취업· | 70퍼센트 |
| | 승선·경기참가제외) | |
+------------+---------------------------------------+------------------|
| 귀 국 | 2월 미만 | 5퍼센트 |
| 지 연 +---------------------------------------+------------------|
| 기 간 | 2월 이상 | 10퍼센트 |
+------------+---------------------------------------+------------------|
| | 18세 이상 24세 미만 | 5퍼센트 |
| 연 령 +---------------------------------------+------------------|
| | 24세 이상 | 10퍼센트 |
+------------+---------------------------------------+------------------+
제116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①병무청장은 출국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인에게 허가기간만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실과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통고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출국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66조 및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 및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15일 이내에 보증인에게 다시 통고하여야 한다.
③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출국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제115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보증인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통지서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④병무청장은 보증인이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독촉장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117조(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법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1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
2. 신청이유
3. 신청 연월일
4. 기타 심사에 참고가 될 사항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14일 이내에 관할지방법원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병역의무이행자등에 대한 권익보장

제118조(복학 또는 복직보장을 받을 자의 신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학교의 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 고용주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병역의무부과통지서 또는 현역채용통지서를 받은 때
2. 군복무중(전임되어 복무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전역·소집해제 또는 병역이 면제된 때
제119조(방위소집된 자등의 가료)
①방위병이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속 군부대의 장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부상 또는 질병확인서를 첨부한 가료신청서를 소속 군부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조치를 위하여 가료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소속 군부대의 장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신청서를 받은 소속 군부대의 장은 국가의 의료시설(군의료시설이 우선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가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시설의 미비, 기술능력의 부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 군부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나 민간의료시설중에서 적당한 의료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③학생군사교육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부상한 자에 대한 가료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소속군부대의 장 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부상 또는 질병확인서"는 "학교의 장 또는 당해 군부대의 장의 부상확인서"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제120조(병역의무자 채용시의 병적확인)
①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가 병역의무자를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각종 관허업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지방행정관서의 장에게 조회하거나 병역수첩 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병역기피 또는 군복무이탈의 사실이 없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 또는 지방행정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적의 조회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보하여야 한다.
③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의 병역관계서류를 따로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병무행정

제121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①병무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의 허가에 관한 권한을 병역의무자의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국제경기참가등 단체여행의 경우 그 단체구성원의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이 2이상일 때에는 병무청장도 직접 관장할 수 있다.
②지방병무청장은 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행정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 징병검사원서 및 이 영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학생징병검사원서의 처리
2. 법 제52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징병검사연기원서의 처리
3.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신고의 수리
4. 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신고자의 귀국신고의 수리
③병무청장은 법 제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재외공관의 관할구역안에 체재 또는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의 관리
2. 국외여행허가기간만료자에 대한 귀국조치
3.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조치
④재외공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하는 병무행정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병무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병무담당직원을 지정하거나 교체한 때에는 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2조(처분의 취소)
지방병무청장은 지방행정관서의 장이나 군의관이 법 또는 이 영에 의하여 행한 통지·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23조(병무담당직원의 교체보고)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병무담당직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병무담당직원을 교체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병무담당직원교체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4조(여비·피복의 지급 및 급식등)
①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로 하되, 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절차등에 관하여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②방위소집·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으로 입영한 자와 학군무관후보생으로서 재학중 입영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피복류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종류와 지급범위·지급기준 및 지급절차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제2항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식·실비변상등을 할 수 있으며, 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군인·군무원급식규정을 준용한다.
제125조(경찰관서등의 협조)
①지방행정관서의 장은 입영사무소의 질서유지와 병역기피자의 단속 및 징병검사장소의 대여등 병무행정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경찰관서의 장, 군헌병대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지방병무청장 및 지방행정관서의 장은 병력동원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향토예비군 관련부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126조(선병위원회)
①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병무청 선병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병무청차장이, 부위원장은 병무청 징모국장이 되며, 위원은 국방부·병무청 및 각군 본부의 담당공무원 또는 군인과 선병 기타 병역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병무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병무청선병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각군본부 선병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병무청선병위원회의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27조(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를 둔다.
1. 병역의무자중 행방불명자의 조사 및 처리
2. 병역기피행위 및 면탈행위의 예방과 단속
3. 병역의무와 관련되는 호적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4. 기타 병무사범의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방불명자"라 함은 전가족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1년이상 병역의무자 본인의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는 자를 말하며, "병역기피행위"라 함은 법 제75조 내지 법 제7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및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28조(행방불명자의 조사)
①지방행정관서의 장은 병역의무자중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소재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지방행정관서의 장은 필요한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행방불명자의 소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29조(병역기피자의 고발)
①지방병무청장·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병역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현역입영 또는 소집(점검을 포함한다)을 기피한 자가 있는 때에는 관할 수시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여 현역채용통지서를 받은 자가 입영을 기피한 때에는 해당 군참모총장이 고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고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및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0조(포상금 지급)
①법 제75조 내지 법 제7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여 체포하게 한 자 또는 병역기피행위 및 면탈행위의 예방과 단속등에 대한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포상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31조(수수료)
①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수첩의 재교부 또는 병적증명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를, 지방행정관서의 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8장 전시특예

제132조(전시특예)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7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투경찰대원·교정시설경비교도 또는 자연계교원요원에 대한 전임의 정지 또는 해제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각각 내무부장관·법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법 제7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부과통지서의 송달을 공고의 방법으로 갈음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병역의무자가 본인임을 알 수 있도록 성명·주소등을 공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의한 2회 이상의 공고
2. 국영이나 공영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과 1개 이상의 민영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방송을 통한 2회 이상의 공고
③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은 법 제7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시특예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문·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방위병, 병력동원훈련소집중에 있는 자 또는 다른 법율에 의하여 군부대에 동원된 자중 병력동원소집대상자를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병력동원소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군부대의 장은 지체없이 그 명부를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력동원소집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방위병에 대하여는 방위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⑥법 제72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자가 거주자이동신고를 할 때에는 병역수첩등 병역관계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1511호,1984.9.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병역의무의특예규제에관한법율시행령(이하 "특예규제법시행령"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보충소집되지 아니한 예비역 하사관의 현역 하사관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하고 예비역 하사관으로 임용된 자중 보충소집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현역의 하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4조 (신체등위 7급인 자의 보충역 편입에 관한 경과조치) 1983년도 이전에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2회의 무종판정을 받은 자로서 1984년도에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자는 보충역에 편입한다.
제5조 (기간산업체에 종사하는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기간산업체에 종사하는 특예보충역으로서 종전의 특예규제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전문분야에 종사중인 자는 제6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3 및 별표4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문분야에 종사중인 자로 본다.
제6조 (체능특기자의 특예보충역편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특예규제법시행령 제2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7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특예보충역에 편입할 수 있다.
제7조 (특수전문요원등으로서 귀향된 자의 보충역편입에 관한 경과조치) 특수전문요원 또는 특수병과사관후보생으로서 이 영 시행일 이전에 입영부대에서 치유기간이 명시되어 귀향된 자중 다시 치유기간이 명시되어 귀향된 자에 대하여는 제81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한다.
제8조 (해군특예예비역장교등의 승선업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해군특예예비역장교 또는 하사관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업무에 종사한 자 또는 종사중인 자는 제8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선업무에 종사한 자 또는 종사중인 자로 본다.
제9조 (전몰군경 및 상이군경에 관한 경과조치) 1984년 12월 31일까지는 제98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1985년 1월 1일부터는 이에 해당하는 자를 제98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몰·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5급을 이상인 전·공상군인으로 본다.<개정 1987·10·26>
1. 군사원호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 및 상이정도가 5급을 이상인 상이군경
제10조 (호적이동자의 보충역편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시행당시 19세부터 20세가 되는날의 전일까지의 사이에 입양·파양·분가·이혼등 호적상의 이동으로 법 제5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충역편입사유에 해당하게 된 자는 제9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84년도에 한하여 이 영에 의한 보충역편입대상자로 본다.
제11조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효력)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병역법시행령 또는 특예규제법시행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출원·신고·보고·특예업체의 선정·특예보충역편입대상자선발등의 행위는 이를 이 영에 의한 행위로 본다.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중 "근무연습소집"을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충원소집 또는 보충소집"을 "병력동원소집 또는 현역입영"으로 하며,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병역법에 의하여 현역복무를 마치지 아니하고 보충역에 편입된 자로서 3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하사관 및 병(병역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대상자와, 동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예보충역으로서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종사기간중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②예비역하사관등의장교임용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중 "병역법 제50조"를 "병역법 제37조제2항"으로 한다
2. 제3조중 "병역법 제55조 단서"를 "병역법 제37조제2항 후단"으로, "근무연습소집"을 "교육소집"으로 한다
③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1조제1항중 "병역법 제39조제2항"을 "병역법 제41조제2항"으로, "귀휴"를 각각 "전임"으로 한다
2. 제14조제4항중 "귀휴"를 각각 "전임"으로 한다
3. 제29조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를 "2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로 한다
4. 제30조제1항제4호중 "자격상실이하의 형"을 "2년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나 자격상실이하의 형"으로 한다
5. 제34조의 제목중 "귀휴"를 "전임"으로 하고, 제1항중 "병역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을 "병역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으로, "귀휴"를 각각 "전임"으로 하며, 제3항중 "귀휴"를 "전임"으로 한다
④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조제1항중 "병역법 제39조의3제2항"을 "병역법 제42조제2항"으로, "귀휴"를 "전임"으로 한다
2. 제4조의 제목 및 본문, 제5조, 제24조의 제목 및 제1항중 "귀휴"를 각각 "전임"으로 한다
⑤대학원졸업생등의병역특예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조제4항중 "병역법시행령 제66조의2제1항"을 "병역법시행령 제80조제2항"으로 한다
2. 제14조제3항중 "의무복무기간 만료예정일 20일전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의무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월 1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⑥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호중 "체격등위 및 징집등급과"를 "신체등위와"로 하고, 제2호중 "실역필자"를 "군복무를 마친자"로 한다.
⑦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 본문 후단중 "예비역무관후보생 및 근무연습소집"을 각각 "제1국민역의 무관후보생 및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것 외에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대통령령에서 종전의 병역법·특예규제법·병역법시행령 또는 특예규제법 시행령이나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법 또는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법, 이 영 또는 법,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율시행령) <제12262호,1987.10.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6항제1호 내지 제3호중 "2급을 이상"을 각각 "5급이상"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11,511호 부칙 제9조 본문중 "2급을"을 "5급"으로 한다.
⑥생략
<제12474호,1988.6.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2655호,1989.3.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수형자의 보충역 편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수형자에 대한 보충역 편입 또는 방위소집면제의 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영주권 취득자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국외에서 영주권을 얻은 병역의무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