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312호(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일부개정 2004. 0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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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병적관리)
①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자의 병적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96·8·8, 99·3·3, 99·12·31,2001.9.15, 2002.8.21.2003.11.20.대령제18133호]
1. 징집ㆍ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에 입영한 사람과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 : 당해 군참모총장
2. 전환복무되어 교정시설경비교도ㆍ의무소방원 또는 전투경찰대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 법무부장관ㆍ행정자치부장관ㆍ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3. 제1국민역ㆍ제2국민역ㆍ예비역 및 보충역 :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하 "지방병무청장"이라 한다) 또는 거주지 병무지청장(이하 "지방병무사무소장"이라 한다)
②국외에 거주지를 정하거나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은 말소당시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은 본적지를, 법 제16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징병검사 당시의 주소지를 거주지로 보아 병적을 관리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적관리기관의 장은 입영ㆍ전역ㆍ소집해제 또는 거주지이동등의 사유로 인하여 병역의무자의 병적관리기관이 변경되어 병적을 이관하여야 할 경우에는 병역의무자의 병적기록표(전역 또는 소집해제의 경우에는 인사명령서를 포함한다)를 지체없이 해당 병적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2국민역ㆍ예비역ㆍ의무복무를 마친 보충역ㆍ퇴역된 사람ㆍ면역된 사람 및 병역이 면제된 사람의 병적기록표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3조(병역에 관한 신고·출원절차등)
①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이나 전화·전신·모사전송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02.8.21.]
②삭제 [2002.8.21.]
③삭제 [99·3·3]
④병역의무자가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병역에 관한 신고 또는 출원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대주, 가족중 성년자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수령인으로 하여금 본인을 대리하여 신고 또는 출원을 하게 할 수 있다.
⑤삭제 [99·3·3]
제3조의2(병역의무부과통지서의 송달 등)
①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이하 "병역의무부과통지서"라 한다)를 교부한 때에는 그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낸 때에는 수령인으로부터 받은 수령사실의 확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12·31, 2002.8.21.2003.11.20.대령제18133호]
②삭제 [2002.8.21.]
③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부과통지서의 작성에 있어서 직인의 날인을 그 직인인영의 인쇄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12·31, 2003.11.20.대령제18133호]
[본조신설 99·3·3]
제4조(통지서수령인의 선정)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서수령인을 선정 또는 변경한 사람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에게 통지서수령인선정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 99·12·31, 2003.11.20.대령제18133호, 2004.3.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수령인은 본인과 세대를 달리하는 성년자로서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의 통지서를 본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99·3·3, 99·12·31, 2003.11.20.대령제18133호]
제5조(병역증 또는 전역증)
①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고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병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소속부대장은 전역자에 대하여 전역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
④삭제 [99·12·31]

제2장 제1국민역편입

제6조
삭제 [99·3·3]
제7조(제1국민역편입자 조사)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병무청장은 이를 각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지청별로 보내야 한다. [개정 99·12·31, 2003.11.20.대령제18133호, 2004.2.9]
②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받은 때에는 다음 해에 18세가 되는 사람을 제1국민역편입 대상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2.9]
③지방병무청장은 국외출생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신청서 등과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제1국민역편입자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병무청장은 병역의무의 부과에 필요한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범위와 그 제공방법 등을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3·3]

제3장 징병검사

제8조(징병검사대상자 조사)
①지방병무청장은 제1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해 징병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9월 15일까지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제1국민편입자파일에 전산입력하여 정리하고 징병검사대상자현황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3·3,2001.3.27.]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대상자조사를 마친 때에는 징병검사대상자현황서를 9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
③삭제 [99·3·3]
④삭제 [2001.3.27.]
제9조(징병검사통지서 등의 송달)
①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신체검사기관 또는 군병원에서 행하는 신체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대상자의 징병검사통지서를 검사기일 20일전까지 본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2001.3.27., 2002.8.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통지서를 받은 지방행정관서의 장은 징병검사를 받을 사람에게 징병검사기일 20일전까지 징병검사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2.8.21.]
1. 징병검사연기 또는 징병검사기일 연기사유가 해소되어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2.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입영기일이 연기된 사람 또는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된 사람으로서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3. 우선징병검사원서를 제출한 사람
4. 징병검사기피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5. 연령정정·신규 주민등록 등으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사람
[본조 제목개정 2001.3.27.] [전문개정 99·3·3]
제10조(군소요인원의 통보)
①각군 참모총장은 매년 다음 다음해 징집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될 사람의 적성별 소요인원을 10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3·3]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다음해 징병검사에서 처분할 현역병입영 및 보충역편입기준을 결정하고 지방병무청장에게 각 시·도별, 적성별 현역병입영인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③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 및 보충역편입기준을 정한 때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각군 참모총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징병검사장 등의 설치)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은 병무청에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중앙신체검사기과"이라 한다)을,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지방병무청에 징병검사장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군병원장의 장과 협의하여 군병원에 징병검사장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99·3·3,2001.3.27., 2002.8.21.]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장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설치기간 및 설치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이를 공고할 수 있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장이 설치되는 기관의 장은 징병검사장의 사무집행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하며 기타 징병검사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중앙신체검사기관 및 징병검사장의 설치·운영 및 징병검사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개정 2001.3.27.]
제12조(징병검사종사자)
①징병검사장에 근무하는 징병검사종사자의 구성· 임명권자 및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99·3·3]
②삭제 [99·3·3]
③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수석징병검사전담의사 및 징병검사전담의사(이하 "징병전담의사"라 한다) 또는 군의관만으로 징병검사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을 위촉하여 징병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9·3·3,2001.3.27.]
④중앙신체검사기관에 근무하는 징병전담의사의 구성 · 임면권자 및 임무는 별표 1의2와 같다.[신설 2001.3.27.]
제12조의2(군의관 등의 파견 및 임용)
①병무청장은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에 필요한 전문분야별 군의관의 파견이나 징병전담의사 소요인원에 해당하는 의무예비역장교의 배정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군의관을 파견하거나, 의무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중 징병전담의사 소요인원을 징병전담의사로 분류하여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전담의사로 분류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3·3]
제13조(징병검사의 실시)
①징병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으로서 해당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 또는 교통여건등을 고려하여 해당 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징병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징병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95·12·6]
③지방병무청장은 19세 또는 20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중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국외취업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지원한 사람 기타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우선징병검사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미리 징병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99·3·3]
④중앙신체검사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신체등위 판정사무를 수행한다. [신설 2001.3.27.]
1.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한 신체검사결과 법 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 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밀신체검사 또는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
2.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
3.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사람 중 법 제12조제1항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체검사가 필요한 사람
4. 법 제7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신체검사가 필요한 사람
5. 지방병무청장이 실시한 신체검사결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사람 등으로서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14조(인성검사 및 적성분류등)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실시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성은 건축 토목, 전기, 전자 통신 전산, 중장비운전, 수송장비정비, 차량운전, 화학, 기계, 항공, 의무, 요리 및 공통으로 분류 결정하되, 그 분류 결정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95·12·6,99·3·3, 2002.8.21.] [[시행일 2003.1.1.]]
제15조(병종부여)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종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95·12·6,2001.3.27., 2001.12.31.]
┌─────┬───────────── ─────────────────┐
│ 군별 │ 병종 │
├─────┼───────────── ─────────────────┤
│ │보병(11), 기갑병(12), 야포병(13), 방공병(14), 정보병(15), │
│ 육군 │공병(16), 통신병(17), 항공병(18), 화학병(19), 보급병(21), │
│ │정비병(22-27), 수송병(28), 탄약병(29), 부관병(31), 헌병(32),│
│ │경리병(33), 정훈병(34), 의무병(41), 법무병(42), 군종병(43) │
├──┬──┼───────────── ─────────────────┤
│ │해상│수병, 전탐병, 통신병, 군악병, 기관병, 시설병, 전공병, │
│ │ │운전병, 의무병, 통기병 │
│해군├──┼───────────── ─────────────────┤
│ │해병│보병, 포병, 공병, 기갑병, 장갑병, 병기병, 통신병, 보급병, │
│ │ │차량병, 헌병, 군악병 │
├──┴──┼───────────── ─────────────────┤
│ 공군 │일반병, 기술병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종은 직군 및 군사특기로 세분할 수 있으며, 직군 및 군사특기는 각군 참모총장이 부여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현역복무지원자 등 각군참모총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병종과 직군 및 군사특기의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종 및 직군의 부여기준은 각군 참모총장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신체등위와 적성등을 감안하여 정하고, 군사특기의 부여기준은 각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4.2.9]
제16조(적성의 변경)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은 적성이 부여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적성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9·12·31, 2003.11.20.대령제18133호]
1. 자격 또는 면허를 받거나 취소된 때
2. 적성별 입영인원의 조정이 필요한 때
3. 기타 전공학과의 이수등으로 적성 재분류가 필요한 때
제17조(병역처분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처분은 징병검사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한 날에 행한다. 다만, 중앙신체검사기관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행하며, 법 제1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17세에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신체등위 5급 또는 6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에 행한다. [개정 2001.3.27., 2004.2.9]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월이내에 재신체검사를 한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를 할 때까지 치유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시 치유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1월이내에 다시 재신체검사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신체검사결과 치유기간이 같은 병명으로 최초검사일부터 통산하여 12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및 재신체검사를 2회 실시하여도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최초검사일부터 통산하여 12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재신체검사결과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다만, 최초검사일부터 9월이 지나서 재신체검사를 한 결과 치유기간이 최초검사일부터 통산하여 12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때에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④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이 연령이 정정되어 징병검사 연령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병역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징병검사를 받은 해에 학력이 변동되어 변동된 학력에 의하여 병역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경할 수 있고,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집 또는 소집 연기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연기사유가 발생한 해의 학력에 의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복무중에 있거나 그 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6, 99·12·31]
제18조(징병검사업무의 종결)
①현역병입영대상자 및 보충역편입자명부의 작성등 징병검사의 종결에 필요한 업무는 징병검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2월이내에 마쳐야 한다. [개정 95·12·6, 99·3·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업무의 종결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

제1절 현역병 입영

제19조(현역병입영계획)
①각군 참모총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그 다음해의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입영부대별·입영일자별·적성별 인원등을 기재한 현역병충원계획서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미 송부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영기일 60일전까지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각군 참모총장은 매년 전시현역병충원계획서를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병무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인원을 감안하여 입영부대별로 입영일자별·적성별 입영인원을 배분한 현역병입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각군 참모총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④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입영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구별로 입영일자 및 집결지를 정한 현역병입영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3·3, 2002.8.21.]
제20조(현역병 별도입영대상자)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징집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따로 입영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3·3]
1. 징병검사를 받고 그 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2. 귀가된 사람으로서 다시 입영할 사람
3. 학군무관후보생 또는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으로서 그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4. 징병검사 또는 입영이 연기된 사람(기일연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그 사유가 해소된 사람
5.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입영할 사람
6. 현역병입영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
7.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등의 편입이 취소되어 입영할 사람
8. 기타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1조(현역병입영통지서의 송달등)
①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입영통지서를 입영기일 30일전까지 본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3·3,2001.3.27., 2002.8.21.]
②삭제 [2002.8.21.]
③삭제 [2001.3.27.]
④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별도입영대상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역병입영통지서의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2.8.21.]
제22조(현역병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①병무청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인도·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입영부대에 입영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집결지가 입영부대가 아닌 지역일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사무소를 설치한다. [개정 99·3·3, 2002.8.21.]
②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대상자를 인도할 인도관 및 인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대상자를 인접할 인접관을 각각 입영사무소에 파견하여야 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입영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인도관을 파견하지 아니하고 인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만을 파견하며, 인도관의 업무는 입영사무소장이 행한다. [개정 99·3·3, 2002.8.21.]
③인도관은 현역병입영대상자와 현역병입영대상자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인접관에게 인도하고, 인도·인접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인도· 인접 업무를 마친 후 입영기일부터 5일이내에 입영부대에 도착한 사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23조(집결지신체검사등)
①각군 참모총장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입영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입영부대가 아닌 집결지를 거쳐 입영할 사람에 대한 수송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입영부대가 아닌 집결지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입영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것을 감안하여 군부대의 장(군병원장을 포함한다)에게 군의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군부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집결지입영사무소에 파견된 군의관은 지방병무청장의 명을 받아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입영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입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중 치유가능한 사람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치유불가능한 사람에 대하여는 병명을 명시한 진단서와 귀가자명부 각 2부를 작성하여1부를 인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서와 귀가자명부를 받은 인도관은 귀가자에게 귀가증을 교부하여 귀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9·3·3]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된 사람중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병명만 명시된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2004.2.9]
제24조(지연입영신고등)
①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천재지변·교통두절· 통지서송달의 지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영기일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입영기일부터 5일이내에 입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연입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연입영신고를 하고 그 신고입영일에 입영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신·전화등의 방법으로 이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99·3·3, 2002.8.21.]
③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연입영할 사람의 명단과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입영부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연입영할 사람의 명단과 병적기록표를 받은 때에는 신고된 입영기일에의 입영여부를 확인하고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5조(현역병입영신체검사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입영신체검사는 입영부대의 의료시설에서 실시한다. 다만, 입영부대 의료시설에서의 신체검사결과 귀가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9·3·3]
②입영부대의 장은 정밀신체검사결과 귀가대상자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증을 회수하고 귀가증을 교부하여 지체없이 귀가하게 하고, 귀가하게 한 날부터 2일이내에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와 치유기간(치유기간을 알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명시한 병적기록표ㆍ정밀신체검사판정서·병역증 및 귀가자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3·3, 2004.2.9]
③입영부대의 장은 입영한 사람을 당해 군의 병적에 편입한 때에는 현역편입자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에 주소(시·군·구·읍·면·동까지를 기재한다)·성명·주민등록번호·입영통지 서 일련번호 및 입영일자를 명시하여 지체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삭제 [2002.8.21.]
제26조(징집된 현역입영대상자의 입영 후 귀가)
①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된 사람에 대하여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징병검사장 또는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거나 다시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나목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신체검사의 결과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이 경우 치유기간은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
가. 치유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치유기간이 경과된 후 지체없이 다시 입영
나. 치유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치유기간이 경과된 후 지체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2.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적기록표 등을 송부받은 후 지체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②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입영한 사람이 귀가된 때에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하고,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이 경우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귀가된 경우로서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그 치유기간은 다시 입영하기 전의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17조제3항 본문(제13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검사일부터 통산하여 12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한 사람이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귀가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없이 징병검사장 또는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되,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신체검사, 병역처분 및 재입영통지 등 귀가자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4.2.9]
제27조(현역병의 복무기간등)
①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입영한 날부터 기산하며, 입영한 날에 이등병이 된다. 다만, 입영부대에서 귀가된 사람은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개정 99·3·3]
②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5·27]
1. 형의 집행일수 : 확정판결에 의한 형의 집행일수(본 형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를 포함하되, 가석방중 또는 형의 집행정지중의 일수를 제외한다)
2. 영창일수 : 징계에 의하여 영창처분을 받고 영창 기타 구금장에 감금된 일수
3. 복무이탈일수 :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자수 또는 체포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
③각군참모총장은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그 복무기간을 마친 때에는 예비역에 편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군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현역모집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 등)
①각군참모총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의 모집을 위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그 다음 해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하는 사람(이하 “현역복무지원자”라 한다)의 모집을 위한 모집 분야별ㆍ일자별 인원 등이 포함된 현역모집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군참모총장이 그 송부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일 60일 전까지 병무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모집계획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현역복무지원자의 전형 및 선발을 위한 모집분야별 지원자격 및 모집일정 등이 포함된 현역병모집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모집계획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모집홍보와 신체검사ㆍ면접ㆍ필기ㆍ실기 등의 전형 등을 위한 현역병모집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현역복무지원자 선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각군참모총장이 선발하는 경우에는 각군참모총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2.9]
제29조(현역병 복무의 지원과 선발 등)
①현역복무지원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군참모총장에게 현역병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역병지원서를 접수한 지방병무청장 또는 해당 군참모총장은 현역병지원자에게 수험표 및 신체검사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통지서의 교부는 신체검사의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수험표의 교부로 이를 대신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병무청 및 각군 홈페이지에서 현역병지원서를 접수하고 수험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병무청 및 각군 홈페이지에 신체검사 일시 및 장소의 게시로 신체검사통지서의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
③지방병무청장 또는 해당 군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지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징병검사장ㆍ군병원 또는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병무청장이 현역복무지원자를 선발한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복무지원자에게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하며, 각군참모총장이 현역복무지원자를 선발한 때에는 각군참모총장이 현역복무지원자에게 현역병선발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⑤법 제2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 전에 그 선발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질병ㆍ심신장애 또는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일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은 입영일 5일 전까지 현역병선발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현역병선발이 취소된 사람은 선발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⑦각군참모총장은 법 제2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선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현역병선발취소자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2.9]
제29조의2(현역복무지원자의 입영 후 귀가)
①제2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선발되어 입영한 사람의 입영신체검사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귀가된 사람은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②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지방병무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된 사람 가운데 징병검사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하여 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귀가된 사람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치유기간 3월 미만으로서 질병이 치유되어 다시 입영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역병 선발시에 부여된 군사특기의 소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시 입영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신체검사, 병역처분 및 재입영통지 등 귀가자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각군참모총장은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군인사법 또는 병역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무관후보생을 당해 군의 병적에 편입한 때에는 현역편입자명부(인사명령서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의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2.9]
제30조(사관학교등에서 퇴교된 사람의 처리)
①사관학교·단기사관학교 기타 현역의 무관후보생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사람이 퇴교된 때에는 입교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그 신분이 복귀된 사람은 퇴교전의 교육기간을 병의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②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항에 규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된 사람은 의무·법무 또는 군종장교의 병적편입대상에서 제적한 후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로 관리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의 무관후보생교육기관의 장은 퇴교자의 명단과 병적기록표를 지체없이 병적관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각군 참모총장은 사관학교 또는 단기사관학교에서 1년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퇴교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인의 원에 의하여 현역의 부사관으로 임용하거나,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병기초교육과정을 면제할 수 있으며, 그 초임계급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1.3.27. 대령 제17158호]
⑤각군 참모총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사람을 하사관 또는 현역병으로 입영시킨 때에는 이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1.3.27. 대령 제17158호]
⑥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병과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될 사람으로서 제1항에 규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던 중 질병이 아닌 사유로 퇴교된 사람은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로 관리한다.

제2절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

제31조(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입영계획)
①각군참모총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그 다음해의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입영부대별·입영일자별·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별 소요인원등을 기재한 상근예비역충원계획서를 병무청장 및 입영 · 소집부대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고, 송부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영기일 75일전까지 변경계획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원조정이필요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5·27,2001.3.27.2003.11.20.대령제18133호]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예비역충원계획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인원을 고려하여 입영부대별·입영일자별·지방 병무청 및 병무지청별 소요인원을 배분한 상근예비역입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체없이(변경계획서의 경우에는 입영기일 60일전까지) 각군참모총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5·27,2001.3.27.2003.11.20.대령제18133호]
③소집부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예비역충원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상근예비역소집대상인원의 입영부대별, 입영일자별, 시·구·읍·면별 소요인원을 매년 10월 31일까지(변경계획서의 경우에는 입영기일 60일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지역은 읍 ·면별로, 동지역은 동지역 전체에 대하여 소요인원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7·5·27, 2001.3.27.]
④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예비역입영계획서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인원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상근예비역입영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소집부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5·27, 99·3·3, 2001.3.27., 2002.8.21.]
제32조(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선발 등의 통지)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를 선발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한 때에는 본인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3·3, 2002.8.21.]
제33조(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입영순서의 결정등)
①지방병무청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시·구·읍·면별로 입영순서를 정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지역은 읍 · 면별로, 동지역은 동지역 전체에 대하여 입영순서를 정한다.[개정 2001.3.27.]
②삭제 [97·5·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영순서결정의 기준은 입영희망시기 · 생년월일 등을 감안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개정 2001.3.27.]
제34조(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입영등)
①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현역병으로의 입영은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시·구·읍·면 단위로 실시한다. 다만,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지역은 읍 · 면별로, 동지역은 동지역 전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01.3.27.]
②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입영부대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5조(상근예비역 입영사무처리등)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현역병입영통지서의 송달, 입영사무소의 설치·운영 및 지연입영신고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6조(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 처리)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현역병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의 처리는 제23조,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95·12·6, 99·3·3]
제37조(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의 현역복무기간등)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대상으로 입영한 사람이 현역병으로 복무할 기간은 입영일부터 기본군사훈련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99·3·3]
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2년 하되, 현역병의 복무기간의 단축등으로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월의 범위내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다. [개정 99·3·3, 2004.2.9]
③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소집된 날부터 기산하며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의 계산등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상근예비역의 파견)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군 참모총장이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을 군부대외의 기관에 파견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파견된 상근예비역의 지휘·감독)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으로서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부대외의 기관에 파견된 상근예비역에 대하여는 복무형태에따라 소속부대장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이 이를 지휘·감독한다.
제40조(상근예비역의 소집해제)
①각군 참모총장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근예비역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9·3·3]
1.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이 만료된 때
2. 법 제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전역된 때
3. 국방부장관이 정원조정등으로 인하여 상근예비역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역 또는 대상자의 범위를 정하여 소집해제를 명한 때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소집이 해제된 사람은 상근예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제3절 전환복무

제41조(전환복무자의 소요인원 등의 협의)
①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4조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 또는 전투경찰순경의 소요인원 또는 추천인원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6·8·8 2001·9·15]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군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제42조(전투경찰대원으로의 전환복무)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 ①법무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해의 교정시설경비교도나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임용예정소요인원을 배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그 소요인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인원의 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중에서 전환복무시키고, 법무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환복무의 예정기간을 명시한 전환복무자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이하 같다)와 병적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9·15]
제43조(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①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해의 의무소방원이나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임용예정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2월 말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그 추천인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이나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으로 추천하는 사람의 명단을 입영기일 50일전(경찰대학 졸업예정자로서 졸업후 전투경찰대에 복무할 사람의 경우에는 졸업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추천한 사람의 명단을 받은 때에는 입영기일 45일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송부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입영기일 30일전까지 본인에게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송달한 후 입영부대의 장에게 입영대상자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대상자명부를 받은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대상자가 입영한 때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한 후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한 사람의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와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귀가자를 포함한다)의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⑤국방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영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에 전환복무시키고, 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환복무의 예정기간을 명시한 전환복무자명부와 병적기록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⑥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되거나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기일이 연기된 사람은 추천전의 신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9·15]
제44조(전환복무자의 병적관리)
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42조제2항 또는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적기록표를 받은 때에는 전환복무된 사람의 복무·진급·상벌 및 신상이동등을 기재·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9·3·3 , 2001.9.15]
제45조(병역처분변경대상자의 전환복무해제)
①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 또는 전투경찰대원으로 전환복무된 사람으로서 법 제6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전환복무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9·3·3, 2001.9.15]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해제요청을 받은 때에는 병역처분변경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처분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99·3·3]
제46조(전환복무기간만료자의 전역)
①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 또는 전투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을 전환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9·3·3, 2001.9.15]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전환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전환복무를 해제하고 예비역에 편입하되, 전역일 10일전까지 그 명단을 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9·3·3, 2001·9·15]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의무소방 대설치법시행령 또는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계급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군의 계급을 부여한다. [개정 2001.9.15]
1. 이교·이방 및 이경 : 이등병
2. 일교·일방 및 일경 : 일등병
3. 상교·상방 및 상경 : 상등병
4. 수교·수방·수경 및 경찰대학졸업자 : 병장
5. 특교·특방 및 특경 : 하사
④국방부장관은 제42조·제43조·제45조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복무·전환복무해제·병역처분변경 및 전환복무기간만료자의 예비역편입등에 관한권한을 각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9·3·3]

제5장 보충역의 복무

제1절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제47조(공익근무요원의 배정요청)
①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이하 "행정관서요원"이라 한다)을 필요로 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 장(이하 "복무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4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다음해의 소요인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공익근무요원소요인원은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군수 구청장이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97·5·27, 99·3·3, 99·12·31, 2001.3.27., 2002.8.21.]
②복무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서요원의 배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지별소요인원·복무분야·복무형태등을 기재한 공익근무요원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
③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이하 "국제협력봉사요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그 다음 해의 소요인원의 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신설 2001.3.27.]
제47조의2(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3.27., 2004.2.9]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어업무선국
4. 사립학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및 초 · 중등교욱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중 사립학교
5.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공익목적의 비영리 기관 가운데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관
[본조신설 99·3·3]
제48조(행정관서요원 등의 배정)
(행정관서요원의 배정) ①지방병무청장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서요원의 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공익상 필요성, 근무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복무기관 · 복무분야 · 복무형태별 배정인원을 결정하고 이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한 후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협력봉사요원의 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공익상 필요성, 근무조건 및 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복무기관 · 복무분야별 배정인원을 결정하고 이를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1.3.27.]
제49조(예술·체육요원의 공익근무요원추천등)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술·체육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99·12·31, 2002.6.25.]
1.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2.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3. 문화재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얻은 사람
4. 올림픽대회에서 3위이상으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은 실제로 출전한 선수에 한한다)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단체경기종목은 실제로 출전한 선수에 한한다)
6. 월드컵축구대회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 [신설 2002.6.25.]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이하 "예술·체육요원"이라 한다)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예술ㆍ체육요원추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입상확인서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0·21, 2004.3.1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술·체육요원추천원서를 받은 문화관광부장관은 14일이내에 추천자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10·21]
④예술·체육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에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제50조(공익근무요원소집계획등)
①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월별 소집인원 등을 기재한 그 다음해의 공익근무요원소집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한다.[개정 2001.3.27.]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인원의 시·군·구별, 복무기관·복무분야·복무형태별, 월별 소집인원을 기재한 공익근무요원소집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행정관서요원의 소요인원이 배정된 복무기관의 장(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계획인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10·21, 99·3·3, 2001.3.27., 2002.8.21.]
제51조(공익근무요원소집실시)
①지방병무청장이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 소집순서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9·3·3, 2002.8.21.]
②행정관서요원의 소집은 공익근무요원소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복무기관을 정하여 실시한다. 다만,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한 공익근무요원은 복무기관·복무형태 및 복무분야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9·3·3]
③지방병무청장은 행정관서요원의 합숙근무시설을 갖추고 잇는 복무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합숙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3·3]
④지방병무청장은 행정관서요원으로의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단독으로 거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부모 기타의 가족이 거주하고있는 지역에서 소집할 수 있다.
제52조(공익근무요원 별도소집대상자)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따로 공익근무요원소집을 할 수 있는 사람은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12·6, 99·3·3]
1. 학군무관후보생 또는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으로서 그 병적에서 제적되어 소집할 사람
2. 법 제35조제3항 및 법 제3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
3.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그 사유가 해소된 사람
4. 국외에서 귀국한 사람으로서 소집할 사람
5. 공익근무요원소집기피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사처분이 종료된 사람 및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람
6.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등의 편입이 취소되어 소집할 사람
7. 기타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3조(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의 송달등)
①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의 소집통지서를 소집기일 30일전까지 본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예술·체육요원 또는 국제협력봉사요원에 대한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98·10·21, 99·3·3, 2001.3.27., 2002.8.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은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소집기일 30일전까지 본인에게 이를 송달하고 그 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10·21, 99·3·3, 2001.3.27., 2002.8.21.]
③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를 한 때에는 행정관서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당해 기관에서 복무등을 할 소집대상자명부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0·21, 99·3·3, 2001.3.27., 2002.8.21.]
④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별도소집대상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의 송부 및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54조(행정관서요원 인도·인접사무소 설치 및 운영)
①지방병무청장은 행정관서요원소집대상자의 인도·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관서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인도·인접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지방병무청장은 행정관서요원소집대상자를 인도할 인도관을, 복무기관의 장은 소집대상자를 인접할 인접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③제5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명부에 의하여 인도관은 행정관서요원소집대상자를 인접관에게 인도하고, 인도·인접서를 2부 작성하여 그중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5조(지연응소의 신고등)
①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로서 천재지변·교통두절·통지서 송달의 지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소집기일에 응할 수 없는 사람은 소집기일부터 3일이내에 지연응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연응소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지연응소신고를 하고, 그 신고응소일에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부득이한 경우에는 전신·전화등의 방법으로 이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99·3·3, 2002.8.21.]
③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연응소할 사람의 명단을 당해 행정관서요원이 복무할 복무기관의 장(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10·21, 99·3·3, 2001.3.27., 2002.8.21.]
④복무기관의 장,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연응소할 사람의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신고된 신고기일에의 응소여부를 확인하고 응소하지 아니한 사람의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10·21, 99·3·3, 2001.3.27.]
제56조(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등)
①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날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04.2.9]
③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국제협력봉사요원의 복무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59조제2항 및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1.3.27.]
제56조의2(복무이탈로 인한 공익근무요원의 잔여복무등)
①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89조의2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을 제16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한 때에는 당해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8·10·21, 99·3·3, 2001.3.27.]
②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된 사람중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행정관서요원에 대하여는 잔여기간의 복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된 사람중 형의 선고를 받아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예술·체육요원 및 국제협력봉사요원에 대하여는 해당 복무기관 및 복무분야의 소집을 취소하고 행정관서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술·체육요원이 행정관서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할 기간은 다음의 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기간으로 하되, 소수점이하의 숫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99·3·3, 2001.3.27.] 종전의 의무복무기간-복무한 일수
──────────────── × 행정관서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종전의 의무복무기간
④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된 공익근무요원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의무복무기간에서 복무한 기간을 공제한 기간동안 당해 의무복무분야에서 각각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된 공익근무요원중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복무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95·12·6]
제57조(공익근무요원의 성실복무서약)
삭제 [2001.3.27.]
제58조(행정관서요원의 근무시간)
①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의 규정은 행정관서요원의 근무시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3·3]
②복무기관의 장은 복무형태·업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9·3·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의 변경에 따른 복무일수의 계산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59조(행정관서요원의 휴가)
①복무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관서요원에게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99·3·3, 2001.3.27., 2002.8.21.]
1. 연가 : 연 15일이내
2. 청원휴가
가. 본인이 혼인하거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때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때 : 7일 이내
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또는 형제 자매가 사망한 때 : 3일 이내
다. 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위독한 경우에 간호할 사람이 없는 때 : 3일이내
라. 형제자매가 혼인하는 때 : 1일
3. 병가
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기간
나. 공무외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기간
4. 공가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가.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다. 천재지변·교통두절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5. 특별휴가 : 근무성적이 극히 우수하여 모범이 되거나 특별한 근무등에 대한 위로의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 5일이내
②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병가기간이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복무기관의 장은 행정관서요원이 제6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과정에서 출석수업이 필요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2.9]
제60조(출·퇴근근무가 곤란한 지역의 범위)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퇴근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3·3]
1. 정기선편을 이용하여 출·퇴근할 수 없는 낙도지역
2. 정기노선차량이 없어 도보로 출·퇴근하는 거리가 편도 8㎞를 초과하는 지역
3. 정기노선차량 및 선박을 이용하여 출·퇴근시 왕복 3시간이상이 소요되는 지역
4. 기타 병무청장이 출·퇴근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1조(행정관서요원의 보수등)
①행정관서요원에게는 복무기관의 장이 교육소집일로부터 현역병의 봉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지급하되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1.3.27., 2004.2.9]
1. 소집월부터 6월까지는 이등병의 보수
2. 소집월부터 7월에서 13월까지는 일등병의 보수
3. 소집월부터 14월에서 21월까지는 상등병의 보수
4. 소집월부터 22월이상은 병장의 보수
②행정관서요원에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외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급식비등 실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합숙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숙식과 일상용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복무기관의 장은 지휘통솔 또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그 기관의 부담으로 제복 및 명찰과 모자등을 행정관서요원에게 지급하여 이를 착용 및 패용하게 할 수 있다.
제62조(행정관서요원의 준수사항)
행정관서요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2.9]
1.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의 가입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2. 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3.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행위
4. 근무시간중 음주, 풍기문란행위, 기타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
5.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의한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 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63조(행정관서요원의 직무교육)
복무기관의 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관서요원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무교육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제64조(예술·체육요원의 복무기준)
문화관광부장관은 예술·체육요원의 복무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술·체육요원의 지휘·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98·10·21]
제65조(공익근무요원의 고충처리)
①공익근무요원은 신상문제등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복무기관의 장(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복무기관의 장등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8·10·21, 99·3·3, 2001.3.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등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의 해소등 공정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65조의2(정당한 근무명령 위반의 범위)
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서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일과개시시간후에 출근한 때
2. 허가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시킨 때
4.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때
5. 제6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99·3·3]
제66조(복무기관등의 재지정)
①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출·퇴근근무가 불가능한 행정관서요원은 복무기관등재지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관등재지정원서를 제출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가족의 거주지이동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지체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관등재지정원서를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을 새로이 지정하고 복무기관등재지정통지서를 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당해 행정관서요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새로이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3·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관등재지정통지서를 교부받은 행정관서요원은 지정된 날에 새로이 지정된 복무기관에 도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착소요기간은 2일로 하고, 그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⑤복무기관의 장은 새로이 복무기관을 지정받은 행정관서요원의 보충역복무기록표 및 일일복무상황부를 지체없이 새로이 지정된 복무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법 제32조제1항제4호 · 제5호에 해당하는 행정관서요원 또는 동조 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국제협력봉사요원의 명단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새로이 복무기관을 지정한다. 이 경우 복무기관등재지정통지서의 교부등에 관하여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9·3·3, 2001.3.27.]
⑦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정관서요원의 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출 · 퇴근 근무가능지역범위, 재지정대상 복무기관의 특수성 및 배정인원 등을 감안하여 재지정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현재의 복무기관에서 계속 복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1.3.27.]
제67조(공익근무요원의 자원관리등)
①지방병무청장은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는 사람에 대한 공익근무요원소집순서명부 및 병적기록표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공익근무요원명부·보충역복무기록표 및 일일복무상황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보충역복무기록표에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사항, 복무분야·복무형태 ·근무지·근무시간의 변경사항, 휴가, 교육소집, 직무교육실시여부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력관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총괄하되, 복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구청장이 지휘·감독한다. [개정 98·10·21, 99·3·3, 2001.3.27., 2002.8.2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관의 장등은 공익근무요원에게 30일이상의 병가나 범죄로 인한 구속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외에 공익근무요원의 자원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68조(공익근무요원의 소집해제)
①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이 만료될 사람의 명단·보충역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0·21, 99·3·3, 2001.3.27.]
②지방병무청장은 소집해제되는 달의 1일에 소집해제일을 명시하여 소집해제처분을 하고, 공익근무요원소집해제처분서와 그 사실을 기재·정리한 병역증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관의 장등에게 송부하여 소집해제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공중보건의사등의 복무

제69조(공중보건의사등의 편입)
①보건복지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다음해의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소요인원등 인력수급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6, 95·12·6, 98·10·21]
②법 제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중보건의사편입을 원하는 사람,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징병전담의사편입을 원하는 사람 또는 법 제34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또는 공익법무관편입지원서를 편입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 재학하는 학교의 장, 수련기관의 장 또는 연수기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 또는 법무사관후보생편입지원서에 의무분야 또는 법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되기를 원한다는 뜻을 기재한 사람은 공중보건의사ㆍ징병전담의사 또는 공익법무관편입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95·12·6, 99·3·3, 2001.3.27., 2002.8.21., 2004.3.17]
③병무청장은 공중보건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편입에 있어서 법 제34조제1항제2호 또는 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편입한다. [개정 95·12·6, 2002.8.21.]
④병무청장은 징병전담의사의 전공분야별 소요인원을 결정하고, 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징병전담의사에 편입한다. [신설 99·3·3]
⑤국제협력의사에의 편입은 법 제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이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제협력의사요원으로 선발·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98·10·21]
⑥병무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및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보건복지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6, 95·12·6, 98·10·21]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명단을 통보받은 보건복지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근무지를 정하여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배치한 후 그 근무지 및 명단을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6, 95·12·6, 98·10·21]
⑧삭제 [2001.3.27.]
⑨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 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편입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95·12·6, 99·3·3]
제69조의2(징병전담의사의 복무 등)
①병무청장은 징병전담의사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신체검사업무 등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무지 및 해당분야를 지정한 의무종사명령서를 작성하여 의무종사를 명하여야 한다.
②징병전담의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종사명령서에 기재된 일자에 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병무청장이 발령하는 의무종사명령은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으로 본다.
③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종사명령서가 의무종사개시일전에 징병전담의사로 채용될 자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의무종사명령을 발령하고, 그 발령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징병전담의사인사관리부를 비치하고 징병전담의사의 신상이동·근무상황 기타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⑤지방병무청장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징병전담의사근무상황평가서에 의하여 징병전담의사의 근무상황을 평가한 후 매 반기 종료후 15일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법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전담의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의 보수에 준한다.
[본조신설 99·3·3]
제69조의3(징병전담의사의 직무교육 및 수련)
①병무청장은 법 제3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1월의 범위안에서 병역처분의 기분 또는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의 적용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당해 징병전담의사를 소집하는 때에는 소집일 3일전까지 소집대상자의 인적 사항, 소집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법 제34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을 실시하는 군병원 등의 장은 수련기간동안 수련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징병전담의사에 대하여 해당 부대의 군의관 근무기준에 따라 복무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련종료후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과 수련의 실시기간, 직무교육과정 및 수련과정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⑤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과 수련기간동안 예산의 범위안에서 징병전담의사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3·3]
제69조의4(징병전담의사의 근무지이탈 등)
①지방병무청장은 징병전담의사가 법 제34조의3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징병검사 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징병전담의사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등 직무외의 사유로 인하여 1월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3·3]
제69조의5(복무기간의 연장명령)
병무청장은 법 제34조의5 및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연장된 복무기간, 연장사유 등을 명시한 복무기간연장명령서를 지체없이 본인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3·3]
제70조(공중보건의사등의 의무종사기간의 계산)
①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의무종사기간은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95·12·6, 99·3·3]
②공중보건의사 또는 징병전담의사의 의무종사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6, 95·12·6, 99·3·3]
1. 전공의 수련기간
2. 삭제 [95·12·6]
3. 입원 또는 요양등 직무외의 사유로 인하여 통산 30일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
③국제협력의사의 의무종사기간중 입원 또는 요양등 직무외의 사유로 인하여 통산 30일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국제협력의사의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외교통상부장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10·21]
④공익법무관의 의무종사기간중 입원 또는 요양등 직무외의 사유로 인하여 통산 60일이상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5·12·6]
제70조의2(복무이탈로 인한 공중보건의사등의 잔여복무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병무청장·외교통상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법 제89조의2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제1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한 때에는 그 복무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8·10·21, 99·3·3]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가 중단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35조제4항 및 법 제3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편입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3·3]
③지방병무청장은 법 제35조제4항 및 법 제3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중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 또는 유예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관서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서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제56조의2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된 사람중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람과 무죄선고를 받은 사람은 그 복무중단기간을 행정관서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의 해당 복무분야에서 각각 복무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95·12·6]
제71조(공중보건의사등의 복무만료)
①보건복지부장관·외교통상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은 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복무기간을 마치게 되는 때에는 복무기간만료대상자의 명단, 보충역복무기록표 및 병역증을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6, 95·12·6, 98·10·21]
②병무청장은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복무를 마치는 날을 명시한 복무만료처분서와 만료처분사실을 기재·정리한 병역증을 보건복지부장관· 지방병무청장·외교통상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 의무복무만료일 당일 본인에게 병역증이 교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6, 95·12·6,98·10·21, 99·3·3]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제72조(연구기관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
①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연구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5·27, 98·10·21, 2001.1.29. 대령 제17115호., 2001.12.31.]
1. 자연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부설연구기관의 경우에는 2인)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자연계연구기관
2. 인문사회계분야 석사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인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인문사회계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지정된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의 경우에는 자연계박사학위과정 및 부설연구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기초과학연구진흥법에 의한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자연계대학원 및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부설연구기관(이하 "대학연구기관"이라 한다)
②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기간산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5·27, 99·12·31, 2001.3.27.]
1. 공업분야 :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정보처리관련업을 영위하는 업체
2. 에너지산업분야 :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가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3. 광업분야 : 광물(석탄을 제외한다)의 채굴사업을 영위하는 종업원수 10인이상인 업체, 선광·제련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연간 1만 2천톤이상의 석탄채굴업체
4. 건설업분야 : 종업원수가 100인이상인 업체로서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여 건설업 또는 해외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
5. 수산업분야 : 어선(임차선박을 포함한다) 5척이상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원양 또는 근해어업을 영위하는 업체
6. 해운업분야 : 총톤수 합계 1천500톤 이상의 선박을 보유하고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총톤수 5천톤이상의 외항선박관리업체
③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방위산업분야의 연구기관 및 방위산업체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5·27]
1. 방위산업연구기관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위촉된 연구기관
2. 방위산업체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군공창 또는 군정비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지정업체의 세부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1.3.27.]
제73조(지정업체의 선정추천등)
①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장(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체(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연구소 또는 연구분소, 공업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체의 경우에는 공장 또는 사업장, 그외의 분야는 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선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6·대령14447, 95·12·6, 96·8·8, 97·5·27, 98·10·21, 99·3·3, 99·12·31, 2001.1.29. 대령 제17115호, 2001.3.27.]
1. 자연계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지정된 연구기관, 기초과학연구진흥법에 의한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자연계 연구기관에 한한다) : 과학기술부장관
2. 인문사회계연구기관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3. 대학연구기관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자연계 연구기관을 제외한다) : 국무조정실장
5. 방위산업연구기관 : 국방과학연구소장
6. 기간산업체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7. 방위산업체(법 제3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능요원만이 종사할 방위산업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방위산업진흥회장
②지정업체로 선정받고자 하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장은 지정업체선정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법인등기부등본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체의 선정추천권자(이하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의 부설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 및 7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8·10·21, 99·12·31, 2004.3.1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체선정원서를 제출받은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에 한하여 지정업체선정추천명부를 작성하여 이를 지정업체선정원서와 함께 매년 8월 31일까지(벤처기업의 부설연구기관의 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한 지정업체선정원서의 경우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0·21, 99·12·3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4.3.17]
제74조(지정업체의 선정)
①병무청장은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체선정원서를 제출받아 지정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체 선정결과를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 및 관할지방병무청장(지정업체 또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3.11.20.대령제18133호]
③삭제 [99·12·31]
[전문개정 97·5·27]
제75조(소요인원의 통보 및 배정)
①지정업체의 장은 다음해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소요인원을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군수는 관할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군의 산업기능요원의 소요인원을 농업분야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 어업분야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7월 31일까지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7·5·27, 99·12·31]
②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다음해의 지정업체별 소요인원(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이공계와 의학계를 구분한 소요인원을 말한다)을, 농림부장관은 농업분야,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시·군별 소요인원을 매년 8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해에 지정업체로 선정을 추천하는 연구기관 또는 업체의 경우에는 지정업체선정원서의 제출시에 함께 통보할 수 있다. [개정 96·8·8, 97·5·27, 98·10·21, 99·12·31, 2002.8.21.]
③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을 지정업체별 또는 시 군별로 배정하되, 자연계대학원의 경우에는 이공계와 의학계로 구분하여 대학원별로 배정하거나 총괄배정한다. 이 경우 복무관리가 부실한 업체, 장기간 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와 대기업에 대하여는 인원의 배정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제한의 기준 및 방법 등 인원의 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7·5·27, 99·12·31, 2002.8.21., 2004.2.9]
④병무청장은 다음해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배정인원을 관할지방병무청장을 거쳐 지정업체의 장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의 배정인원 중 자연계대학원의 배정인원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9·12·31, 2002.8.21.]
제76조(지정업체의 승계)
①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3.27.]
1. 지정업체를 인수하거나 지정업체와 합병한 때
2. 지정업체로부터 5척이상의 어선 또는 총톤수 합계 500톤이상의 어선이나 총톤수 합계 1천500톤 이상의 해상화물운송선박을 인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보는 업체는 인수 또는 합병의 등기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방부령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1.3.27.] [개정 2004.3.17]
제77조(지정업체의 선정취소등)
①병무청장은 지정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정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7·5·27, 2001.3.27., 2004.2.9]
1.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부도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때
2. 지정업체가 6월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3. 연구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연구소의 인정·지정등이 취소된 때
4. 방위산업분야의 지정업체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연구기관의 위촉이 해지되거나 방위산업체의 지정이 취소된 때
5. 제7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체가 2년 이상 계속하여 배정을 받지 못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때
6. 지정업체가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에 미달된 후 1년이 경과하여도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지 아니한 때
7. 지정업체 또는 지정업체의 장이 법 제84조제2항, 제85조, 제92조, 제93조제3항 또는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②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는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8조(전문연구요원의 편입절차 등)
①법 제3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과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계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의 자연계 박사학위과정을 포함하며, 이하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이라 한다)을 수학 중인 사람 등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의 전공 및 학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편입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4.2.9]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연구기관에 종사할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를 시험을 거쳐 선발한 때에는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1.1.29. 대령 제17115호]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2.9, 2004.3.1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편입원서를 제출받은 지정업체의 장은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추천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입영 또는 소집의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 또는 소집기일 5일 전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업체의 장은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하는 달의 말일까지, 당해 대학원이 지정업체로 선정된 당시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지정업체로 선정된 해의 다음 해의 3월 31일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5·27, 99·3·3, 2004.2.9]
⑤삭제 [97·5·27]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편입원서를 송부받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편입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5·27]
[본조제목개정 2004.2.9]
제79조(기간산업분야종사자등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법 제38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지정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분야 및 업종별 편입대상과 부족한 군소요적성 등 세부 편입기준에 관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97·5·27, 99·3·3, 2001.3.27.]
1. 현역병입영대상자 : 별표 2의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 : 제8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4.3.1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를 제출받은 지정업체의 장은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추천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입영 또는 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 입영 또는 소집기일 5일전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8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의 경우에는 승선하여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승선하여 종사할 사람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5·27]
제80조(기능특기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법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이하 "기능특기자"라 한다)중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이상 입상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99·3·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특기자로서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관할지방병무청장(지정업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기능특기자의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입영 또는 소집기일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4.3.1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를 받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당해 출원인을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3위이상 입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그 대회가 끝나는 날부터 30일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병무청장은 이를 지체없이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3·3]
제81조(농어업분야종사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
①법 제3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분야의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7.5.27, 1999.12.31, 2001.3.27]
1. 후계농업인 및 어업인후계자 :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후계농업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이하 "후계농ㆍ어업인"이라 한다)로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다만, 가족중 호적을 같이 하는 사람(혼인외의 사유로 분가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동일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후계농ㆍ어업인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으로 종사하는 사람
3. 농업기계의 사후봉사업분야에 종사하는 농업기계수리요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사후봉사업소의 농업기계수리요원으로 종사하는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국방부령이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해양수산사무소장(후계농ㆍ어업인의 경우에 한하고, 해양수산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거쳐 관할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시장ㆍ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4.1.29 대통령령 제18254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2004.3.1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는 제7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정인원의 범위안에서 추천대상자를 결정하여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입영 또는 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입영 또는 소집기일 5일전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기계운전요원 및 수리요원에 대하여는 업체현황조사서를 작성ㆍ첨부하되, 산업기능요원의 고용 및 자원관리능력이 있는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고,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와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해양수산사무소장을 거쳐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4.1.29 대통령령 제18254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81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제한)
①지정업체의 장은 제78조ㆍ제79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때 또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정업체로부터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전직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지정업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제한대상자가 아닌 사람에 한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또는 전직을 위한 신청서를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로서 제한대상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정업체의 장에게 호적(제적)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의 제출과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지정업체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서류의 제출 및 관리와 의견진술의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4.2.9]
제82조(전문연구요원등의 자원관리)
①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78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시장ㆍ군수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해양수산사무소장은 당해 업체 또는 관할지역안에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어 의무종사중인 사람에 대하여 복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 및 해운업분야 지정업체의 경우에는 항만지역에 소재하는 지정업체의 지사 또는 지점단위로 그 복무를 관리할 수 있다. [개정 99·3·3, 99·12·31, 2004.1.29 대통령령 제18254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를 관리하는 지정업체의 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해양수산사무소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명부 및 복무기록표를 관리하여야 하며,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이하 "복무기록표"라 한다)에는 지정업체의 휴업ㆍ영업정지ㆍ직장폐쇄 또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다른 지정업체나 지역으로부터 전입ㆍ휴직ㆍ정직ㆍ파견ㆍ보직변경ㆍ교육훈련ㆍ승선ㆍ하선ㆍ병가ㆍ국외여행ㆍ박사과정 수학 및 교육소집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ㆍ정리하여야 한다. [신설 99·3·3][개정 2001.3.27.2004.1.29 대통령령 제18254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④시장·군수는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업분야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산업기능요원명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를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복무실태점검부에 의하여 점검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월 1회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99·3·3, 99·12·31, 2004.1.29 대통령령 제18254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1.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의 해고 또는 퇴직여부
2. 편입당시의 해당 분야 종사여부
3. 기술자격·면허의 취소·정지 또는 후계농·어업인의 자격상실여부
4. 지정업체의 휴업·폐업 또는 영업정지 등 조업의 중단여부
5. 지정업체의 명칭 변경·소재지 이전 및 후계농·어업인의 사업장소 변경여부
6.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해양수산사무소장의 신상이동통보 및 자원관리실태
7. 기타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와 관련된 사항
⑤시장·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실태점검결과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9·3·3, 99·12·31]
제83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할 해당분야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여야 할 해당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97·5·27, 99·3·3, 99·12·31, 2004.2.9]
1. 전문연구요원 : 전문연구요원편입당시의 연구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다만, 대학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조교를 겸직할수 있다.
2. 공업·광업·에너지산업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분야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 : 산업기능요원편입당시의 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또는 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다만,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제조ㆍ생산분야 또는 원재료ㆍ제품ㆍ생산품의 운송분야
3. 건설업분야의 기간산업체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 : 국내 또는 해외건설업의 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다만,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국내 또는 해외건설업의 건설공사 현장분야
4. 수산 및 해운업분야의 기간산업체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 : 원양·근해어선 또는해운업의 선박승선관련분야중 선박직원법에 의한 해기사의 면허분야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의 직무분야(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으로 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선박승선분야). 이 경우 승선종사중 하선한 때에는 3월(선원법에 의한 유급휴가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이내에 종사중인 업체의 선박에 승선하여야 하며, 하선기간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종사기간 매 1년마다 통산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5. 기능특기자인 산업기능요원 : 산업기능요원편입당시의 해당기능분야
6. 농어업분야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 : 산업기능요원편입당시의 농어업분야· 농업기계운전 또는 농업기계사후봉사분야
②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의무종사기간중 지정업체가 경영악화등으로 3월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부도발생등으로 인하여 조업이 중단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분야에 종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7·5·27]
③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종사서약서(전자문서로 된 서약서를 포함한다)를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④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종사기간 중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 등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제도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의 원할한 시행을 위하여 지정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4.2.9]
제84조
삭제 [97·5·27]
제85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전직)
①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의무종사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분야의 다른 지정업체에 옮겨 종사하여야 한다. [개정 97·5·27]
1.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폐업하거나 지정업체의 선정이 취소된 때
2. 종사중인 지정업체가 6월이상 휴업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3. 농업기계사후봉사업소의 인정이 취소된 때
4.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수학중인 사람으로서 전문연구요원에 편입된 사람(이하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라 한다)이 당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때
②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할 수 있다. 다만, 동일법인내 지정업체로 옮기는 경우에는 신상이동통보로써 승인을 갈음한다. [개정 97·5·27, 98·10·21, 99·12·31, 2001.3.27., 2004.2.9]
1.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때(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정업체를 옮긴 때를 말한다)부터 다음 각목 구분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때
가. 전문연구요원 : 2년
나. 산업기능요원 : 1년
2.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당해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에 종사를 원하는 때
3. 방위산업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와 연구분야 또는 생산설비의 폐쇄·이전 ·축소등으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승선종사중 고용계약기간의 만료로 하선한 때 또는 선박수리등으로 제83조제1항제4호 단서에 규정된 기간내에 재승선이 어려운 때
5. 지정업체의 경영악화등으로 통산 3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때
6.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 해고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확정되었을 때
7. 삭제 [2004.2.9]
8. 삭제 [2004.2.9]
9.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 제91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신고한 때(전직은 신고자에 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체를 변경하고자 하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승인을 얻은 날(승선종사자의 경우는 하선한 날)부터 3월이내에 다른 지정업체에 옮겨 종사하여야 하며, 지정업체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은 해당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다만,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월의 범위안에서 대기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8·10·21, 2004.2.9]
④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게 되는 때에는 복무기록표를 새로이 종사하는 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사유발생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옮겨 종사할 지정업체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5·27]
⑤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의 장에게 전직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1., 2004.2.9] [신설 99·3·3]
⑥지정업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전직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전직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고, 복무기록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3·3] [개정 2004.3.17]
⑦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정업체의 장은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지방병무청장은 관할지역밖에 소재한 지정업체로의 전직을 승인한 때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9·3·3]
제86조(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의 예외)
①기능특기자로서 법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제8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거나 편입당시의 기능분야에서 개별종사(지정업체가 아닌 업체에 종사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으며, 개별종사하는 경우에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사항에 관하여 기능특기자신상이동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본인이 산업기능요원편입당시의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5·27, 2004.3.17]
②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후계농· 어업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으로 종사중인 사람은 제8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한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종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해당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개정 97·5·27, 99·12·31]
1. 후계농·어업인이 농외소득사업에 종사하는 때
2.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기계운전요원이 농업기계운전외에 당해 회사가 그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때
제87조(교육훈련 및 파견근무등)
①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해양수산사무소장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의무종사중에 3월 이상의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업무수행을 위한 국내파견(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근무를 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훈련승인신청서 또는 파견근무 승인신청서에 복무기록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기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국내교육훈련 및 국내파견근무기간은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보며, 동일법인내 지정업체로의 파견근무의 경우에는 신상이동통보로써 승인을 갈음한다. [개정 97·5·27, 99·3·3, 99·12·31, 2002.8.21., 2004.1.29 대통령령 제18254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1. 국내교육훈련 :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6월
2. 국내파견근무 :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2년. 다만,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통산 1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지방병무청장의 국내파견근무의 승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파견에 한한다. [신설 2004.2.9]
1.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파견
가. 관련 업무수행 또는 공동연구를 위한 동일 법인내 지정업체간의 파견
나. 법인이 다른 지정업체간의 공동연구를 위한 파견
다. 그 밖에 연구개발분야에 대한 시험가동 또는 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파견
2.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파견
가. 동일 업종 또는 분야 지정업체 상호간의 파견
나. 동일 법인내 비지정업체 제조ㆍ생산공장(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에 한한다)에의 파견
다. 그 밖에 제조ㆍ생산한 기계ㆍ장비 등의 설치 또는 시험운영에 따른 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파견
③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승인신청서 또는 파견근무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당해 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정업체의 장은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9·3·3]
④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해양수산사무소장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의무종사중에 3월 미만의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업무수행을 위한 국내파견근무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국내교육훈련기간 및 국내파견근무기간은 해당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개정 99·3·3, 99·12·31, 2002.8.21., 2004.1.29 대통령령 제18254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⑤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종사기간중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등 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45조 및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2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6월이내의 국외여행기간은 해당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보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 기술연수·기술지도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 국외여행기간은 이를 모두 해당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본다. [개정 97·5·27, 2004.2.9]
제88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수학)
①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의무종사기간중 교육기관에서 수학(대학원의 경우에는 수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야간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문연구요원이 국내교육기관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박사과정의 수학을 원하는 때에는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에 한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승인(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의 경우에는 당해 박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의 최단기간동안은 전문연구요원편입과 동시에 수학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97·5·2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수학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입학 또는 재적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학기가 시작되는 날의 15일전까지 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연구요원편입과 동시에 박사과정의수학을 원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편입원서의 제출일부터 전문연구요원 편입후 14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7·5·27, 2004.3.17]
④지정업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학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수학승인신청서에 수학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고, 복무기록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3·3]
⑤관할지방병무청장은 수학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당해 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지정업체의 장은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99·3·3]
⑥전문연구요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학하거나 산업기능요원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학한 때에는 법 제4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97·5·27]
제89조(의무종사기간의 계산)
①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한 날(수산업 또는 해운업분야 승선예정자로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은 그 승선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은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박사학위과정의 수학을 마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97·5·27]
②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종사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이 시설장비의 운용등을 위하여 실제로 근무한 기간 및 제4호의 경우 전문연구요원이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 국외여행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5·27, 98·10·21, 99·12·31, 2001.3.27.]
1. 박사학위과정의 수학기간
2. 휴직(근로기준법 제81조제1항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해로 인하여 휴직한 기간을 제외한다) 또는 정직기간
3. 지정업체의 휴업·직장폐쇄 또는 영업정지기간
4.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6월을 초과하는 국외연구기간 또는 통산 3월을 초과하는 질병으로 인한 휴가, 휴직 및 결근기간
5. 승선종사자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제83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선대기기간을 초과한 기간
6.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사람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고가 정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그 진행기간
7. 지정업체 변경을 위한 대기기간중 3월을 초과하는 기간
8. 법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
③삭제 [97·5·27]
제90조(의무종사기간의 만료)
①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해양수산사무소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의 명단과 병역증 및 복무기록표를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전달 10일까지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어업분야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5·27, 99·12·31, 2004.1.29 대통령령 제18254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②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종사기간을 마치게 되는 때에는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는 달의 1일에 의무종사기간을 마치는 날을 명시하여 복무만료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지방병무청장 및 지정업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하며, 그 처분 내용을 기재ㆍ정리한 병역증을 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해양수산사무소장을 거쳐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99·3·3, 99·12·31, 2004.1.29 대통령령 제18254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③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국외근무 또는 승선종사등의 사유로 의무종사기간내에 교육소집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복무만료처분을 보류하고, 교육소집을 마친 후에 복무만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91조(신상이동통보등)
①지정업체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또는 해양수산사무소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또는 그 지정업체가 법 제40조에 규정된 사유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거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0조제7호에 해당되는 사유와 다음 제5호 내지 제7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정업체선정추천권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5·27, 99·3·3, 99·12·31, 2001.3.27.2003.06.30.대령제18039호, 2004.1.29 대통령령 제18254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1. 후계농·어업인의 사업장소가 변경된 때
2. 의무종사기간중 질병으로 인하여 통산 3월을 초과하는 휴가 · 휴직 및 결근을 한 때
3. 의무종사기간중 통산 3월미만의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내교육훈련 및 관련업무수행을 위한 파견근무를 실시하게 된 때
4.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당해 연구기관의 전문연구요원으로 종사하게 된 때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때
5. 지정업체가 부도발생으로 조업이 중단된 때
6. 지정업체로서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또는 공업분야 제조업체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의 등록이 취소된 때
7. 지정업체의 명칭 또는 업종의 변경, 연구기관의 규모 및 연구분야의 변경, 소재지의 이전 또는 농업기계사후봉사업소의 인정이 취소된 때
8. 동일법인내 지정업체로 전직 또는 파견근무하게 된 때
9. 무단결근 또는 직장이탈 등의 일수가 휴가일수를 초과한 때
②관할지방병무청장은 지정업체가 휴업·영업정지·직장폐쇄 또는 폐업하거나 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체변경사항에 관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7일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1조의2(전문연구요원등의 편입취소 유보)
①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의무종사하다가 해고된 사람이 법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취소의 유보를 원하는 때에는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유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②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유보원서를 받은 때에는 편입취소의 유보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5·27]
제91조의3(전문연구요원 등의 연장복무 등)
①법 제4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법 제40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그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무종사기간 연장에 관한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99·12·31]
③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하게 된 사람이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무종사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1.3.27.]
제92조(전문연구요원등의 편입취소자 처리)
①지정업체의 장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편입이 취소되는 때에는 복무기록표를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97·5·27, 99·12·31]
②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기 전의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을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3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적기록표에 복무단축기간을 명시하여 병적을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97·5·27]
③각군참모총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때에는 지정업체에서의 의무종사기간이 1년이상인 사람에 한하여 의무종사기간 4월마다 1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대하여는 복무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개정 97·5·27]

제4절 공익근무요원등의 실태조사

제93조(공익근무요원등의 실태조사)
①지방병무청장 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 신상이동통보등 자원관리실태, 지정업체의 선정취소사유 해당여부 및 관계서류의 비치상태등의 점검을 위하여 복무기관별 또는 지정업체별로 매년 1회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실태조사 결과 복무관리실태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복무기관 또는 지정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해의 실태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9·12·31]
②삭제 [2002.8.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태조사를 받아야 할 기관 및 지정업체의 장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1.]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제1절 병력동원소집

제94조(병력동원계획)
①각군 참모총장은 매년 7월 31일까지 그 다음해의 병력동원소집대상자의 입영부대별·계급별·병과별·군사특기별소 요인원 및 동원시기등을 기재한 병력동원운영계획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병력동원운영계획서를 매년 8월 31일까지 병무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고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력동원운영계획서와 함께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군 참모총장은 병력동원운영계획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매년 9월 15일까지 송부하여야 하며, 입영부대의 장은 부대별동원소요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매년 9월 30일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력동원운영계획서 및 병력동원소집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병력동원소집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임군부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3·3, 2002.8.21.]
④삭제 [2002.8.21.]
제95조(병력동원소집대상자의 지정)
①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력동원소집대상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별소집대상자중에서 계급·병과 및 군사 특기등 입영부대의 소집소요를 감안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력동원소집대상자의 역종별 지정순서 및 지정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96조(병력동원소집통지서의 송달등)
①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력동원소집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력동원소집통지서를 본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3·3, 2002.8.21.]
②삭제 [2002.8.21.]
③삭제 [99·12·31]
제97조(병력동원소집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①입영부대의 장은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인도·인접지를 선정하고 병력동원소집에 의하여 입영할 사람의 인도·인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입영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영할 사람의 집결지가 입영부대가 아닌 시·군·구 지역일 경우에는 해당 지방행정관서의 장이 입영사무소를 설치한다. 다만, 입영할 사람의 인도 인접지가 입영부대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사무소를 설치한다. [개정 99·3·3, 2002.8.21.]
②인도·인접시간 및 절차등 입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과 협의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98조(병력동원소집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처리 등)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병력동원소집입영신체검사등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현역편입자명부"는 "병력동원소집자명부"로 본다.
②지방병무청장은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된 사람으로서 신체등위가 명시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고, 치유기간이 명시된 사람에 대하여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집하거나 재검사할 수 있다. [개정 99·3·3]
제99조(병력동원소집의 해제)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소집의 해제를 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전시·사변이 끝난 때
2. 동원령이 해제된 때
3. 정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2절 병력동원훈련소집

제100조(병력동원훈련계획)
①각군 참모총장은 매년 10월 31일까지 그 다음해의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의 병력동원훈련 또는 점검의 형태, 부대별·입영일자별 소요인원등을 기재한 병력동원훈련운영계획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미 승인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입영기일 60일전까지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병력동원훈련운영계획서를 매년 11월 20일까지(변경계획서의 경우에는 입영기일 40일전까지)병무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에게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군 참모총장은 병력동원훈련운영계획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매년 12월 10일까지(변경계획서의 경우에는 입영기일 30일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력동원훈련소집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변경계획서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입영부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3·3, 2002.8.21.]
④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 집행계획서를 작성·보고한 때에는 수송 및 급식 등 각종의 지원에 관한 대책이 포함된 병력동원훈련소집 세부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1.] [신설 99·3·3]
⑤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한 불시훈련 또는 점검의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병력동원훈련운영계획서등을 작성 송부하는 기일을 단축할 수 있다.
제101조(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의 송달등)
①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에 대하여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입영기일 7일전까지 본인에게 우편으로 송달하거나 직접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3·3, 2001.3.27., 2002.8.21.]
②삭제 [2002.8.21.]
③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로서 거주지를 이전하기 전에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거주지를 이전한 후에도 그 통지서에 지정된 바에 따라 입영하여야 하고,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병력동원훈련소집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된 바에 따라 입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전가족과 함께 거주지를 이전한 사람중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 입영부대 및 입영일시를 다시 지정하여 입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3·3]
④병력동원훈련운영계획서등에 의하여 사전에 입영일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통지서의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2.8.21.]
제102조(병력동원훈련소집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병력동원훈련소집에 의하여 입영할 사람의 인도·인접시간 및 절차등 입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3조(병력동원훈련소집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처리 등)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병력동원훈련소집입영신체검사등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현역편입자명부"는 "병력동원훈련소집자명부"로 본다.
②지방병무청장은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된 사람을 당해 입영부대의 다음 입영일시에 재소집하거나 그 해의 훈련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9·3·3]
제104조(병력동원훈련소집의 해제)
소속 군부대의 장은 병력동원훈련소집으로 복무중인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1.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소집기간이 만료된 때
2. 병력동원소집된 때
3. 국방부장관이 병력동원훈련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제3절 전시근로소집 [개정 1997.5.27]

제105조(전시근로소집계획등)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근로소집의 계획, 소집대상자의 지정, 통지서의 송달, 입영사무소의 설치·운영, 입영신체검사, 귀가자처리 및 소집의 해제등에 관하여는 제94조 내지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대상자"는 "전시근로소집대상자"로, "병력동원운영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운영계획서"로, "병력동원소집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계획서"로, "병력동원소집집행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집행계획서"로, "병력동원소집통지서"는 "전시근로소집통지서"로 "병력동원소집입영사무소"는 "전시근로소집입영사무소"로, "병력동원소집입영신체검사"는 "전시근로소집입영신체검사"로, "병력동원소집해제"는 "전시근로소집해제"로 본다. [개정 97·5·27, 99·3·3, 2002.8.21.]
②법 제53조제2항의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제100조 내지 제10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력동원훈련소집대상자"는 "전시근로소집점검대상자"로, "병력동원훈련운영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점검운영계획서"로, "병력동원훈련소집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점검계획서"로, "병력동원훈련소집집행계획서"는 "전시근로소집점검집행계획서"로,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는 "전시근로소집점검통지서"로, "병력동원훈련소집입영사무소"는 "전시근로소집점검입영사무소"로, "병력동원훈련소집입영신체검사"는 "전시근로소집점검입영신체검사"로, "병력동원훈련소집해제"는 "전시근로소집점검해제"로 본다. [개정 97·5·27]

제4절 교육소집

제106조(보충역의 교육소집)
①지방병무청장은 매년 7월 31일까지 그 다음해에 실시하고자 하는 보충역의 교육소집대상인원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각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각군 참모총장은 교육소집대상자의 입영부대별·입영일자별 소요인원등을 기재한 교육소집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교육소집운영계획서를 매년 10월 15일까지 병무청장 및 각군 참모총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교육소집입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군 참모총장은 교육소집운영계획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④입영부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운영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입영일자별 교육소집계획인원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입영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교육소집입영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입영부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3·3, 2002.8.21.]
제107조(교육소집실시)
보충역의 교육소집은 거주지·직장소재지 또는 소속기관별로 실시하되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95·12·6, 99·3·3]
1. 공익근무요원 : 공익근무요원소집과 동시에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일부터 1년이내. 다만,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기 전에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마친 사람은 다시 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2.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 :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병적에 편입되어 복무기관에 배치되기 전
3.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 의무종사기간중에 실시. 다만, 국외근무 또는 승선등의 사유로 의무종사기간중에 교육소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때
4.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3년이상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연기된 사람 : 연기사유가 해소된 때
제108조(교육소집기간)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역의 교육소집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9조(교육소집통지서의 송달)
①보충역의 교육소집통지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은 "교육소집"으로, "입영기일 45일전"은 "입영기일 30일전"으로, "입영기일 30일전"은 "입영기일 15일전"으로 본다.
②제10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과 동시에 교육소집되는 사람에 대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가 송달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에는 교육소집통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입영부대의 장은 입영대상자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받은 때에는 입영한 사람의 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와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귀가자를 포함한다)의 명부 및 병적기록표를 지체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3·3]
제110조(교육소집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등)
①보충역으로 교육소집입영하는 사람의 인도·인접을 위한 교육소집입영사무소의 설치와 운영·집결지신체검사 및 지연입영신고,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자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22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 "현역병입영대상자"는 "교육소집입영대상자"로, "입영기일 경과후 5일"은 "입영기일 경과후 3일"로 본다. [개정 99·3·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교육소집 입영대상자의 치유기간 및 귀가횟수는 최초의 현역병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 [신설 99·3·3]
제111조(교육소집중 퇴영자의 처리)
지방병무청장은 교육소집을 받다가 질병등 부득이한 사유로 소정의 기간을 마치지 못하고 퇴영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에 다시 교육소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2조(교육소집의 해제등)
①입영부대의 장은 교육소집된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육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기간이 만료된 때
2. 국방부장관이 교육소집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
②입영부대의 장은 교육소집을 해제한 때에는 해제자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 및 병적기록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소집이 해제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인도·인접은 입영부대에서 입영부대의 장, 지방병무청장 및 복무기관의 장(예술·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교육소집해제자의 복무기관의 장에게의 인도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자명부 등의 송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8·10·21, 99·3·3, 2001.3.27.]
제113조(군번 및 계급등의 부여)
입영부대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소집된 보충역에 대하여 군번·계급 및 군사특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4조(제2국민역의 교육소집)
법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제2국민역의 교육소집에 관하여는 제106조·제107조 본문 및 제108조 내지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5조(예비역등의 교육소집)
①각군 참모총장은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을 진급시키거나 장교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입영기일 60일전까지 교육소집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한 교육소집운영계획서를 입영기일 40일전까지 각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각군 참모총장은 교육소집운영계획서를 교육소집부대의 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③교육소집대상자의 선발·소집통지서 송달·교육훈련 및 자격부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장 학생군사교육 및 의무장교등의 병적편입

제116조(학생군사교육)
①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의 실시 및 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의 군복무기간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간단축과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의 병적편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7.대령 제17158호]
②각군 참모총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현역편입자명부(인사명령서로 갈음할 수 있다)를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3.11.20.대령제18133호]
제117조(학군무관후보생제적자의 처리)
①각군 참모총장은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군무관후보생을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적한 때에는 14일이내에 그 사유와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송부받은 병무청장은 지체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시켜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19세이하의 사람에 대하여는 학군무관후보생으로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적자명단을 받은 때에는 군인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교·부사관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소정의 군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군사교육평가에 불합격된 사람 또는 소정의 군사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할 때까지 졸업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제적된 사람에 대하여는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 또는 소집을 계속 연기할 수 있으며, 제적된 사람에게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징병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거쳐 제13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병역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99·3·3, 2001.3.27. 대령 제17158호]
제118조(의무·법무·군종장교등의 지원)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법무·군종분야의 현역장교의 병적에의 편입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편입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편입되는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재학하는 학교의 장, 연수기관의 장 또는 종교단체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99·3·3, 2002.8.21., 2004.3.17]
제118조의2(군종분야 병적편입대상 종교의 선정기준)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종분야 병적편입대상 종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통념상 종교로서 인정되는 교리와 조직을 갖추고 성직자 양성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을 것
2. 교리의 내용 등이 장병의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 도덕심의 함양과 정신전력의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3. 국민전체 및 군내 신자의 수, 종교 의식·행사의 원활한 수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선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것
[본조신설 2003.09.15.]
제118조의3(군종분야 현역장교의 선발기준 및 절차)
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종분야의 현역장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목사·신부·승려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입영기일 전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3.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사람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종분야의 현역장교를 선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종교단체에 선발대상자의 추천을 의뢰하고 그 추천을 받아 이를 행한다.
③그 밖에 군종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3.09.15.]
제119조(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편입)
①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징병검사대상자·현역병입영대상자 및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99·3·3, 2003.09.15.]
1. 의무분야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전공의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이하 "군전공의요원"이라 한다)으로서 33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수 있는 사람
2. 법무분야는 사법연수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0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3. 군종분야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신학대학·불교대학이나 그 밖에 성직자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8세까지 그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되는 해의 2월 10일까지, 법무사관후보생을 지원하는 사람은 연수기관에 입교한 해의 3월 31일까지 의무ㆍ법무사관후보생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당해 수련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종사관후보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출원 및 선발 등의 절차에 따라 군종사관후보생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분야 또는 법무분야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의 편입을 원한다는 뜻을 지원서에 기재할 수 있다. [개정 99·3·3, 2001.3.27., 2002.8.21., 2002.8.21., 2004.3.17]
③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중에서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을 선발한 때에는 그 명단을 당해 수련기관, 연수기관의 장 및 지방병무청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선발자명단을 송부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의무 법무 군종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99·3·3, 2002.8.21.]
④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연령에 이르기 전에 소정의 과정은 마쳤으나 법 제5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한연령에 이를 때까지 계속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99·3·3]
제119조의2(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
①법 제5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방부차관보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국방부의 인사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2. 국방부의 군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대령 이상의 현역장교, 국방부소속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교단체의 관계자를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118조의2 각호의 기준에 따른 군종분야 병적편입대상 종교의 선정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2. 군종분야 현역장교의 선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종장교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3.09.15.]
제120조(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의 신상이동통보 및 처리)
①의무·법무· 군종사관후보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수련기관·연수기관 또는학교의 장은 14일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3·3]
1. 퇴교 또는 제적된 때
2. 제11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한연령까지 소정의 과정을 마칠 수 없거나 졸업할 수 없는 때
3. 군전공의요원으로서 병무청장의 허가없이 지정된 수련기관 또는 전공과목을 임의로 변경한 때
4. 삭제 [2004.2.9]
5. 군전공의요원으로서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때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하게 한다. [개정 99·3·3]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 다만, 군전공의요원으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병적에서 제적하지 아니하고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
2.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 당해 병적에서 제적하지 아니하고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입영
3.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당해 병적에서 제적하고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국민역에,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
제121조(의무·법무·군종장교 등의 입영)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58조 및 법 제59조의규정에 의하여 의무·법무·군종분야의 현역장교(의무·법무·군종사관후보생을 포함하며, 이하 "의무·법무·군종장교"라 한다) 및 기본병과분야의 현역장교(이하 "기본병과장교"라 한다)의 병적에 편입할 사람의 입영기본계획서를 입영기일 40일전까지 병무청장 및 해당군 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입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해당군 참모총장은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영부대의 장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3·3]
②의무·법무·군종장교 및 기본병과장교의 병적편입을 지원한 사람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병무청장으로부터 그 명단을 받아 현역장교 병적편입대상자로 입영할 자의 명단을 입영기일 20일전까지 병무청장을 거쳐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3·3]
③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영계획서에 의하여 의무·법무·군종장교 및 기본병과현역장교의 병적편입대상자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본인에게 송달하여 개별입영하게 하고 입영자명부와 병적기록표를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3·3]
④입영부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에 대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수료 10일전까지 그 명단을 소속군 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국방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의무·법무·군종장교 및 기본병과장교의 병적에 편입될 사람이 군사교육을 마치는 날의 다음날에 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하여야 한다. [개정 99·3·3]
제122조(의무·법무·군종장교의 입영신체검사 등)
①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한 사람에 대한 입영신체검사등에 관하여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7.]
②지방병무청장은 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가된 사람에 대하여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징병검사장 또는 중앙신체검사기관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위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거나 다시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나목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4.2.9]
1.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이 경우 치유기간은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
가. 치유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치유기간이 경과된 후 다음 입영일에 다시 입영
나. 치유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치유기간이 경과된 후 지체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2. 치유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지체없이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③제2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치유기간이 3월 미만인 사람과 동항제1호나목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신체검사의 결과 신체등위가 1급에서 4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입영일에 다시 입영시키되, 다시 입영한 사람이 귀가될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같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귀가된 경우로서 치유기간이 명시된 경우 그 치유기간은 다시 입영한 후의 입영신체검사일부터 기산한다. [신설 2004.2.9]
④입영부대의 장은 의무·법무·군종장교 또는 기본병과현역장교편입대상자로 입영한 사람으로서 군사교육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개정 99·3·3]
⑤병무청장은 법 제58조 및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법무등의 현역장교 병적편입대상자로 입영할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장교임용결격사유 해당여부를 해당관서에 조회하여 확인한 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 그 병적에서 제적하고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시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여야 한다.
제123조(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의 현역장교편입지원서 송부등)
①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이하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임용시험령등의 규정에 의한 5급공무원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 또는 5급공무원공개경쟁임용시험합격자중 현역장교의 병적편입을 지원하는 사람의 기본병과분야의 현역장교편입지원서를 받아 채용후보자명부등재일부터 14일이내에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5·27, 98·10·21]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서를 받은 때에는 그 병역사항을 확인하여 기본병과장교의 병적편입대상자명단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단을 받은 때에는 채용후보자명부의 비고란에 장교편입대상자임을 기재하고 장교편입대상자중 공무원임용결격사유의 발생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채용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병무청장은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한다.
④병무청장은 필요한 경우 의료·법조 및 종교계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법 제5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가진 사람(40세이하의 남자에 한한다)의 명단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장 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

제124조(학교별 제한연령등)
①법 제60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연령까지 징집 또는 소집(이하 제129조까지에서 "입영등"이라 한다)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97·5·27, 99·3·3., 2001.12.31., 2002.8.21.]
1. 고등학교는 연령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2. 전문대학의 2년제 과정은 22세, 3년제 과정은 23세
3. 대학의 4년제 과정은 24세, 5년제 과정은 25세, 6년제 과정은 26세(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또는 수의과대학은 27세)
4. 대학원의 2년제 과정은 26세, 5학기 및 6학기 과정은 27세(의과대학대학원, 치과대학대학원, 한의과대학대학원 및 수의과대학대학원은 28세)
5. 연수기관은 26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10·21, 99·3·3, 99·12·31, 2001.3.27., 2001.12.31., 2004.2.9]
1. 고등학교 : 다음 각목의 학교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수업연한이 3년인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에 한한다.)
나. 평생교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평생교육시설중 상급학교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신설 2001.12.31.]
1의2. 전문대학 및 대학 등 : 다음 각목의 학교 또는 시설 [신설 2001.12.31.]
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입학한 때부터 대학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출석수업으로 마치는 경우에 한한다),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및 각종학교
나. 경찰대학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
다.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된 대학
라. 평생교육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중 전문대학 또는 대학의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시설
2. 대학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한국과학기술원ㆍ광주과학기술원과 대학원과정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포함한다)
3. 연수기관 : 사법연수원
제124조의2(체육선수의 입영등 연기)
①법 제6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등을 연기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대한체육회장이 추천한 국가대표선수
2.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수선수중 국내 전국대회에서 한국신기록을 수립한 선수 또는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선수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27세의 범위안에서 그 입영등을 연기하되, 병역자원의 수급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기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연기사유별 연기기간과 경기종목별 상환인원 등을 병무청장이 정한다.
③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입영등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기일의 전날까지 입영등의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본조신설 99·3·3]
제125조(재학생 입영등 연기)
①제124조제2항에 규정된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장은 학적보유자명부(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재학생입영등연기대상자명부, 연수기관의 경우에는 연수생명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군·구별로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보유자명부를 받은 때에는 학교별 제한연령안에서 연기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입영등을 연기하고, 연기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당해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3·3]
③학적보유자명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1.1.29. 대령 제17115호]
제126조(재학생입영등원서의 처리)
①제1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등이 연기된 사람으로서 재학중 입영등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입영등의 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영등의 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현역병입영 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해 또는 그 다음해에 우선하여 입영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7조(학적변동자의 처리)
①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연수기관의 장은 학적보유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학적변동자"라 한다)이 발생한 때에는 14일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3·3]
1. 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2. 삭제 [99·3·3]
3. 전학 및 편입학한 사람
②병무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적변동통보에 관하여 그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제127조의2(체육선수 신상변동자의 처리)
제1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추천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0.대령제18133호]
1. 국가대표선수에서 제외된 때
2. 추천된 체육분야에서 활동하지 아니한 때
3. 기타 신상변동사유가 발생한 때
[본조신설 99·12·31]
제128조(징병검사연기등)
①법 제7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고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법 제60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의 징병검사연기기간은 23세까지로 한다. [개정 97·5·27, 99·3·3, 2004.2.9]
②일본국등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 또는 국외이주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 법무부출입국관리소의 장이나 법무부출입국관리소출장소의 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연기할 수있다. [개정 97·5·27, 99·3·3]
③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중에 있는 사람은 징병검사 또는 입영등이 연기된 것으로 본다. [개정 99·3·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 또는 입영등의 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제134조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병검사 또는 입영등의 연기처분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 2세인 사람이 제134조제8항제2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5·27, 99·3·3, 2001.3.27., 2004.2.9]
⑤제4항 단서에서 “재외국민 2세”라 함은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으로서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 내에서 수학한 경우에도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본다),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ㆍ시민권 또는 영주권(조건부 영주권을 제외한다)을 얻은 사람이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04.2.9]
제129조(입영기일 등의 연기)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5·27, 2004.2.9]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의무의 이행이 어려운 사람
2.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가족중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 또는 장례등 가사정리가 어려운 사람
3.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하여 본인이 아니면 이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람
4.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5. 각군의 모집에 응하여 그 수험 또는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다만, 현역병 입영기일이 결정된 사람은 입영기일 30일 전까지 각군의 모집에 지원한 사람에 한한다.
6.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7. 각급 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8.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통산 2년(제1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28세까지 입영연기를 받은 사람과 제147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8세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통산 1년)의 범위안에서 그 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 사유 해소시까지 그 의무이행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99·3·3., 2001.12.31.]
③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의 기일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기일 전일까지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후 3일 이내에 연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99·3·3, 2002.8.21., 2004.3.17]
④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기일 등의 연기원서를 받은 경우 그 연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1.] [신설 99·3·3]
⑤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병역의무이행기일이 연기된 사람으로서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당해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징병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의 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공익근무요원소집기일이 연기된 사람중 정신질환으로 1년이상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 또는 수용된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하지아니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사유별 연기기간 및 연기횟수의 제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99·3·3]
제130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편입등)
①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범위는 가족을 다음 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부양의무자·피부양자 또는 자활가능자로 구분한 후 그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 및 수입의 범위안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2.8.21.]
1. 20세이상 54세까지의 남자와 20세이상 44세까지의 여자는 부양의무자로 본다.
2. 19세이하의 남녀와 60세이상의 남자 및 50세이상의 여자는 피부양자로 본다.
3. 55세이상 59세까지의 남자 및 45세이상 49세까지의 여자는 부양의무자 또는 피부양자가 아닌 자활가능자로 본다.
4. 부양의무자 1인의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
│ 구분 │ 부양의무자 │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의 수 │
├───┼───────────┼─── ───────────────┤
│ 남자 │ 20세부터 54세까지 │ 3인이상 │
├───┼───────────┼─── ───────────────┤
│ 여자 │ 20세부터 44세까지 │ 2인이상 │
└───┴───────────┴─── ───────────────┘
5. 부양의무자 또는 자활가능자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6월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람은 피부양자로 본다.
6. 상근예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및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피부양자로 보며, 현역병(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자활가능자로 본다.
7.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의 재산 또는 수입등의 범위와 기준은 가족의 재산 또는 수입과 본인의 학력, 직업, 생계유지방법등을 참작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②삭제 [2002.8.21.]
③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국민역에 편합하는 기준 등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2.8.21.]
④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제2국민역편입처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1. 가족중 1인은 징집 또는 소집대상자이고 1인은 군복무(공익근무요원소집복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일 때 그 잔여복무기간이 6월미만인 경우에는 군복무중인 사람을 제2국민역에 편입하고, 잔여복무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에는 군복무중인 사람과 징집 또는 소집대상자중 원에 의하여 1인을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2. 가족중 2인이상이 동시에 군복무중인 때에는 그 가족이 원하는 1인을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다만, 잔여복무기간이 6월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⑤법 제6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입양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동호에서 "전사·순직자나 전·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97·5·27, 99·3·3]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
2. 예비역·보충역·제2국민역으로서 법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하여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정도가 6급이상인 전·공상자
3. 법 제24조 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교정시설경비교도·의무소방원 또는 전투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중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정도가 6급이상인 전·공상자 [개정 2001.9.15]
⑥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법 제6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충역편입원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에 의하여 전사 또는 전상등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30조의2(생계곤란심의위원회)
①법 제62조제1항제1호와 이 영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생계곤란자에 대한 병역감면 처분에 관한 심의를 통하여 그 처분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에 생계곤란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생계곤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생계곤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지청의 징병관 또는 징집ㆍ소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가운데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위원은 지방병무청 또는 병무지청의 과장급 공무원, 병역감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6급 또는 7급 공무원과 그 밖에 병역처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운데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생계곤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2.9]
제131조(가족의 범위등)
법 제62조제1항제1호·법 법 제64조, 법 제65조 및 법제70조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2.9]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는 호적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형제의 배우자 및 그 직계비속(동일호적은 아니나 생모, 모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여부의 판단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2. 법 제64조제1항제2호, 법 65조제1항제2호 및 법 제7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가족"의 범위는 호적을 같이 하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로 하되 가족중 혼인외의 사유로 분가한 사람은 호적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다만, 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 있어서는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제13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병역감면원서등의 제출)
①법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에게 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제130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병역감면대상자의 가족관계, 재산 및 수입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 수급사항,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사항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금 등 금융자산은 관련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득 등은 관할 세무서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에게 각각 조회를 요청하여 확인하되, 조회시 관계법령에 따라 병역의무자 및 가족의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여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9·3·3, 2002.8.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의 경우에는 현역병입영통지를 받은 후 입영기일 5일전까지, 보충역의 경우에는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이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③법 제6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보충역편입원서"를 "보충역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와 제1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제13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등)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의 편입을 원하는 사람의 병역감면원서 제출에 관하여는 제132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단축을 원하는 사람의 병역감면원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132조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감면원서를 받은 경우 법 제6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중 현역병(법 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우에는해당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복무기간단축·보충역편입 또는 제2국민역편입을 의뢰하여야 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단축하거나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해당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뢰를 받은 때에는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월이내에 제2국민역에 편입을, 법 제6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복무기간이 이미 지난 사람은 지체없이) 보충역에 편입하여야 한다.
④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편입을 원하는 사람과 병력동원소집 또는전시근로소집의 해제나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감면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제출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중 현역병의 병역감면원서제출 및 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7·5·27, 2004.3.17]
⑤제2항·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으로서 출원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처분에 잘못이 있는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지체없이 현역병·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에 의하여 복무중인 병이었던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와 재복무를 요청하여 잔여복무기간을 마치도록 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이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잔여복무기간을 마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7·5·27]
제134조(제1국민역의 병역면제등)
①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신기형자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1.3.27., 2002.8.21.]
1. 발병한지 2년이상이 경과한 난치의 정신질환이나 정신지체로 인하여 보호자 또는감시자가 있어야 하는 사람
2. 왜소증이 있는 사람, 척추변형이 있는 사람, 코가 없는 사람 또는 한쪽이상의 귀가 없는 사람
3.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또는 앞을 못보는 사람(한쪽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사지의 마비 또는 단축으로 운동장애가 심한 사람
5. 한센병 환자
6. 손가락 또는 발가락중 3개이상이 없는 사람
7.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이 1급 내지 6급인 사람
②법 제6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징병검사기일 전일까지 병역면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 2002.8.21., 2004.3.17]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면제원서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9·3·3, 2002.8.21.]
④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보건소에 한센병 환자로 등록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인의 출원없이 지방병무청장이 그 등록의 사실을 확인하여 법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병역처분대상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99·3·3, 2002.8.21.]
⑤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면제원서를 받은 때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한 때에는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등위판정기준에 의하여 병역을 면제하거나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99·3·3, 99·12·31, 2002.8.21.]
⑥법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법 제6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역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병역면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영주권 또는 무기한체류자격 취득여부를 확인하여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병무청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면제원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지방병무청장에게송부하여 병역면제의 처분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면제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면제의 처분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 2세인 사람이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5·27, 99·3·3, 99·12·31, 2001.3.27., 2004.2.9]
1.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
2. 1년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사람.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하며, 다음 각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내에서 60일이내의 기간 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국후 6월이내 재입국한 경우 이는 계속하여 국내에서 체재한 것으로 본다.
가. 학생으로서 방학기간중 모국방문
나. 외국회사 취업자의 국내출장(외국회사의 국내지사 근무자를 제외한다)
다. 본인의 혼인,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장례·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라.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으로의 참가
3.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교육기관을 졸업·수료·휴학·퇴학 또는 제적된 후 1년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과 수학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부·모 또는 처가 1년 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사람. 이 경우 국내체재기간의 계산은 제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다.
4. 국내취업 등 병무청장이 고시하는 영리활동을 하는 사람
⑨법 제6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되고자 하는 사람은 징병검사기일을 전날까지 제2국민역편입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3·3] [개정 2004.3.17]
⑩지방병무청장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편입원서를 받은 때에는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신설 99·3·3]
제135조(현역병입영대상자등의 병역처분변경)
①현역병입영대상자, 보충역(병력동원소집으로 군복무중인 사람을 제외한다), 예비역(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어 복무중인 사람과 병력동원소집으로 군에서 복무중인 사람을 제외한다) 또는 제2국민역(전시근로소집으로 복무중인 사람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상·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처분을 변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역병입영통지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 또는 소집기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공익근무요원·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97·5·27]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때에는 중앙신체검사기관 · 징병검사장 또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다만,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전상 또는 공상 국가유공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1.3.27., 2002.8.21.]
1. 신체등위가 5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편입, 6급인 사람은 병역면제
2.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서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분
3.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신체등위가 2급 내지 4급인 사람은 그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
③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서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편입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의 연기나 해제를 한다. 이 경우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는 그 편입을 취소하고 공익근무요원소집연기자로 관리한다. [개정 95·12·6, 99·3·3, 2001.3.27.]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편입·공익근무요원소집의 연기나 해제의 처분을 받은 사람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편입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1년6월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134조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편입· 공익근무요원소집의 연기나 해제의 처분,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편입의 취소와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되, 공익근무요원은 잔여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 [개정 95·12·6, 99·3·3, 2001.3.27.]
⑤법 제6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보충역에 편입된 다음 해의 1월 1일부터 3년 이상 경과된 사람으로 하되, 학력별 처분기준, 대기기간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1.3.27.]
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①법 제6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원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처분기준에 의하여 처리한다.[본조신설 99·3·3][개정 2001.3.27.]
1. 제2국민역으로서 현역복무을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결과 보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 불변경
2. 제2국민역으로서 공익근무요원복무를 원하는 사람이 신체검사결과 현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변경
3.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신체검사결과 신체등위가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 불변경
4. 학력이 변동된 사람에 대하여는 변동된 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되, 현역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변동된 사람이 공익근무요원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 변경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제13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한 때에는 병역처분 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다. [신설 2001.3.27.] [개정 2004.2.9]
제136조(수형자등의 병역처분)
①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이 경우 형이 부정기형으로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된 때에는 장기를 적용한다. [개정 97·5·27, 99·12·31, 2001.3.27. 대령 제17158호, 2002.8.21.]
1. 보충역편입대상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
가. 6월 이상 1년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2. 제2국민역 편입대상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
가.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나. 외관상 식별이 명백한 혼혈아 및 부의 가에서 성장하지 아니한 혼혈아
다. 호적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라. 13세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민법 제779조 및 제974조의 규정에 의한 가족을 말한다)이 없는 사람이나 아동복지법시행령에 의한 영아시설 또는 육아시설에 5년이상 수용된 사실이 있는 사람
마.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바.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
②보충역으로서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과 예비역의 병중 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6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신설 95·12·6, 97·5·27]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처분변경을 원하는 사람은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편입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되, 현역입영통지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를 받은 사람은 입영 또는 소집기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의 사실확인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95·12·6, 97·5·27, 99·3·3, 2002.8.21.]
④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 당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개정 97·5·27]
⑤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대상자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신설 99·3·3]
제137조(현역병등의 병역처분변경)
①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법 제21조·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의 병역처분변경은 각군 참모총장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개정 97·5·27, 99·3·3, 99·12·31., 2001.12.31.]
1.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군복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여 5급 또는 6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심사를 거쳐 신체등위가 5급인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하고, 6급인 사람은 병역을 면제한다.
2.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한다.
3. 간질·야맹증·정신이상·성격장애등 군복무가 곤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신체등위가 5급에는 이르지 아니한 사람,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제136조제1항제2호 나목 내지 바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를 거쳐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
4.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충역편입 또는 소집해제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1년6월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134조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 35세이하인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편입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제의 처분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잔여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개정 2001.12.31.]
②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으로 군에 복무중인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대한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처분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대하여는 군인사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적용되는 장애인의 전역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97·5·27, 2001.3.27. 대령 제17158호]
③각군 참모총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 또는 예비역의 병으로서 수형사유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이등병의 계급을 부여한다.
④각군참모총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권한을 군사령관 또는 군교도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9·3·3]
제138조(선원의 연기사유의 계속)
법 제6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연기사유는 그 공익근무요원소집연기기간중에 계속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하선후 6월이내에 재승선한 때에는 계속 승선한 것으로 보아 연기사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되, 연기사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는 하선기간은 매 1년마다 통산 6월을 초과할 수 없고, 매 1년마다 통산 3월을 초과하는 하선기간은 연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3.27.]
제139조(예비역장교등의 퇴역)
①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부관에 대한 퇴역처분은 군인사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에게 적용되는 장애인의 전역기준을 준용하여 지방병무청장이 행한다. 다만, 예비역의 의무·법무·군종장교의 퇴역처분은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령이 정하는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95·12·6, 2001.3.27. 대령 제17158호]
②예비역 및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역처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퇴역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2001.3.27. 대령 제17158호, 2004.3.17]
③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역원서를 받은 때에는 징병검사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다. [개정 95·12·6]
제140조(장교등의 보충역편입 및 계급부여)
①지방병무청장은 예비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군인사법에 의한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어 그 신분이 상실된 사람이 있는 때에는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처분하고 그 명단을 당해 군참모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 2001.3.27. 대령 제17158호, 2002.8.21.]
②삭제 [2002.8.21.]
③국방부장관은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서 제적되어 보충역에 편입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계급을 부여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5·12·6, 2001.3.27. 대령 제17158호]
제141조(장교등의 보충역편입처분 취소등)
①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역편입처분의 취소처분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역에의 편입, 퇴역처분은 국방부장관이 행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처분대상자가 보충역편입당시 그 계급이 대령이하이었던 장교이거나 준사관 및 부사관인 때에는 그 권한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5·12·6, 2001.3.27. 대령 제17158호]
②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역편입처분의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동조동항 각호에의 해당여부에 관하여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임용에 관한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01.3.27. 대령 제17158호]
③법 제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령정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장애인의 퇴역처분은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의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에게 적용되는 장애인의 전역기준을 준용하여 행한다. [개정 95·12·6, 2001.3.27. 대령 제17158호]
④법 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편입처분이 취소된 사람에 대한 제1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의 계급부여처분은 그 보충역편입처분이 취소된 날에 효력을 잃는다. [개정 95·12·6, 2001.3.27. 대령 제17158호]
⑤삭제 [99·3·3]
제142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순위의 후순위조정)
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의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5·27]
1. 전시동원업무와 관련되는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2. 군무원
3. 주한 외국공관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중 필수요원
4. 방위산업체 또는 동원업체의 필수요원
5. 기타 국가·공공기관, 전쟁수행 또는 지원과 관련된 업체의 필수요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순위가 후순위로 조정된 사람의 소속 기관 또는 업체의 장이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통보를 할 때에는 퇴직 또는 보직변경의 일자 및 사유를 명시한 신상이동자명부를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5·27, 99·3·3, 2002.8.2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순위가 후순위로 조정된 사람인 경우에도 군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은 소집순위의 후순위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후순위조정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해당기관 또는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5·27]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및 필수요원의 범위, 소집순위 후순위조정의 신청 기타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97·5·27]

제9장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 및 국외여행

제143조(거주지이동신고 및 처리 등)
①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이동 등 신상변동자(전입자, 말소자, 재등록자, 이민자, 국적편입·상실자, 사망·실종자, 성명·주민등록번호·계급· 군번·성별정정자 및 신규설정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산자료를 매주 1회이상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이를 송부하여 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3.11.20.대령제18133호]
③지방병무청장은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로서 병적이 없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적지 또는 전거주지 등에 조회하여 병적을 정리하여 관리하거나 병적을 관리하여야 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3·3]
제143조의2(병역처분사항 등의 통보)
①병무청장이 법 제6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할 병역처분사항의 입영·전역·소집해제 등 신상변동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징병검사 : 처분일자, 신체등위, 병역처분사항 등
2. 현역병입영 : 입영일자, 입영부대 등
3. 공익근무요원 : 소집일자, 입영부대, 소집해제일자, 예비군편성대상 등
4.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 편입일자, 소집일자, 소집해제일자, 예비군편성대상 등
5. 전역자 : 역종, 계급, 군번, 주특기, 입영일 및 전역일, 예비군 편성내용
6. 병역처분 변경자 : 신체등급·역종의 변경사유 및 변경일자 등
7. 면역 또는 퇴역자 : 면역 또는 퇴역일자, 면역 또는 퇴역사유
8. 기타 예비군 복무자의 전시동원 등 필요한 사항
②병무청장은 병역처분사항 등을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종합하여 매주 1회이상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전산자료를 송부한다.
[본조신설 99·3·3]
제144조
삭제 [99·12·31]
제145조(국외여행허가)
①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국예정일 2일전까지 병무청장에게, 제1국민역에편입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재외공관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5·27, 2004.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보증인이 연대하여 보증한 귀국보증서와 국방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이주를 하는 사람이나 공무상 출장을 위하여 국외여행을 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귀국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5·27,99·3·3., 2001.12.31.]
1. 호주ㆍ부 또는 모중 1인의 보증인
2.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부금액 등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하 이 항에서 "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7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그 신원을 보증할 만한 사람중 1인(호주ㆍ부 및 모가 없거나 있어도 과태료의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납부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인)의 보증인. 다만, 재산세 등의 납부금액이 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증인의 수를 2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보험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는 1인에 한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호주 · 부 또는 모 외의 보증인이 될 수 있다. [신설 2001.3.27.]
④법인은 그 소속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증인으로서 귀국보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귀국보증서에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하는 지정업체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2.9, 2004.3.17]
⑤제1국민역에 편입되기 전에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주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출생한 사람으로서 거주여권을 가진 사람이 일시 귀국하여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법 제7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가 제한되는 사람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4.2.9]
1. 법 제87조 및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2. 군복무 또는 법 제8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4. 국외출생 또는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의 연기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을 제외한다.
가. 제1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의 연기처분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사람
나. 제134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병역면제의 처분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사람
다. 제1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보충역편입ㆍ공익근무요원소집의 연기ㆍ해제의 처분을 받은 사람과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취소된 사람으로서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사람
라. 제14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가 취소된 사람
마. 제1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사람
⑦법 제7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를 제한할 수 없는 사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04.2.9]
1. 국외에 거주하는 가족의 사망
2.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본인 질병의 치료
3. 입영을 위한 가사(家事)의 정리
제146조(국외여행의 허가범위 및 기간)
①법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개정 97·5·27, 99·3·3, 2004.2.9]
1. 국제회의 및 국제경기(전지훈련을 포함한다)
2. 훈련·연수·견학 또는 문화교류
3. 수출시장개척 또는 수출입계약
4.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해양 및 수산계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승선실습을 포함한다)
5. 국외를 왕래하는 항공기의 승무원
6. 국외파견공무원 및 취재기자
7. 국외취업자
8.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질병의 치료
9. 국외이주
10. 유학. 이 경우 입학시험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국외여행허가기간은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별 제한연령(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세)까지로 한다.
11. 부ㆍ모 또는 형제ㆍ자매와의 동거
12. 친척 또는 친지의 방문 등 병무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의 대상·세부적인 허가기준 및 기간은 병역사항·여행목적·여행기간등을 고려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4.2.9]
③제145조 또는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제134조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147조(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등)
①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귀국보증서를 첨부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일시적으로 귀국한 사람과 선원으로서 항해 중에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7·5·27, 2002.8.21., 2004.3.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귀국보증에 관하여는 제145조제2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보증인이 그 귀국보증서에 피보증인이 국외여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그 귀국을 보증한다는 뜻을 명시한 때에는 국외여행허가 보증당시의 허가일부터 5년의 범위내에서 그 귀국보증서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귀국보증서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당시의 허가목적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국외체재목적을 참작하여 병역의무부과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은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별 제한연령(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세)까지 허가하되, 학교별 제한연령(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세)내에 졸업 또는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연장한 기간의 만료일 현재 28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허가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7·5·27, 99·3·3., 2001.12.31., 2004.2.9]
⑤병무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신청서를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7·5·27]
제148조(출국확인 및 귀국신고)
법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자의 출국확인 및 귀국신고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12·6, 97·5·27, 99·3·3, 99·12·31, 2004.3.17]
1. 출국절차 : 출국하고자 하는 공항 또는 항만에 파견된 병무청 출·귀국신고담당공무원(병무청 출·귀국신고담당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 또는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의 장.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게 출국전 2일이내에 국외여행허가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 출국확인을 받을 것
2. 귀국절차 : 귀국일부터 30일이내에(다만, 허가기간만료후에 귀국한 사람은 지체없이) 공항 또는 항만에 파견된 병무청 출·귀국신고담당공무원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귀국신고를 할 것
제149조(국외영주권취득자의 처리)
①병역의무자 또는 그 부모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할 때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9·3·3]
1. 국외에서 영주권을 얻은 사람(조건부영주권을 얻은 사람을 제외한다)이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최장기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다만, 제17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통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영주권을 얻어야 하며 영주권을 얻은 날부터 그 나라에서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한다.
2. 1963년 11월 30일이전에 일본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특별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3. 기타 국외에서 영주가 가능하다고 병무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람이 제134조제8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외국민 2세이상인 사람이 제134조제8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5·27, 2001.3.27.]
제149조의2(영주권취득자중 계약직공무원 임용자의 병역의무 부과 유보)
①병무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4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경제 또는 과학기술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해당분야에 종사한 경력을 가진 사람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그 사람의 재직기간동안 제1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취소 및 병역의무부과를 유보할 수 있다. 다만,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약직공무원을 임용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추천자명단을 임용후 14일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영주권증명서 사본
2. 박사학위취득증명서
3. 3년이상 해당분야 종사경력 증명서
4. 재직분야·계약기간이 명시된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서 사본
③병무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자명단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외여행허가취소 및 병역의무부과 유보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3·3]

제10장 병역의무이행자등에 대한 권익보장

제150조(복학 또는 복직보장을 받을 사람의 신고)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학교의 장, 소속기관의 장 또는고용주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3]
1. 병역의무부과통지서 또는 현역선발통지서를 받은 때
2. 의무복무중 전역·소집해제·복무만료 또는 병역이 면제된 때
제151조(보충역복무의 실제근무기간산정)
법 제7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2년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실제복무기간으로 한다.
제152조(공익근무요원의 보상대상등)
①법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상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96·12·31, 97·5·27]
1. 공무로 인하여 순직한 사람(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족
2.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신장애자로 판정된 사람 및 그 가족
②행정관서요원이 복무하는 복무기관의 장은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중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상대상자가 발생한 때에는 진단서 기타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병무청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5·27]
제153조(공익근무요원등의 가료)
①법 제7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서요원이 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복무기관의 장의 부상 또는 질병확인서를 첨부한 가료신청서를 복무기관의 인근에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기관의 소재지나 인근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조치를 위하여 가료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때에는 복무기관의 장은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12·31, 99·3·3, 2004.3.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료신청서를 제출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가료에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시설의 미비, 기술능력의 부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복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민간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가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3·3]
③학생군사교육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부상한 사람에 대한 가료절차등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
④삭제 [99·3·3]
제153조의2(재해보상금의 종류등)
①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금은 이를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나눈다.
②법 제7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은 순직하거나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관이 국가기관인 경우에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공공단체의 기관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99·3·3] [본조신설 96·12·31]
제153조의3(사망보상금)
①사망보상금은 복무중에 순직한 행정관서요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되, 군인연금법시행령 제6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은 사망보상금의 지급액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3·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망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중 순직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③군인연금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우선순위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6·12·31]
제153조의4(장애보상금)
①장애보상금은 복무중에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을 얻은 행정관서요원에게 군인연금법시행령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체장애등급이 제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중사 최저호봉 보수월액의 12배에 상당하는 금액
2. 신체장애등급이 제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중사 최저호봉 보수월액의 8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신체장애등급이 제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중사 최저호봉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은 신체장애등급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중사 최저호봉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이를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가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복무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신체장애등급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3.11.20.대령제18133호]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징병검사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군병원등에 신체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복무기관의 장이 부담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제153조의5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체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청구인 및 복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복무기관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체장애등급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한다.
⑦장애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그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장애보상금을 공제한 액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96·12·31]
제153조의5(보상심의위원회)
①장애보상금의 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되는 장애의 등급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지방병무청장소속하에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병무청장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당해 지방병무청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은 신체장애등급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복무기관의 장 또는 청구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복무기관의 장 또는 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⑧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96·12·31]
제154조(병역의무자 채용시의 병적확인)
①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가 병역의무자를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각종 관허업의 특허·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조회하거나 병역증·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등을 제출하게 하여 병역기피 또는 군복무 및 공익근무요원등의 복무이탈의 사실이 없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1.]
②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적의 조회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1.]
③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의 병역관계서류를 따로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1장 병무행정

제155조(처분의 취소)
지방병무청장은 병무지청장, 징병전담의사 또는 군의관이 법 또는 이 영에 의하여 행한 통지·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9·12·31, 2002.8.21.2003.11.20.대령제18133호]
제156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①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강릉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제3호에 한한다. [개정 99·12·31. 2003.11.20.대령제18133호, 2004.2.9]
1.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복무 지원자의 선발 권한 가운데 신체검사, 면접평가, 실기ㆍ필기시험 및 서류심사 등의 전형(선발 결정권을 제외한다)
2. 법 제2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의 선발 취소 허가
3.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허가. 다만,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도 허가할 수 있다.
가. 5월 이하 국외여행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의 경우에는 국외여행허가신청서 접수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국외여행허가와 국제경기 참가나 전지훈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국외여행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의 경우에는 그 직장 또는 단체의 소재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다. 1975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한 국외여행허가의 경우에는 본적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4. 법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 또는 기간연장허가
5. 법 제7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확인 및 귀국신고의 수리
6.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이의신청의 접수
②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강릉병무지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제1호의 권한중 병역증·전역증의 재교부의 권한, 제22호 내지 제26호, 제33호의 권한에 한하고, 제35호의 권한은 창원병무지청장에 한하여 위임한다. [신설 99·12·31, 2001.3.27.2003.11.20.대령제18133호]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증·전역증의 교부·재교부
2.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대상자의 조사, 병적부등의 서류 작성 및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통지서의 송부
3.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적성의 분류·결정
4.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처분
5.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징집순서의 결정
6.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에의 입영
7. 법 제17조제3항(법 제5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귀가한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재입영 및 재신체검사
8.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선발 및 그 취소
9.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의 현역병으로의 입영
10.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 및 전투경찰대원으로의 전환복무대상자의 입영
11.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선발 및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 등의 결정
1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소집순서의 결정
13.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소집
14.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 지정 및 변경에 대한 협의
15.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이동사항 접수 및 복무기관 재지정
16. 법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의 잔여복무 실시
17.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18. 법 제3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외 분야의 종사 승인 및 허가
19.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신상이동통보의 접수
20.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연장복무 및 편입취소자 처리
21.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
22. 법 제45조제1항(법 제5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병력동원소집대상자의 지정
23. 법 제46조(법 제5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병력동원소집
24. 법 제47조제3항(법 제54조제1항 및 제5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귀가한 사람에 대한 병역처분·재소집 및 재신체검사
25.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병력동원훈련소집
26.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귀가한 사람에 대한 재소집 및 병력동원훈련소집의 면제
27. 법 제6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입영 및 소집의 연기 및 실시
28.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징집(모집을 포함한다)기일의 연기 및 의무이행기일연기자에 대한 병역처분의 변경
29.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 편입
30.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전역
31.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제1국민역의 병역면제 및 법 제64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제2국민역 편입
32.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처분 변경
33.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조정
34. 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행정관서 병무담당직원의 교체 협의
35. 법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시업무에 관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대한 협조요구
③지방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행정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3·3]
1. 삭제 [99·3·3]
2.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기일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입영기일의 연기
3. 제129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의 입영기일연기
④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1. 재외공관의 관할구역안에 체재 또는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의 조사 및 관리
2. 국외여행허가기간만료자에 대한 귀국조치
3.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조치
⑤재외공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병무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병무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하며, 병무담당직원을 지정하거나 교체한 때에는 병무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7조
삭제 [2002.8.21.]
제158조(여비·피복의 지급 및 급식등)
①법 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로 하되, 지급범위·지급액·지급시기·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등에 관하여는 병무청장 또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하되,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 징집 또는 소집에 의하여 입영하는 사람,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의 현역병 모집에 지원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과 그에 선발되어 입영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는 병무청장이 정하고, 각군참모총장의 현역병 모집에 선발되어 입영하는 사람과 귀가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는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95·12·6, 99·3·3, 2004.2.9]
②병력동원훈련소집 또는 교육소집으로 입영한 사람과 학군무관후보생으로서 재학중 입영교육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피복류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종류와 지급범위·지급기준 및 지급절차등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제2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급식·실비변상등을 할 수 있으며, 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군인·군무원급식규정을 준용한다.
제159조
내지 제162조 삭제 [99·12·31]
제163조(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삭제 [2004.2.9]
제163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삭제 [2004.2.9]
제163조의3(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삭제 [2004.2.9]
제164조(행방불명자의 조사)
①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중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병역의무부과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소재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99·3·3]
②지방병무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행방불명자의 소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30일이내에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3·3]
제165조(병역기피자의 고발)
①지방병무청장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병역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징집 또는 소집(점검을 포함한다)을 기피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수사기관의 장에게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에 의하여 현역선발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입영을 기피한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이 선발한 경우에는 해당 참모총장이, 병무청장이 선발한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고발한다. [개정 99·3·3., 2001.12.31., 2002.8.21.]
②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관의 장(국제협력의사 및 국제협력봉사요원의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 예술· 체육요원의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 공중보건의사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징병전담의사의 경우에는 병무청장,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통산 8일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95·12·6, 98·10·21, 99·3·3]
③복무기관의 장은 공익근무요원이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근무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일시, 장소 및 사유 등을 기재한 경고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4회이상 경고처분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신설 99·3·3]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은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고발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99·3·3]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기관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발 및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지방병무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12·6, 99·3·3]
제166조(포상금 지급)
①법 제86조 내지 법 제9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체포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여 체포하게 한 사람 또는 병역기피행위 및 면탈행위의 예방과 단속등에 대한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공무원과 위법·부당한 병역처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9·12·31]
②포상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제167조(수수료)
①이 영에 의하여 병역증·전역증의 재교부 또는 병적증명서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수입인지를 붙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병무청장 및 병무지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21., 2004.3.17]
②삭제 [2002.8.21.]
제168조(의료시설의 지정등)
①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징병신체검사·제1국민역의 병역면제처분 및 병역처분변경등에 참조할 수 있는 병사용진단서의 발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9·12·31, 2003.11.20.대령제18133호]
②지방병무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시설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병역의무자의 수, 교통상의 거리 및 병원의 시설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9·3·3, 2002.8.21.]
③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시설을 지정한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고 그 명칭과 위치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장 전시특례

제169조(전시특례)
①국방부장관 또는 병무청장은 법 제83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시특례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문·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방송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8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부과통지서의 송달을 공고의 방법으로 갈음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되, 병역의무자가 본인임을 알 수 있도록 성명, 주소등을 공고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2개이상의 일간신문에 의한 2회이상의 공고
2. 국영이나 공영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방송과 1개이상의 민영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방송을 통한 2회이상의 공고
③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중에 있는 사람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군부대에 동원된 사람중 병역동원소집대상자를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동원소집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군부대의 장은 지체없이 그 명부를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2003.11.20.대령제18133호]
④국방부장관은 법 제24조 및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교정시설경비교도· 의무소방원 또는 전투경찰대원으로의 전환복무를 정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과 각각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7·5·27, 99·3·3, 2001·9·15]
⑤법 제8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정지·전시자원의 전환은 의무종사분야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⑥법 제8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자가 거주지이동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병역증·전역증등 병역관계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⑦병무청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제9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 및 현역병입영통지서의 송달 또는 교부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04.2.9]
제169조의2(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8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과 위원 10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병무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병무청 차장 및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되며, 위원은 국회사무처ㆍ법원행정처ㆍ외교통상부ㆍ행정자치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경찰청ㆍ국세청 및 병무청 소속의 2급 또는 3급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가운데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각 1인과 병무사범의 발생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1인이 된다.
②법 제8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 및 지방검찰청 차장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ㆍ부산지방검찰청ㆍ대구지방검찰청ㆍ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제2차장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1. 지방법원장(서울특별시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장)이 지정하는 2급 또는 3급공무원(제주도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3급 또는 4급공무원)
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국장급 공무원
3. 시ㆍ도의 지방경찰청 차장(서울특별시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서울지방경찰청 형사부장, 제주도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경우에는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장)
4. 위원장이 관할지방검찰청 검사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1인
5. 위원장이 병무사범 발생의 예방 및 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2인
[본조신설 2004.2.9]
제169조의3(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의 운영)
①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및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각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각 위원회를 대표하며, 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2.9]
제169조의4(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등)
①병무사범 발생의 예방과 그 단속을 위하여 지방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에 병무사범단속반을 편성ㆍ운영한다.
②병무사범단속반은 지방검찰청ㆍ지청단위로 편성하고, 반장은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추천한 검사로 하며, 반원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이 지정한 담당공무원과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경찰공무원으로 합동 편성하고, 단속 등의 활동은 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서 실시한다.
③병무사범단속반의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4.2.9]

제13장 벌칙

제17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액은 법 제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의 병역사항, 여행목적등에 따른 별표 4의 부과구분에 의한 부과비율을 모두 합산한 비율에 법 제95조제1항에서 정한 과태료상한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9·3·3, 99·12·31]
제171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병무청장은 출국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인에게 허가기간만료일부터 15일이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실과 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통고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45일이 경과하여도 출국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76조 및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 및 처벌등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15일이내에 보증인에게 다시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3]
③병무청장은 허가기간 만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출국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15일이내에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하고, 제17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납부통지서를 보증인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통지서발부일부터 30일이내로 한다. [개정 99·3·3]
④병무청장은 보증인이 납부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7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납부기한은 독촉장발부일부터 10일이내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관련서류의 송달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게시판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을 경과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신설 99·12·31]
1. 주소·거소 또는 사무소에서 서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때
제172조(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1.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
2. 신청이유
3. 신청연월일
4. 기타 심사에 참고가 될 사항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14일이내에 관할지방법원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특례규제법시행령"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방위산업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산업기능요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통령령 제12992호 특례규제법시행령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기능요원은 제72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연구기관에 복무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본다.
제4조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위한 직업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특례규제법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위한 직업훈련은 이 영에 의한 직업훈련으로 본다.
제5조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자등의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나 법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되는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그 편입이 취소되어 법 부칙 제4조 및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일이후에 방위소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정업체에서 의무종사한 기간 매 1년마다(1년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2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한다.
②이 영 시행전에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의하여 일반군사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공익근무요원중 행정관서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은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 복무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일반군사교육대상자중 교육을 거부한 사람, 그 성적평가에서 불합격한 사람, 병역법 제63조제2항 및 법률 제4685호 병역법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6·6·20]
1. 제2학년까지의 소정의 일반군사교육을 받은 사람 : 21일
2. 제1학년의 일반군사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제2학년의 소정의 일반군사교육을 받은 사람 : 10일
3. 제1학년의 소정의 일반군사교육을 받은 사람 : 10일
제6조 (방위병 또는 방위소집대상자의 피부양자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방위병·방위소집대상자 또는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는 사람으로서 방위소집해제 또는 면제사유에 해당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해제원서 또는 방위소집면제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로 본다.
제7조 (독자사유 복무기간단축원 출원절차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제1항 단서 및 법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독자의 복무기간단축원 출원절차등에 관하여는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수형자의 제2국민역처분의 특례) 1989년 3월 25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내의 행위로 인하여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1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기간내의 행위로 인하여 선고받은 징역 또는 금고이상의 형기를 합산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36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사유로 방위소집이 해제된 사람의 재복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방위병 또는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되는 사람으로서 종전의 병역법 제57조제1항제2호 및 종전의 제10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종전의 제104조제1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잔여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
1. 1994년 12월 31일이내에 방위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때 : 방위병으로 재복무
2. 1995년 1월 1일이후에 방위소집해제처분이 취소된 때 :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재복무
제10조 (방위소집보류자에 대한 경과조치) 국외를 왕래하는 선원으로서 종전의 병역법제58조제1항 및 종전의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소집이 보류된 사람(1994년 12월31일이내에 방위소집이 보류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그 보류사유가 3년이상 계속된 때에는 방위소집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종전의 특례규제법시행령에 의하여 병무청장·지방병무청장등이 행한 병역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출원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예비역의진급및장교임용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병역법 제37조제2항"을 "병역법 제55조제2항"으로 한다.
②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중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을 "지방병무청장"으로 한다.
제10조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을 "병역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을 "병역법 제24조제3항"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국립병원장, 국군통합병원장 또는 군후송병원장"을 "국립병원장 또는 국군병원장"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본문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영창"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중 "영창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한 때 및"을 삭제한다. 제34조의2제2호중 "영창"을 삭제한다.
제36조의3제2항중 "병역법시행령 제104조제1항제3호"를 "병역법시행령 제137조제1항제3호"로 하고, 동조제3항중 "특수전·면역"을 각각 "병역처분변경"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의무경찰응시원서중 "병역법 제19조"를 "병역법 제20조"로 한다.
③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을 "병역법 제25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중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을 "병역법"으로 한다.
제5조의2제2항제2호중 "휴직 또는 영창처분"을 "휴직"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중 "및 영창집행일수"를 삭제한다.
④주민등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중 "군복무를 마친 자"를 "군복무·공익근무요원등의 의무복무를 마친 자"로 한다.
⑤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총무처장관"을 "총무처장관, 공익근무요원의 경우에는 병무청장"으로 한다.
⑥학생군사교육실시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병역법 제49조제2항"을 "병역법 제57조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제1항중 "병역법 제65조제3항"을 각각 "병역법 제75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병역법시행령 또는 특례규제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하는 경우에 이 영에서 그에 해당하는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4.12.23 제14446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46>생략
<47>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1항·제5항 내지 제7항, 제70조제2항본문 제71조제1항·제2항 및 제73조제1항제4호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8> 내지 <140>생략
부칙 [1994.12.23 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 내지 <46>생략
<47>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8> 내지 <205>생략
부칙 [95·1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 제32조 및 제158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등이 행한 병역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출원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산업기능요원편입을 위한 직업훈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84조제1항 및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중 "병역법 제62조의"를 "병역법 제70조의"로 한다.
부칙 [96·6·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8.8 제15135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8>생략
<29>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제41조제1항, 제44조, 제4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제2항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5항 후단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4호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동항제6호중 "수산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동항제7호중 "해운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75조제1항·제2항 본문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0> 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9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5·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지방병무청장등이 행한 병역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출원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산업기능요원을 위한 직업훈련 이수자의 복무기간)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위한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이 영 시행후에 제7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는 경우 그 직업훈련기간은 이를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한다.
제4조(편입취소자의 복무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9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중 법률 제5271호 병역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이하 "법 시행일"이라 한다)이후에 그 편입이 취소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문연구요원 편입취소자등의 복무기간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685호 병역법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법 시행일이후에 편입이 취소되어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의무종사한 기간이 1년이상인 사람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지정업체에서 의무종사한 기간 6월마다 1월씩 복무기간을 단축한다. 다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법 시행일전에 그 편입이 취소되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단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호중 "휴직·정직"을 "휴직·정직·영창"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복직한 때와"를 "복직한 때와 영창의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집행이 종료한 때 및"으로 한다.
제34조의2제2호중 "휴직·정직"을 "휴직·정직·영창"으로 한다.
②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2호중 "휴직"을 "휴직 또는 영창처분"으로 하고, 제24조제1항중 "복무이탈일수(복무를 이탈한 날로부터 귀대한 날의 전일까지를 말한다)"를 "복무이탈일수(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귀대한 날의 전일까지를 말한다) 및 영창집행일수"로 한다.
③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중 "전시근무소집소요"를 "전시근로소집소요"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전시근무소집제도"를 "전시근로소집제도"로 한다.
④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4호 및 제23조제5호중 "전시근무소집"을 각각 "전시근로소집"으로 한다.
부칙 [98·10·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 제3조제2항·제3항, 제3조의2제2항, 제4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9조, 제51조제1항, 제90조제2항, 제94조제4항, 제129조제3항, 제130조제2항, 제132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3항·제4항, 제136조제3항, 제142조제2항, 제143조, 제143조의2, 제156조제2항제2호 및 제164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제3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의 입영자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제170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에 대하여 귀국보증을 하는 사람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징병검사대상자조사에 관한 특례) 1999년도 제1국민역편입자에 대한 징병검사대상자조사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읍·면·동장이 징병검사대상자조사서 및 징병검사대상자현황서를 작성하여 1999년 3월 31일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 시·구·읍·면·동장이 행한 병역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와 각종출원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전임대상인원의 통보)"를 "(전환복무대상인원의 통보)"로 하고, 동조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전임예정일"을 "전환복무예정일"로 한다. 제5조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중 "전임해제통보"를 "전환복무해제통보"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전임해제"를 "전환복무해제"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휴직기간등의 전임기간 불산입등)"을 "(휴직기간 등의 전환복무기간 불산입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 및 단서중 "전임기간"을 각각 "전환복무기간"으로 한다.
②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중 "귀향자"를 "귀가자"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임기간"을 "전환복무기간"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전단중 "전임"을 "전환복무"라 한다. 제34조의 제목 "(휴직자등의 전임기간 계산등)"을 "(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 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전임"을 "전환복무"로, "전임기간"을 "전환복무기간"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전임기간"을 "전환복무기간"으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중 "전임해제"를 각각 "전환복무해제"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 또는 준용하는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각각 인용 또는 준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3조제2항, 제3조의2제1항·제3항, 제4조,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제16조, 제29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74조제2항, 제81조제1항제1호·제2호, 제81조제2항, 제82조제4항제3호·제5호, 제86조제2항, 제91조제1항제1호, 제116조제2항, 제127조의2, 제143조제2항, 제144조, 제148조, 제153조의4제3항, 제155조, 제156조, 제163조의3제2항, 제168조제1항 및 제16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34조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국내 교육기관에 편·입학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③(수형자의 제2국민역편입에 관한 특례)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보충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및 보충역의 복무 또는 의무종사를 마친 사람을 제외한다)으로서 1999년 12월 31일까지의 행위로 인하여 6월 이상 1년 6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및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중 197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안 제13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2국민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1.29 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78>생략
<79>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제5호, 제73조제1항제2호, 제78조제2항 및 제125조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80> 내지 <152>생략
부칙 [2001.3.27 제17158호(군인사법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9>생략
<20>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전단, 동조제5항, 제116조제1항, 제117조제2항, 제136조제1항 전단, 제137조2항, 제139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 제140조제1항, 동조제2항, 동조제3항 전단, 제141조제1항 후단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중 "하사관"을 각각 "부사관"으로 한다.
<21> 내지 <25>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1· 3·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지방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사무소장이 행한 병역처분 그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출원 그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병역법 제26조제1항제4호"로 한다.
부칙 [2001·9·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무소방원의 임용예정자 추천인원 배정요청에 관한 특례) 행정자치부장관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도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소요자의 경우에는 이 영 공포후 1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그 추천인원의 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본문중 "병역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
②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병역법 제25조제2항"을 "병역법 제24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2001.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현역병복무의 지원자중 귀가된 사람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 후단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입영하는 사람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2002.6.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익근무요원의 추천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에서 16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붜 적용한다.
부칙 [2002.8.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행정관서의 장 등이 행한 병역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출원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중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군수 구청장을 거쳐 당해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을 "당해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중 "3일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를 "3일 이내에"로 한다.
부칙 [2003.06.30.(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제6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⑬ 내지 (43)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3.09.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1.20.(병무청과그소속기관직제)]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제3조의2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 제29조제1항, 제74조제2항, 제116조제2항, 제127조의2, 제143조제2항, 제153조의4제3항, 제155조, 제156조제1항 및 제2항, 제163조의3제2항, 제168조제1항 및 제169조제3항 후단중 “지방병무사무소장”을 각각 “병무지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31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중 “지방병무사무소”를 각각 “병무지청”으로 한다.
부칙 [2004.1.29. 대통령령 제18254호(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2항중 "수산기술관리소장"을 "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수산기술관리소"를 "해양수산사무소"로 한다.
제81조제4항, 제82조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제6호, 제87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전단, 제90조제1항 전단ㆍ제2항 및 제9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중 "수산기술관리소장"을 각각 "해양수산사무소장"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부칙 [2004.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사람의 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3년 10월 1일 이후 입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군전공의 요원의 제2국민역편입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군전공의요원의 가사사정으로 인한 제2국민역편입 등은 이 영 시행 이후 의무사관후보생으로 편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입영기일 등의 연기에 관한 적용례) 제129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징병검사 또는 입영 등 기일의 통지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5조 (전문연구요원 등의 의무종사기간 연장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위반행위가 시작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지정업체의 선정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로 지정업체나 지정업체의 장이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서 당해 지정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77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복무 중인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에 관한 특례) 2003년 9월 30일 이전에 입영하여 복무 중인 상근예비역의 복무기간은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의 단축과 병력수급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축이 되도록 하되, 입영시기별 구체적인 단축기간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