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시행령

전문개정 1963.1.28 각령 제1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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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의 병역관계

제1절 무관 및 무관후보생

제1조(무관후보생의 병역)
①이 령에서 무관이라 함은 병역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규정된 장교·준사관과 하사관을, 무관후보생이라 함은 동항에 규정된 장교후보생과 하사관후보자를 말한다.
②법 제3조제4항에 규정된 장교후보생은 현역장교가 될 간부후보생과 예비역장교가 될 간부후보생(이하 예비역장교후보생이라 한다.)으로, 동항에 규정된 하사관후보자는 현역하사관이 될 하사관후보자와 예비역하사관이 될 하사관후보자(이하 예비역하사관후보자라 한다)로 나눈다.
③전항의 규정된 현역장교가 될 간부후보생과 하사관후보자에 관하여 군인사법 및 동시행령과 이 령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에 규정된 예비역장교후보생 또는 예비역하사관후보자의 병적편입과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무관의 병적편입과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조(병적편입자의 대우)
륙군·해군·공군 또는 해병대의 무관후보생으로서 병적에 편입된 자의 대우는 현역에 준한다.
제3조(무관후보생의 병역상의 신분)
무관후보생의 병역상의 신분취급은 따로 각령으로 정하는 무관보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4조(병역상의 준용)
법 제2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무관후보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무관후보생의 징병검사)
①징병검사를 받기 전에 지원에 의하여 무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자에 대하여는 그 병적에 있는 기간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현역 또는 예비역무관으로 임용된 날에 징병종결처분을 필한 것으로 본다.
제6조(예비역무관 또는 무관후보생의 실역복무)
①무관후보생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관으로 임용하여 실역에 복무하게 할 수 있다.
②예비역무관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제2절 지원에 의한 병

제7조(현역지원)
①17세이상 징병종결처분을 받기 전의 자로서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륙군과 해병대에 있어서 2년, 해군과 공군에 있어서 3년을 현역병으로 재영할 것을 지원한 자를 현역병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비역 또는 보충역에 편입된 자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역병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규정된 년령은 입영한 날에 있어서의 년령으로 한다.
제8조(현역병의 채용 및 거부)
①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재영할 것을 지원한 자의 채용 또는 거부는 따로 정한 것 외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병무청장이 결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한 자는 이를 채용한 당해병무청관할징병구의 그 해의 현역병배부인원에 충당한다.
제9조(지원자의 병역)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한 현역병의 병역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것 외에는 현역병으로 징집한 자의 병역과 같다.

제3절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의 취급

제10조(병의 신분 및 복무면제)
병(현역병 또는 제1보충역으로 결정된 자와 제1예비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 한하여 같다)으로서 무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된 자는 그 병적에 편입되는 날로서 당해병역의 병의 신분 및 복무를 면한다.
제11조(원신분복귀)
①전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무관후보생을 면한 때에는 전의 병의 신분으로 복귀되며 법 제6조·제7조·제10조 또는 이 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3조 및 이 령 제14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이 된 자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자는 례외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하사관으로서 장교후보생이 된 자에게도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한 기간은 원신분으로 복귀되어 복무를 계속하게 되는 병역의 기간에 통산한다.
제12조(무관후보생의 복무기간연장)
현역병 또는 교육소집중에 있는 제1보충병으로서 무관후보생을 지원한 자중 채용될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2년을 한도로 현역기간 또는 제1보충병의 소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허가등의 취소)
①무관후보생으로 채용된 자중 무관보충관계상 임용할 수 없을 때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간의 연장을 받은 자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원신분복귀자의 소집 및 복무의 준용)
①법 제13조·제14조제2항·제15조·제20조제2항제1호·제21조·제23조 내지 제26조·제59조·제66조·제69조 내지 제71조·제73조 및 이 령의 규정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신분으로 복귀된 병 또는 하사관의 복무와 소집에 이를 준용한다.
②전항의 원신분복귀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장 복무

제1절 통칙

제15조(복무의 정의)
①병역상에 있어서의 복무는 실역복무와 현실복무로 나눈다.
②실역복무라 함은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미입영 현역병 또는 귀휴병을 포함한다)에 복무하거나 예비역·보충역 또는 국민역으로서 재영하여 각각 그 역종에 따라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③현실복무라 함은 병역의무자가 재영하지 아니하고 각각 역종에 따라 복무하는 것을 말한다.
④예비역·보충역 또는 국민역에 있는 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편입되지 아니하고는 현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소집된 예비역·보충역 또는 국민역은 현역이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보충역에 있는 자로서 보궐입영되는 경우는 례외로 한다.
제16조(영외거주의 허가)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영할 현역병(소집된 보충역·예비역·국민역의 병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국방부장관은 영외거주를 허가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은 장관급장교이외의 현역의 장교·준사관과 하사관(소집 또는 보충된 장교·준사관과 하사관을 포함한다)에게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17조(병역에 관한 출원과 신고)
①병역에 관한 출원 또는 신고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면으로써 한다.
②전항에 규정된 출원 또는 신고에 있어서 병무청장에게 제출하는 원서 또는 신고서는 따로 정한 것 외에는 본적지의 구청장·시장(서울특별시장과 부산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군수를 거치는 원서 또는 신고서는 본적지의 읍·면장을 거쳐야 한다.
③병무청장으로부터 본인에게 통달하는 서류도 전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대리출원과 신고)
출원 또는 신고의 경우에 있어서 본인이 출원 또는 신고하기 어려운 때에는 호주나 가구주(호주 또는 가구주가 없을 때에는 가족중 가계를 담당하는 자 이하 같다) 또는 본인이 선정한 자나 명령수령인이 출원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병적편입)
①륙군·해군·공군 또는 해병대의 현역병(귀휴병을 제외한다)은 소속군의 병적에 편입한다.
②귀휴병·예비병·보충병 또는 국민병은 이를 본적지의 징병구의 병적에 편입하며 당해 병무청장의 관할하에 둔다.
③미입영 현역병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군 또는 본적지의 징병구의 병적에 편입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현역·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무관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만, 장관급장교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시, 사변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편입과 관할을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정상전역)
①법 제6조·제7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복무에 있어서 하나의 병역을 마치고 타병역에 취역하는 경우에는 따로 사령없이 그 병역을 마친 날의 익일부터 타병역에 복무하는 것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에 취역하거나 법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병역을 떠나는 때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21조(징집년차와 복무년차)
①병역상에 있어서 징집년차를 표시할 경우에는 징병종결처분을 필한 다음 해의 역년을 부쳐 '00년징집'이라 한다.
②병역상에 있어서 복무년차를 표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현역 또는 보충역에 있어서는 그 역에 취역하는 월의 1일부터 이후 1년간을 복무제1년차라 하며 제2년차이하는 이에 준한다.
2. 예비역에 있어서는 그 역에 취역하는 월의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를 복무제1년차라하고, 이후 1년간을 복무제2년차라 하며 제3년차이하는 이에 준한다.
3. 제2국민병에 있어서는 징병종결처분을 필한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이후 1년간을 복무제1년차라 하며 제2년차이하는 이에 준한다.
제22조(현역병입영자의 계급)
①현역병으로서 입영할 자가 입영한 때에는 따로 사령없이 그날에 2등병으로 명한 것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집되는 제1보충병 또는 제2국민병에게 이를 준용한다.
③입영후에 있어서의 진급에 관하여는 이 령중 따로 정하는 것 외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지원에 의한 현역병 채용

제23조(륙군·해군·공군·해병대의 지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륙군·해군·공군 또는 해병대에 지원하는 자는 체격이 건장하고 지조가 견실한 자로서 중학교이상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라야 한다. 다만, 기술병종에 있어서는 학력의 구애를 받지 아니한다.
제24조(불합격자등의 징병검사)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한 자로서 신체검사에 불합격이 되거나 합격되어도 채용되지 아니한 자는 징병적령의 해에 다시 징병검사에 관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지원취소의 제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채용된 자가 입영전에 그 지원의 취소를 출원하는 경우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26조(미입영 또는 미처분자의 지원)
현역병으로 결정되어 미입영한 자 또는 보충병으로 결정되어 미취역한 자로서 무관 또는 무관후보생이나 현역병을 지원한 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 륙군·해군·공군 또는 해병대의 지원자로서 그 채용이 결정된 경우에도 당해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하는 한 징병종결처분은 변경하지 아니한다.
2. 지원하였다는 사유로 현역병으로서의 취역 또는 입영이나 제1보충의 병으로서의 취역이 연기되지 아니한다.
3. 지원한 자의 병적편입을 필한 때에는 그 병적을 소관하는 소속군참모총장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본인의 본적지의 병무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입영연기자의 지원)
법 제51조 또는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징병검사를 받을 자로서 법령에 규정된 자격이 있는 자는 륙군, 해군, 공군 또는 해병대의 무관, 무관후보생 또는 병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절 미입영현역병의 취급 및 귀휴

제28조(미입영현역병의 병적편입)
현역병으로서 징집할 해의 1월 1일부터 1년이내에 소속군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보충역의 병적에 편입한다.
제29조(미입영기간의 현역기간연장)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입영현역병에 대하여는 그 미입영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현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0조(현역기간단축)
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종 또는 계급별조정이 필요하거나 군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역기간을 6월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31조(군사교육을 받은 자의 재영기간단축)
①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재영기간단축을 위하여 필요한 군사교육과정의 수득정도는 다음과 같다.
1. 현역 또는 예비역장교를 군사교관으로 배속한 고등학교에서 군사교육을 수료한 자
2. 현역 또는 예비역장교를 군사교관으로 배속한 대학교, 대학(초급대학과 교육대학 및 실업전문학교를 포함한다)에서 군사교육을 수료한 자
②전항에 규정된 과정을 리수한 자의 재영기간의 단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것 외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미입영 및 귀휴에의 준용)
귀휴기간 및 미입영기간에 관한 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은 군사교육을 받은 자에게도 이를 준용한다.
제33조(현역기간 또는 재영기간단축의 제한)
전시·사변 기타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이 령 제30조 및 제31조에 규정된 현역기간 또는 재영기간의 단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절 복무연장

제34조(복무기간의 연장)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 있어서 근원준비상 필요한 때에는 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또는 병과 소집중에 있는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병·보충역의 하사관 또는 병에 대하여 현역기간 또는 실역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집될 예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또는 병·보충역의 하사관 또는 병과 제2국민역의 하사관에 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35조(동전)
법 제20조제2항에 규정된 복무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필요할 때마다 이를 정한다. 이 경우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장할 기간과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복무기간연장의 해제)
①국방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연장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연장을 해제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의 권한을 륙군·해군·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복무기간특별연장)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역복무기간의 연장에 있어서 예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또는 병·보충역의 하사관 또는 병이나 제2국민역의 하사관으로서 소집의 명을 받은 자가 응소일에 그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복무기간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명령 또는 소집해제의 명이 있을 때까지 그 복무기간을 연장한다.
제38조(면역의 년령연장)
법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2예비역·제2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의 면역년령의 연장은 45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귀휴기간의 연장)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귀휴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그 현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절 특수귀휴

제40조(특수귀휴)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제1보충병으로서 보궐입영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입영한 자가 입영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근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부대의 장은 그 증상에 따라 귀가치료를 위하여 6월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귀휴를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귀휴자의 현역복무·전역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귀휴자에 치료)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된 자는 귀가치료를 하여야 하며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그 진료경과를 당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2조(귀휴기간의 계산)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귀휴기간은 현역기간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다음에 복무할 병역의 기간에 가산한다.

제6절 특수전역 및 면역

제43조(특수전역)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역이 된 자의 병역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현역병(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입영자를 제외한다)으로서 현역을 감당할 수 없어 6월이상 재영하고 전역된 자는 제1예비역에 복무하게 한다.
2. 현역의 하사관 또는 병으로서 현역이나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하사관 또는 병을 감당 할 수 없을 때에는 제2국민역에 복무하게 하며, 제2국민역도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병역을 면제한다.
3.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하사관 또는 병으로서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제2국민역에 복무하게 하며 제2국민역도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병역을 면제한다.
②전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귀휴병·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하사관 또는 병의 현역면제·전역 또는 면역처분은 소집의 경우 또는 부대편입중이거나 륙군·해군 또는 공군의 병원에 수용중인 경우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륙군·해군·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된 이외의 귀휴병·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하사관 또는 병의 전역 및 병역면제처분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적지의 병무청장이 한다.
제44조(예비역장교·준사관의 특수전역)
①전조의 규정은 법 제23조제4항에 규정된 예비역의 장교·준사관의 전역 또는 면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예비역장교로서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이 면제된 자는 퇴역이 된다.
제45조(가사로 인하여 현역기간이 단축된 자의 병역)
법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기간이 단축된 자의 병역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예비역 또는 제2예비역으로 한다.
제46조(독자로 인하여 현역기간이 단축된 자의 병역)
①법 제2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기간이 단축된 자의 병역은 제1예비역으로 하되 2대이상의 독자는 제2국민역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소집된 예비병 또는 보충병에게도 이를 준용한다.
③전항에 규정된 소집의 구분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2인이상 전사자의 가족으로서 현역기간이 단축된 자의 병역)
①법 제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기간이 단축된 자의 병역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동일호적내(가구를 같이 한 자에 한한다 이하같다)에서 징집이 면제된 자가 1인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예비역
2. 동일호적내에서 병역에 복무하는 자(제1국민병을 포함한다)가 1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예비역
3. 동일호적내에서 본인만이 남게된 경우에는 제2국민역
②전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8조(장교의 특별보충)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역장교의 병적편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써 한다.
1. 법무과장교는 사법대학원을 수료한 자 및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2. 의무과장교는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의 자격을 가진 자
3. 군종과장교는 목사의 안수 또는 신부의 성품을 받은 자와 학사학위를 가진 대덕지위의 승려로서 소속종교단체에서 그 자격을 인정하는 자
4. 기술분야의 장교는 대학의 공학부·리학부·농학부를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가진 자
②현역의 준사관·하사관 또는 병·예비역·보충역 및 국민역의 하사관 또는 병으로서 전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체가 건장하고 인격과 성적이 우수하며 가정이 견실한 자를 선발하여 전항의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장교의 병적에 편입된 자의 실역복무기간의 계산·그 선발·교육과 근무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하사관의 특별보충)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역하사관의 병적에 편입할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써 한다.
1. 법무과하사관은 고등고시사법과 제1차고시에 합격한 자 또는 법학사학위를 가진 자
2. 군의과하사관은 의사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의학사(치의학사를 포함한다)학위를 가진 자
3. 군종과하사관은 교육법에 의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의 안수 또는 신부의 성품을 받지 아니한 자와 대학의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승려가 되지 아니한 자
4. 기술분야의 하사관은 대학의 공학부·이학부·농학부의 제2학년이상의 과정을 수료한 자나 당해 학사학위를 가진 자

제7절 신분상실

제50조(예비역무관의 신분상실)
①법 제17조제1항에 규정된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으로서 군인사법 제10조제2항각호(제6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신분을 상실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을 상실한 자는 상실전의 계급 또는 직명을 사용하거나 호칭할 수 없다.
제51조(결격사유의 신고)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분이 상실된 자는 그 상실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본적지의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본적지의 병무청장은 당해 군참모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장교에 있어서는 국방부장관에게도 보고하여야 한다.
③참모총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는 면직과 제적에 관한 내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상신 하여야 한다.
④국방부장관은 임용권자로부터 면직의 재가를 받아 그 결과를 당해 군참모총장과 병무청장에게 통고한다.
⑤제1항의 신고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보충역·국민역의 하사관에의 준용)
제50조 및 전조의 규정은 보충역 또는 국민역의 하사관의 신분상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3조(예비역의 의무·법무·군종과장교의 자격상실)
①예비역의 의무·법무·군종과의 장교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도 그 신분이 상실된다.
1. 의무과장교로서 의사·치의사·약사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법무과장교로서 판사·검사·변호사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군종과장교로서 목사·신부 또는 대덕지위의 승려의 자격을 상실한 때
②제50조제2항 및 제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4조(신분상실자의 병역)
①제50조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분이 상실된 자는 제2보충역에 편입하고 그 계급은 2등병으로 한다.
②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하사관으로서 군인사법 제10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신분이 상실된 자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병무청장은 제50조 및 전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병적에 편입하고 지체없이 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장교의 신분상실에 따르는 필요한 조치는 국방부장관의 면직통고가 있은 다음에 하여야 한다.

제8절 현역기간의 보근

제55조(복형자 및 도망자의 현역기간보근)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일수는 다음과 같다.
1. 재영중 형의 집행을 받은 일수라 함은 확정판결에 의한 형집행일수(본형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를 포함한다)를 말하며 가석방중의 일수 또는 형의 집행정지중의 일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재영중 도망한 자의 도망중의 일수라 함은 근무를 리탈한 날로부터 자수 또는 체포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를 말한다.
②전항각호의 일수는 현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잔여현역기간을 보근시켜야 하며 그 만료당일에 퇴영하게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도 이를 준용한다.
④보근은 그 일수에 구애됨이 없이 40세가 되는 날을 한도로 한다.
제56조(보근과 병역)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근하는 자가 그 보근을 마칠 때까지는 현역에 있는 것으로 한다.
②보근의 여부가 미확정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확정되는 날까지 현역기간의 연장에 준용하여 이를 취급한다.
제57조(특수현역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다.
1. 2년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2. 군무이탈의 죄로 1년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3. 현역복무 1년이상인 자로서 그 복무중 6월이상의 형의 선고를 2회이상 받은 자

제9절 징병종결처분을 필하지 아니한 제1국민병의 병적편입

제58조(제1국민병의 병적편입)
①호주나 가구주는 동일호적내 또는 가구내에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국민병에 해당하는 자로서 징병종결처분을 필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18세가 되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병적신고서를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본적지의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호주나 가구주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후에 그 신고의 기재사항에 이동이 생긴 때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항의 규정에 준하여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제1국민병병적신고서 또는 이동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구청장·시장·군수의 확인)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병적신고 또는 군수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병적신고서 또는 이동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여 지체없이 본적지의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절 명령수령인의 선정과 행방불명의 신고

제60조(국내려행)
예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또는 병·보충역의 하사관 또는 병·귀휴병 또는 징집될 현역병으로서 본적지 또는 거주지를 떠나 국내를 려행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수령인에게 그 행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지하게 하여 병무관서의 명을 틀림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1조(명령수령인 선정)
①예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또는 병·보충역의 하사관 또는 병과 귀휴병 또는 징집될 현역병의 명령수령인의 선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하여야 하며 명령수령인(2인으로 한다)을 정한 때에는 연서하여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명령수령인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호주, 가구주 또는 동일가구내의 가족중 성년인 자
2. 전호의 자가 없을 때에는 본적지의 동일동, 통, 반 또는 이, 방, 부락에 거주하는 자로서 병무관서의 명을 본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
3. 본적지이외의 장소에 거주하는 자는 본적지에 있는 가족
4. 전호의 가족이 없는 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②예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또는 병·보충역의 하사관 또는 병·귀휴병 또는 징집 될 현역병은 전항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명령수령인에게 항시 자기의 소재를 상지시켜 두어야 한다.
③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수령인이 적당하지 못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시 선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④명령수령인에 관한 신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행방불명자 신고)
①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호주 또는 가구주는 동일호적내에 있는 예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또는 병·보충역의 하사관 또는 병·귀휴병 또는 징집될 현역병이 행방불명이 된 때에는 20일이내에 경찰관리의 의견서 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방불명에 관한 신고를 한 후 그 행방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5일이내에 그 사실을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방불명에 관한 신고를 받았거나 또는 행방불명에 관한 신고가 없더라도 그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본적지의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행방불명 또는 행방확인에 관한 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1절 복무선서

제63조(입영선서)
①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예비병·보충병 또는 제2국민병으로서 소집되어 입영한 때에는 입영한 날로 그 입영부대장(관계 소속부대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게 엄숙히 복무를 선서하여야 한다.
②예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또는 보충역·제2국민역의 하사관으로서 소집되어 입영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현역의 장교나 준사관으로 채용되어 임용된 때 또는 예비역의 장교나 준사관·하사관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편입되어 복무하게 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④법 제19조·제85조 또는 이 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임용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3장 징집

제1절 통칙

제64조(구 또는 구청장에 관한 규정의 적용)
이 령 중 구 또는 구청장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의 구또는 구청장에게 적용한다.
제65조(도서등 특별조치)
병무청장은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도서에 있어서의 징집에 관하여는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제66조(행정구역의 변경)
지방행정구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징집사무상 부득이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전의 구역에 의할 수 있다.

제2절 징병구

제67조(징병구의 종류)
①법 제31조에 규정한 징병구와 징모구의 관할구역은 따로 각령으로 정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징병사무집행상 필요한 때에는 전항의 징모구를 검사구로 나눌 수 있다.
제68조(동전)
시(서울특별시와 부산시를 제외한다 이하같다)는 이를 하나의 징모구로 하고 구·군에 있어서는 2이상의 구·군을 하나의 징모구로 한다.
제69조(병원징집의 예)
①현역병의 징집은 그 징병구내에서 동일부대의 병원으로 징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대의 위치 또는 종류 기타의 사정에 의하여 1개 내지 수개의 징모구 또는 징병구에서 병원을 징집할 수 있다.
②해군·공군 또는 해병대의 현역병원은 각징병구에서 징모한다.

제3절 징병관 및 징병사무의 분장

제70조(징병관 및 그 종류)
①징병사무를 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징병검사기간중 징병관을 둔다.
②징병관은 최고징병관·징병구징병관 및 징모구징병관 또는 징모구련합징병관으로 나눈다.
제71조(최고징병관)
최고징병관은 국방부장관이 되며 전국징병사무를 통할한다.
제72조(징병구징병관)
징병구징병관은 병무청장이 되며 관할구역내의 징병사무를 관장한다.
제73조(징모구징병관)
징모구징병관은 병무청장이 임명하는 당해 병무청소속의 과장급이상인 1급직국가공무원 또는 영관급의 병과장교(이하 군징병관이라 총칭한다)와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행정징병관이라 총칭한다)가 되며 군징병관을 수석으로 하여 징모구내의 징병사무를 집행한다.
제74조(징모구련합징병관)
3인이상의 징모구징병관이 있는 징모구에는 징모구련합징병관을 두며 징모구련합징병관은 행정징병관중 병무청장이 지명하는 1인과 군징병관이 되고 군징병관을 수석으로 하여 징집순서의 결정에 관한 사무를 집행한다.
제75조(징모구징병관의 직무대리)
제73조 및 전조에 규정된 징병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병무청장이 지명하는 당해 병무청소속의 과장급이상인 일반직국가공무원 또는 위관급의 병과장교 및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명하는 당해 구·시·군 소속과장이 징병관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6조(징병의관 및 그 종류)
①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징병검사기간중 징병구에 징병구징병의관 및 징병구징병부의관을, 징모구에 징모구징병의관 및 징모구징병부의관을 각각 둔다.
②징병구징병의관은 병무청장에게 속하며 징병구내의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③징병구징병부의관은 징병구징병의관을 보좌한다.
④징모구징병의관은 병무청장에게 속하며 징모구내의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⑤징모구징병부의관은 징모구징병의관을 보좌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구징병의관·징병구징병부의관 및 징모구징병의관·징모구징병부의관의 정원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징병의관등의 지명)
①징병구징병의관은 병무청에 배속된 륙군·해군 또는 공군의 의무과중영중에서 당해 병무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②징병구징병부의관 및 징모구징병의관은 병무청에 배속된 륙군·해군 또는 공군의 의무과소령 또는 대위중에서 당해 병무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징모구징병부의관은 병무청에 배속된 륙군·해군 또는 공군의 대위 또는 중위중에서 당해 병무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징병부의관은 당해 징병의관보다 후임인 자 중에서 지명되어야 한다.
제78조(징병의관 및 징병부의관에 관한 특례)
전시·사변 기타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전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기 어려운 때에는 징병구징병의관 또는 징모구징병의관을 륙군·해군 또는 공군의 의무과 대령·중령 또는 중위중에서, 징병구징병부의관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79조(징병부의관의 감소)
징병검사를 받을 자가 근소한 징모구에서 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징모구징병부의관을 두지 아니하거나 그 수를 감할 수 있다.
제80조(징병의관등의 증원)
징모구내의 징병검사를 받을 자가 많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국방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징병검사를 마치기 어려운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모구징병의관 또는 그 징병부의관을 증원할 수 있다.
제81조(징병부의관의 위촉에 대한 승인)
병무청장은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징모구징병부의관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절 병원배부

제82조(현역병원의 배부)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32조·제33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징모할 현역병원의 수를 징병구마다 병종별로 배부한다.
②해군·공군 또는 해병대에서 징모할 병원수의 배부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다.
제83조(동전)
병무청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구에 배부된 병원수를 각징모구에 배부한다.
제84조(동전)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징병구 또는 징모구에서 병원을 충족하기 어려운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다른 징병구 또는 징모구에 배부할 수 있다.

제5절 징병검사

제85조(징병서의 설치)
①병무청장은 징병사무(징집순서결정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를 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매년징병검사기간중 구·시 또는 군에 징모구징병서를 설치한다. 다만, 검사구를 둔 징병구에 있어서는 검사구마다 이를 설치한다.
②징집순서의 결정에 의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매년 징병검사기간중 징모구에 징모구정리징병서를,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모구련합징병관을 둔 징모구에는 징모구련합정리징병서를 설치한다.
③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서를 설치할 때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86조(징병서의 설비)
①징모구징병서의 필요한 일절의 설비는 구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시 또는 군에 있어서는 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징모구징병서가 설치되는 지역의 읍·면장에게 설비를 명할 수 있다.
②징모구정리징병서의 필요한 일절의 설비는 시에 있어서는 시장이, 징모구련합정리징병서에 있어서는 당해 징모구련합정리징병서가 설치되는 지역의 구청장 또는 군수가 이를 하여야 한다.
제87조(징병서의 단속)
①병무청장은 징병서의 단속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징모구징병관 또는 징모구련합징병관은 당해 징병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지역의 경찰관서의 장 또는 헌병대장에게 경찰관이나 헌병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③경찰관서의 장 또는헌병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서에 파견된 경찰관 또는 헌병은 당해 징모구징병관 또는 징모구련합징병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88조(림시징병서 설치)
①징병검사가 종료되어 징병서가 폐쇄된 후에 신체검사 또는 징병처분을 다시 하여야 할 자가 있을 때에는 제8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림시로 징병구에 징병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림시징병서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89조(징병서 설치기일 및 장소)
①징병서의 설치기일 및 그 설치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병무청장이 당해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②전항에 규정된 설치기일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동일한 날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0조(징병서사무원)
①징병서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징병서에 필요한 사무원을 둔다.
②전항의 사무원은 병무청 및 구·시·군 또는 읍·면·동의 직원중에서 그 소속장이 명한다.
③징병서사무원의 인원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징병검사의 통고)
①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징병검사를 받을 자에게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병검사통고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②징병검사통고서를 받은 자는 지정한 일시에 지정한 징병서에 나와야 한다.
제92조(신체검사의 시행)
신체검사는 본적지의 징모구징병서내에 설치한 신체검사장에서 한다.
제93조(신체검사의 구분)
①법 제37조 및 제39조에 규정된 징집구분과 체격등위는 다음과 같다.
1. 현역에 적합한 자는 신장 150센치이상이고, 흉위가 신장의 2분의 1이상인 자로서 신체가 건장한 자로 하며 그 체격의 정도에 따라 이를 갑종 및 을종으로 하고 을종은 다시 제1을종, 제2을종 및 제3을종으로 구분한다.
2. 현역에 적합하지 못하나 국민역에 적합한 자는 신장 150센치이상의 자로서 신체가 을종에 다음 가는 자 및 신장145센치이상 150센치미만의 자로서 제2을종 및 제3을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하고 이를 병종이라 한다.
3. 병역에 적합하지 못한 자는 신장 145센치미만의 자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로 하고 이를 정종으로 한다.
(1) 전신기형
(2) 근골의 지극한 박약
(3) 악성종양
(4) 불치의 정신병 또는 신경계병
(5) 불치의 영양실조
(6) 라병
(7) 맹
(8) 롱
(9) 아
(10) 구개파열 또는 토진
(11) 사경 또는 척주·골반의 기형으로 운동에 지장이 있는 것
(12) 흉복부장기의 만성질환으로 일반 영양상태에 지장이 있는 것
(13) 탈항·치질 또는 항문기형으로 그 정도가 중한 것
(14) 비뇨생식기의 만성병 또는 결손기형으로 기능장애가 있는 것
(15) 골·골막 또는 관절의 만성병으로 그 정도가 중한 것과 그 계발증
(16) 사지의 결손 또는 사지의 단축만곡
(17) 지지의 결손·강직·유착 또는 기형으로 현착하게 기능장해가 있는 것
(18) 마족
(19) 전각호에 준한 질병 또는 심신의 장해가 있는 자로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것
4. 병역의 적부를 판정하기 어려운 자는 신체검사를 받은 해에 있어서 질병중 또는 병후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갑종 또는 을종으로 판정하기 어려우나 그 익년에 있어서는 갑종 또는 을종으로 합격할 가망이 있는 자로 하고 이를 무종으로 한다.
②질병 또는 심신의 장해로 인한 제1을종·제2을종 및 제3을종·병종 또는 정종의 세부의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94조(병역면제의 질환)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는 출원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그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
1. 전신기형의 자
2. 불치의 정신병으로 감시 또는 보호를 요하는 자
3. 나병자
4. 량안맹자
5. 양이전롱자
6. 아자
7. 완관절 또는 족관절이상의 1지를 결한 자
제95조(병종의 선정)
①병무청장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병종의 선정을 하며 신체검사의 사무를 총할한다.
②징모구군징병관은 징병서에서의 신체검사를 감독하고 신체검사를 받은 자의 체격등위를 선언하며 그 병종선정에 필요한 자질을 파악한다.
제96조(체격등위의 판정)
징모구징병의관은 신체검사를 받은 자의 체격등위를 판정한다.
제97조(신상조사)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징병검사를 받은 자의 신상에 관한 조사를 한다.
제98조(사상 기타 조사)
경찰서장은 징병검사를 받는 자와 그 가족등의 사상동향과 조사에 관하여 징병관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99조(징병관의 자문)
구·시와 동 또는 읍·면의 장은 징병서에 출석하여 징병관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제100조(징집의 순서)
현역병 및 제1보충병은 갑종·제1을종·제2을종 및 제3을종의 순서로 징집하고 체격등위가 동일한 자의 징집순서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01조(병종구분)
①징병검사에 있어서 정하는 병종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구 분 병 종
륙군병 병과병 보병·포병·공병·통신병·기갑병
기술병 수송병·병기병·경리병·위생병·기타의 병
해군병 수병·기관병·사주병·위생병·시공병·기타의 병
해 병 보병·포병·공병·통신병·기갑병·기타의 병
공군병 일반병·기술병·기타의 병
②전조에 규정된 병종의 구분은 현역 및 제1보충병으로 징집할 자에 대하여 병무청장이 정한다.
③법 제51조제4항 또는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징병검사를 받은 자의 병종은 전년에 결정한 병종으로 한다. 다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④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된 병종을 변경하거나 신설, 폐지 또는 병합 할 수 있다.
제102조(징집순서 결정)
①징집순서의 결정은 징모구징병서의 사무를 마친 후에 징모구정리징병서 또는 징모구련합정리징병서에서 징모구 마다 징모구징병관 또는 징모구련합징병관이 한다.
②병무청장은 전시·사변 기타 필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징병구련합정리징병서를 설치하여 징집순서의 결정을 징모구징병관과 징모구련합징병관중 그 지명하는 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③전항에 규정된 징병구련합정리징병서의 설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읍·면장출석)
징모구징병관 또는 징모구련합징병관은 필요할 때에는 구·시의 동 또는 읍·면의 장을 정리징병서에 출석시킬 수 있다.
제104조(거주지신체검사)
①법 제3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적지 이외의 거주지에서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9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거주지의 징모구징병서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제92조 및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선원의 신체검사에 있어서 본인의 원이 있을 때에는 본적지 또는 거주지외의 징모구징병서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제105조(연기 및 면제의 처분)
법 제40조 내지 제49조에 규정된 징집면제·병역면제·징병처분연기 또는 징집연기의 처분은 따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본적지의 징모구징병관 또는 징모구련합징병관이 한다.
제106조(현역, 제1보충역편입)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현역편입 및 제1보충역편입의 처분은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한 병원수에 따라 본적지의 징모구를 관할 하는 병무청장이 한다.
제107조(징병종결처분의 정의)
현역편입·제1보충역편입·징집면제 및 병역면제의 처분은 이를 징병종결처분이라 한다.
제108조(처분의 통고)
①현역편입·제1보충역편입·징집면제·병역면제·징병처분연기 및 징집연기의 처분을 한 때에는 증서를 교부함으로서 본인에게 통고한다.
②전항의 증서의 서식, 교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6절 징병적령자의 조사 및 통고

제109조(징병적령자조사)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당해 구·시 또는 군에 본적이 있는 다음 해의 징병적령자를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7월과 8월 사이에 조사하여야 한다.
제110조(징병적령자 신고)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적령자 신고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징병적령자 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징병적령자 신고의 례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징병적령자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륙군·해군·공군 또는 해병대의 병적에 편입된 자
2.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하였던 자로서 현역을 마친 자 또는 현역면제·예비역면제 기타 병역이 면제된 자
3. 법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한 자
4. 병적이 없는 자로서 징병적령자 신고기간후에 재판에 의하여 취적한 자
②전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해에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적령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12조(행방불명자의 적령자 신고)
행방불명자라 할지라도 징병적령에 달한 때에는 호주나 가구주는 징병적령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행방불명의 원인도 신고하여야 한다.
제113조(장정명부등의 작성)
①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징병적령자에 관하여 9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요징집자 연명부 및 징병검사불요자 연명부에는 전년에 징병종결처분을 하지 못한 자에 관하여도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1. 장정명부, 동부표
2. 요징집자 연명부
3. 징병검사불요자 연명부
②전항제1호에 규정된 장정명부는 1회에 한하여 작성한다.
③제1항각호의 서류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장정인원표 작성)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구·시 또는 군에 본적이 있는 자로서 다음 해의 징병적령인원과 징병적령전에 병적에 편입된 인원, 징집이 연기되리라고 추측되는 인원 또는 전년에 징집연기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징집종결처분을 받지 못한 인원과 그 중에서 다음에 징병검사를 받으리라고 추측되는 인원을 조사하고 장정인원표를 작성하여 10월 15일까지 관할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5조(징병적령자 통고)
①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적령자 조사결과와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적령자 신고서를 대조확인한 후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적령자 통고를 그 호주 또는 가구주에게 10월 1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징병적령통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7절 징모구징병서에의 출서

제116조(징병검사불참신고)
①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통고서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지정한 시일에 지정한 징병서에 나아갈 수 없을 때에는 징병검사당일까지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명기한 불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나가기 어려운 때
2. 본인이 행방불명인때
3. 륙군, 해군, 공군 또는 해병대에 응모하여 수검하기 위하여 나가기 어려운 때, 다만, 1회에 한한다.
4. 법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여 나가지 못하게 된 때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나가기 어려운 때
②전항의 징병검사불참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17조(징병검사기일 변경)
①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징병검사통고서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지정한 시일에 지정한 징병서에 나가기 어려운 때에는 징병검사 당일까지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명기한 징병검사기일 변경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처자가 사망하였거나 또는 위독할 때
2. 본인과 동일호적내에 있는 자(가구를 같이하는 자)가 위독하여 본인이 아니면 간호할 자가 없을 때
3. 본인과 동일호적내에 있는 자(가구를 같이하는 자)가 사망하여 본인이 아니면 그 처리를 하기 어려운 때
4. 천재·지변 기타 재난으로 인하여 본인의 주택이 소실, 유실 또는 도괴되었거나 기타 가재에 중대한 재해를 입어 본인이 아니며 그 사태를 수습하기 어려운 때
②전항의 징병검사기일 변경원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신고 또는 출원서의 구비서류)
①제116조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또는 원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2. 사망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의 증명서
3. 행방불명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경찰관서의 장의 증명서
4. 기타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구청장 또는 시·읍·면장이나 경찰관서의 장의 증명서
②전항의 진단서와 증명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19조(돌발사고발생)
제116조제1항 및 제117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돌발하여 제116조 내지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서 불참 또는 기일변경의 사유를 신고한 후 제116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20조(불참사유해소 신고)
①제116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병검사에 불참한 자로서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제116조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징병검사불참사유해소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21조(병역면제의 원서)
①제94조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병역면제원서를 징병검사전일까지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징모구징병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병역면제원서에는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병역면제원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22조(병역면제원서 구비서류)
①전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면제원서에는 의사의 진단서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징모구징병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항의 서류이외에 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진단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23조(신체검사의 재실시)
①특수한 사유로 인하여 징모구징병관이 신체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신체검사통고서는 징모구징병관의 명의로서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징병구징병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4조(현지신체검사)
①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징모구징병서에 나가기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징병검사기간중 적당한 시기에 징모구징병의관으로 하여금 현지에 임하여 신체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는 징모구징병서의 부근의 지역 또는 예정된 징병검사사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125조(징병서폐쇄후의 신체검사)
①징모구징병서가 폐쇄된 때에 있어서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신체검사는 당해 징병구내의 편의한 타징모구징병서에서 당해 징병구내의 전징모구징병서가 폐쇄된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타징병구내의 징모구징병서에서 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1. 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법 제44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3. 법 제51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4.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5.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6. 법 제96조후단의 규정에 의한 행방이 확인 된 자
7. 도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가 나타난 자
8.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신체검사가 끝난 징모구로 전적한 자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신체검사를 하기 어려운 때에는 차년에 징병검사를 받게 한다.
제126조(징병서이탈 금지)
신체검사를 받기 위하여 징모구징병서에 나온 자는 징모구징병관의 허가 없이 당해 징병서에서 이탈하지 못한다.
제127조(고발)
징모구징병관은 당해 징병서내에서 징병검사에 관한 범죄가 있을 때에는 징병관이 합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고발할 수 있다.
제128조(병종선정상의 명심사항)
①징모구군징병관은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병종선정의 자질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류의하여야 한다.
1. 장정명부에 기재체격에 관한 사항
2. 학력의 정도·자질·기능·직업에 관한 사항
3. 신체검사의 결과에 관한 기재의 여부
4. 학력 및 학생군사교육과정의 리수상황
②징모구군징병관은 신체검사를 마친 자에 대하여 체격등위 기타 보건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악된 결과는 징집순서의 결정이 끝나기 전에는 이를 누설할 수 없다.
제129조(신상조사에 관한 류의사항)
①구청장·시장 또는 군수가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신상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류의하여야 한다.
1. 장정명부기재사항(체격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의 사실여부
2. 본인이 정당한 수검자인가의 여부
3. 학력 또는 학력의 정도와 생활정도에 관한 사항
4. 본인이 제출한 원서·신고서와 구·시 또는 읍·면에서 제출된 서류
②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신상조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본인에게 알려야 하며 신상조사의 결과, 장정명부기재사항을 정정하거나 추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 때마다 정정 또는 추기하여야 한다.
제130조(사무지도)
징모구징병관은 징모구징병서에 참석한 구청장·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에 대하여 당해 구·시·군 또는 읍·면·동의 징병검사를 받은 자에 관한 경황과 담당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의 장차 류의하여야 할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8절 선병

제131조(병종선정의 표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체력·자질·기능 및 직업에 의한 병종선정의 기준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32조(병종의 변경)
①징집순서를 결정한 후에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병종을 변경할 수 없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절 거주지 신체검사

제133조(거주지 수검 및 림시 수검원)
①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적지이외의 거주지의 징모구에서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검사를 받은 해의 2월 15일까지 그 거주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거주지 수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2월 15일까지 거주지수검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주지림시수검원서를 제출하고 그 거주지의 징모구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수검원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34조(전거지수검원)
①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지신체검사수검의 허가를 받은 자가 거주지를 이동하여 전거지의 징모구에서 신체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거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전거지수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전거지수검원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35조(거주지수검취소)
①제1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지신체검사수검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의 취소를 원할 때에는 거주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거주지신체검사수검취소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거주지신체검사수검취소원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0절 처분의 변경

제136조(처분변경)
징모구징병관 또는 징모구련합징병관은 징병종결처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징병검사를 받은 자가 법 제5조 본문 또는 법 제57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2. 지원에 의하여 병적에 편입된 자로서 병역면제를 받았거나 타병적에 편입되어 징병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 자에 대하여 징병검사를 한 때
3. 징병검사를 받은 자가 법 제4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징집연기의 처분을 하게 된 때
4. 징병검사를 받은 자가 재판의 확정으로 인하여 익년 12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못하게 된 때
5. 징병검사를 받은 자가 법 제55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6. 이중본적을 가진 자가 하나의 본적에서 징병종결처분(징집연기처분을 포함한다)이 되기 전에 다른 본적에서 그 징병종결처분을 받고 그 징병종결처분을 받은 본적을 말소한때(이 경우에는 말소한 본적의 징병종결처분을 말소되지 아니한 본적의 징병종결처분으로 본다)
7. 이중본적을 가진 자가 양본적에서 모두 징병종결처분(징집연기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일방의 본적을 말소한때(이 경우에는 택일하며 하나의 징병종결처분을 말소되지 아니한 본적의 징병종결처분으로 본다)
제137조(처분의 취소)
병무청장은 징모구징병관 또는 징모구련합징병관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하고 다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8조(처분에 대한 이견)
징병사무에 관하여 징모구징병관간에 또는 징모구련합징병관간에 의견의 대립으로 인하여 징병사무에 관한 처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징병구징병관에게 상신하여 그 결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절 현역병 및 제1보충병의 호적초본 및 신상명세서

제139조(호적초본)
①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현역병으로 결정된 자의 호적초본을 작성하여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본적지의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호적초본에는 호주, 본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 및 형제자매로서 동일호적내에 있는 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현역병으로 결정된 자의 입영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호적초본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병무청장에게 변동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호적초본 제출후에 다른 구·시 또는 읍·면으로 전적한 자에 대하여는 신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필요한 정도의 호적초본을 작성하여 구본적지의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전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호적초본의 송부를 받은 구본적지의 병무청장은 그 관할구역외에 전적한 자의 것인 경우에는 이를 그 신본적지의 병무청장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41조제1항에 규정된 신상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40조(동전)
제1보충병으로 결정된 자의 호적초본의 송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41조(신상명세서)
①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현역병 또는 제1보충병으로 결정된 자의 현역병 신상명세서 또는 응소자 신상명세서를 작성하여 제139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초본에 첨부하여 본적지의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본적지의 병무청장은 호적초본과 신상명세서를 입영 또는 응소하는 자의 장정명부에 첨부하여 입영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상명세서는 그 취급자외의 자에게 열람시키지 못한다.
④제139조·제140조 및 이조제1항·제2항에 규정된 호적초본은 신상명세서에 기재된 호적기재사항의 확인으로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⑤제1항의 신상명세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2절 입영기일 및 입영기

제142조(입영)
현역병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입영기일에 입영한다.
제143조(입영연기)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입영기일 연기의 처분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적지의 병무청장이 한다.
제144조(즉일귀향)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즉일귀향의 처분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영부대장이 한다.
제145조(전, 면역권)
본적지의 병무청장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가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현역 또는 영구히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집을 면제하거나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146조(징집할 자의 자질균형)
동일징모구에서 2기이상으로 나누어 징집하고자 할 때에는 입영할 자의 자질 및 기능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입영기를 정한다.

제13절 현역병의 인도 및 인접

제147조(인도, 인접의 절차)
①현역병으로 입영하는 자의 인도 및 인접절차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현역병을 입영시킬 때에는 입영부대 및 병무청의 직원을 입영지(입영부대의 소재지 또는 따로 정하는 집결지에 집합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집결지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파견하여 입영병수령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전호의 규정에 의한 인도 및 인접이 끝난 후에 도착한 자가 있을 때에는 전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영시켜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 및 인접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48조(집합지를 정하여 입영)
국방부장관은 전시, 사변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지를 따로 정하여 현역병의 입영을 시킬 수 있다. 이 경우의 인도 및 인접에 관하여는 전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준용한다.
제149조(입영지의 통보)
륙군·해군·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현역병으로 입영될 병원수·입영지 또는 집합지 및 입영일시를 입영부대장과 병무청장에게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입영일시 또는 입영지와 집합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절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가 입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150조(입영불능 신고)
①현역병으로 입영할 자가 제116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기일에 입영하기 어려운 때에는 입영불능신고서(1부)를 입영기일전일까지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본적지의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입영불능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51조(입영기일연기)
①현역병으로 입영할 자가 제117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기일에 입영하기 어려운 때에는 입영기일연기원서를 입영기일전일까지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본적지의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입영기일연기원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③현역병으로 입영할 자로서 도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현역병증서를 받지 못한 자와 현역병증서를 받고 도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입영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영 또는 징병검사를 다시 받게 하여야 한다.
제152조(돌발사고발생)
제116조제1항각호 또는 제117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돌발하여 제150조 및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서 입영불능 또는 입영기일 연기의 사유를 신고한 후 3일이내에서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내에 제150조 및 제15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53조(입영연기기일)
제150조·제151조의 규정에 의한 입영기일의 연기는 제1차에 있어서는 30일이내, 제2차에 있어서는 제1차의 일수를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정한 기간도 산입한다.
제154조(입영명령)
병무청장은 입영연기가 된 자에게는 다시 입영기일을 정하여 입영을 명하여야 한다.
제155조(단독입영)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가 제147조 또는 제1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입영부대에 입영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독으로 입영을 할 수 있다.

제15절 현역병의 입영신체검사

제156조(입영신체검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영신체검사는 가급적 입영당일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57조(신체검사실시)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귀향처분은 그 입영신체검사가 끝난 즉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진단상 시간이 필요한 때에는 례외로 하되 입영일로부터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8조(귀향자처리)
①입영부의 대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향될 자에게는 그 귀향사유를 알리고 귀향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귀향증명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6절 입영전신체검사

제159조(입영전신체검사)
①본적지의 병무청장은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로서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입영기일에 입영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영전에 군의료시설에 의뢰하여 미리 신체검사를 시킬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병무청장의 의뢰를 받은 군의료시설의 장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160조(신체검사에 대한 승인)
①병무청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영전신체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조의 규정에 의한 입영전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본적지의 병무청장에게 출원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원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7절 현역기간단축의 출원

제161조(현역기간단축원)
①법 제21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기간의 단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역기간단축원서(1부)를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본적지의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적지이외의 장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을 거쳐 본적지의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나 거주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전항의 현역기간단축원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출원사실을 확인하고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상황서를, 동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가족조서를 작성하여 10일이내에 현역기간단축원서와 함께 본적지의 병무청장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현역기간단축원서·상황서 및 가족조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62조(상황서기재사항)
전조제2항의 상황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작성 년월일을 기입하여 작성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성명
2. 생활상황·재산·부양하여야 할 가족상태 및 공·사의 원호관계
3. 본인의 입영이 그 가족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4. 사유발생의 고의여부
5. 기타 필요한 의견
제163조(가족조서의 기재사항)
제161조제2항의 가족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작성 년월일을 기입하여 작성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독자의 경우
본인의 성명·가족상황·입양관계·제적등본·그 사유발생의 고의여부 기타 참고사항
2. 전사자가족인 경우
본인의 성명·전사자의 성명과 소속군·전사자와 본인과의 관계·계급 및 군번·전사년월일·전사지구 기타 참고사항
제164조(현역기간 단축원서의 처리)
①병무청장은 제1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역기간단축원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현역기간단축자 연명부를 작성하여 본인이 소속하는 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현역기간단축자 연명부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65조(동전)
륙군·해군·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현역기간단축자 연명부를 받았을 때에는 현역기간의 단축을 받을 자를 법 제21조제1항에 규정된 현역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귀향시켜야 하며 이미 그 현역기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귀향시켜야 한다. 다만, 현역기간의 단축을 받을 자가 당해 군병적에 있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절 현역병의 보궐

제166조(보궐요청)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에 궐원이 있을 때에는 륙군·해군·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국방부장관에게 그 보충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67조(보궐병원의 배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의 궐원보충을 할 때에는 제85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68조(제1보충병의 현역병 편입)
①병무청장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현역병의 궐원보충에 충당할 제1보충병을 현역병으로 편입하여 현역병증서를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전에 교부하였던 제1보충병증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19절 징집연기

제169조(징집연기의 선택)
출원된 징집연기의 사유가 2이상이 경합하고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선택한 사유에 의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170조(징집연기의 상호관계)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징집연기와 법 제44조·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징집연기와의 관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징집연기에 계속하여 법 제46조 또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징집연기는 할 수 없다.
2. 법 제44조·제46조 또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징집연기에 계속하여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징집연기를 할 수 있다.
제171조(미수복지구에 있는 자의 징집연기)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48조에 규정된 징집을 연기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미수복지구의 징병적령자 또는 미수복지구로부터 이주하여 온 징병적령자의 범위·징집연기의 기간·징병면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일은 매년 징모구징병서개설일자로 한다.
제172조(2인이상 재영으로 인한 1인의 입영연기)
①법 제44조에 규정한 동일호적내에서 2인이상이 동시에 재영하게 됨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에 의하여 그 중 1인에 한하여 다른 1인이 현역복무를 마칠 때까지 그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입영연기출원에 관하여는 제1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3조(입영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입영연기를 받은 자는 입영연기기간중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차기 또는 차년에 입영하게 한다.
제174조(2인이상의 전사자 가족중 1인의 입영연기)
①동일호적내에서 2인이상의 전사자가 있을 때에는 원에 의하여 1인에 한하여 다른 1인이 현역복무를 마칠 때까지 그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입영연기출원에 관하여는 제1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5조(입영연기기간 및 기일지정)
제172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입영연기를 허가를 한때에는 입영연기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절 범죄등으로 인한 징병검사

제176조(구금 또는 복형중인 자)
법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징병검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사유가 그 해의 징병검사기간내에 해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병검사를 연기한다.
2. 법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사유가 그 해의 징병검사기간내에 해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해에 징병검사를 행한다.
3. 신체검사를 받아 갑종 또는 을종에 합격한 자로서 징집순서가 결정되기 전에 법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었더라도 입영기일까지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리라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징병종결처분을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미 받은 신체검사는 무효로 하고 그 사유가 해소된 해에 다시 징병검사를 행한다.
제177조(형의 집행유예중인 자)
형의 집행유예중인 자에 대하여는 징병검사 또는 입영의 연기를 하지 아니한다.
제178조(형의 집행정지중인 자의 입영)
형의 집행정지중에 있는 자가 입영한 때에는 그대로 복무하게 한다.
제179조(신체검사후 구금 또는 복형하게 된 자의 신고)
①신체검사를 받아 갑종 또는 을종에 합격한 자로서 신체검사를 받은 해의 8월 31일까지의 사이에 법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호주·가구주 또는 명령수령인은 그 사실을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전항의 규정에 준하여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1절 재학으로 인한 징집연기

제180조(재학자징집연기)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재학자의 징집연기는 본인의 원에 의하며 재학자의 징집이 연기되는 학교는 다음과 같다. 다만, 청강생은 례외로 한다.
1. 초급대학·교육대학 또는 실업전문학교
2. 대학교·대학
3. 사법대학원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연기를 받은 자라 할지라도 휴학하거나 군사교육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받지 아니하거나 또는 군사교육을 받는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탈한 때나 제181조에 규정된 해당 제한년령내에 졸업할 가망이 없는 자는 징집을 연기하지 아니한다.
③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적령을 변경한 때에 있어서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의 징집연기에 관한 사항은 따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81조(재학자 징집연기제한년령)
전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자에 대한 징집연기의 제한년령은 다음의 구분에 의한다.
학 교 의 구 분 제 한 년 령
1월 1일부터 2월말일까지의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출생한 자 사이에 출생한 자
초급대학, 교육대학 21세 22세
또는 실업전문학교
대학교 또는 대학 23세 24세
6년제대학(사법대학 25세 26세
원을 포함한다)
제182조(학적보유자의 범위)
①법 제45조에 의하여 징집을 연기할 자는 전조에 규정된 학교의 학년, 학과별 정원내에 있는 자에 한한다.
②전항에 규정된 학년·학과별정원이라 함은 인가된 정원의 당해 년도의 학년·학과별정원내에서 재적하는 징병의무자의 인원수를 말한다.
③제180조제1항에 규정된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학적보유자명부를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명부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83조(재학자징집연기의 출원)
①제180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하는 자가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집의 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재학자징집연기원서에 당해 학교장의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그해 3월 20일까지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학자징집연기원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에 확인하여 본적지의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재학자징집연기원서·재학증명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84조(재학증명서의 기재사항)
전조제1항의 재학증명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작성 년월일을 기입하여 학교의 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본인의 본적지·거주지·성명 및 생년월일
2. 본인이 속하는 학부·학과 및 학년
3. 본인의 수학의 개황(수학의 사실여부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출, 결석(결강)일수·휴학자 또는 유급된 자에 있어서는 그 사유와 기간 등을 기입한다)
4. 수업연한
5. 본인의 입학 및 졸업 또는 수료예정년월일
제185조(재학자징집연기의 계속출원)
①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연기를 받은 자로서 계속하여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자는 매년 당해 학교의 장의 재학증명서를 받아 3월 20일까지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8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학증명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징집연기를 계속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86조(사유해소신고)
①제183조 및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연기를 받은 자로서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해소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서면으로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본적지의 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학자징집연기사유해소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적지의 병무청장에게 송부하고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87조(사유해소말신고자의 처리)
제183조 또는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연기를 받은 자로서 그 연기사유가 해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이를 본적지의 병무청장에게 보고하고 징병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88조(징집연기사유의 계속)
제183조제1항 또는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연기를 받은 자가 당해 학교를 졸업하고 그해의 입영기에 제180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다른 학교에 진학한 때에는 전학교의 졸업일로부터 다른 학교에 진학한 날까지 징집연기의 사유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189조(진학자징집연기의 출원)
전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해의 3월 20일까지 제1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자징집연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졸업한 학교의 졸업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0조(전학으로 인한 연기사유의 소멸)
제183조제1항 또는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연기를 받은 자가 다른 학교에 전학한 때에는 그 연기사유는 소멸된다. 다만, 전학한 학교가 제180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당해 학교의 학년·학과별정원내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제191조(재학징집연기자와 징병검사)
제183조제1항 또는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연기를 받은 자는 그해의 징병검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8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례외로 한다.

제22절 국외에 있는 자 및 선원의 징집연기

제192조(국외징집연기의 출원)
①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 있는 자가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집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국외징집연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외공관이 있는 지역에 있는 자에 있어서는 매년 2월 15일까지 그 체재지 또는 거주지의 인접재외공관의 장
2. 재외공관이 없는 지역에 있는 자에 있어서는 매년 2월 15일까지 체재지 또는 거주지의 인접국에 있는 재외공관의 장
②전항의 국외징집연기원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93조(국외징집연기원서의 처리)
①재외공관의 장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징집원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그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 송부 하여야 한다. 다만, 본적지를 관할하는 병무청이 없는 자의 것인 때에는 당분간 서울특별시 병무청장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②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전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국외징집연기원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본적지의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94조(국외 징집연기원서의 출원기일의 연기)
①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는 자로서 일시귀국하여 징병검사를 받게 된 자가 출국시기의 관계로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을 수 없게 된 때에는 일시귀국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국내체재기간에 관한 려권발급관청의 증명서를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전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에 규정된 자가 국외의 그 체재지 또는 거주지에 도착한 때에는 그 도착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징집연기원서를 동조에 규정된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93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95조(국외체재 또는 거주신고)
①제192조제1항 또는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연기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국외체류 또는 거주하고자 할 때에는 매년 2월 15일까지 체재 또는 거주신고서를 제192조의 규정에 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체재 또는 거주신고서를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제193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체재 또는 거주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96조(국외징집연기사유의 소멸)
제192조제1항 또는 제1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연기를 받은 자가 전조제1항의 체재 또는 거주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징집연기를 계속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97조(국외징집연기의 불인정)
제19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그 국내체재기간내에 출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징집을 연기하지 아니한다.
제198조(국외징집연기사유의 해소신고)
①제192조제1항 또는 제1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연기를 받은 자가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해소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국외징집연기사유해소신고서를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9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국외징집연기사유해소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199조(일시귀국신고)
①제192조제1항 또는 제1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징집연기를 받은 자가 일시귀국한 때에는 일시귀국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국외징집연기자일시귀국신고서를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9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의 국외징집연기자일시귀국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00조(국외 체재지 또는 거주지귀착신고)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징집연기자일시귀국신고를 한 자가 출국하여 국외의 체재지 또는 거주지에 귀착한 때에는 귀착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일시귀국자귀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일시귀국자귀착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01조(재외공관장의 접수증의 발급)
①재외공관의 장이 법 또는 이 령에 의하여 병역에 관한 원서나 신고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출원인이나 신고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접수증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02조(선원의 징집연기)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를 왕복하는 대한민국의 선박의 선원에 대한 징집연기에 관하여는 제183조·제185조 내지 제187조 및 제19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재학자징집연기'를 '선원징집연기'로, '학교의 장'을 '선장'으로, '재학증명서'를 '재직증명서'로 한다.
②전항에 규정된 이외에 선원의 징집연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3절 징병처분미필자의 취급

제203조(징병처분미필자)
①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가 도망·행방불명 또는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었거나 형의 집행 기타 사유로 그해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징병처분미필자로 하며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년에 징병검사를 받게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징병처분미필자의 취급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4절 징병적령자신고후 신체검사전까지의 전적 기타 이동

제204조(징병적령자의 전적)
①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징병검사를 받을 자로서 타의 구·시 또는 군에 전적한 자가 있을 때에는 이미 제출된 본인의 징병적령자신고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신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전적에 따르는 병무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05조(징병적령자의 신상이동등)
①신체검사전, 신체검사후 또는 현역병으로서의 입영전에 신상에 이동(익년으로 징병검사를 미루는 자의 신상이동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에 관하여는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지체없이 관계 장부를 정정가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상이동에 따르는 병무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소집

제206조(소집업무의 관장)
소집과 검열점호에 관한 사무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소집 또는 검열점호를 받을 자의 본적지의 병무청장이 관장한다.
제207조(소집령장)
소집 또는 검열점호는 령장으로 본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방법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08조(동원령)
①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충원소집 또는 림시소집은 동원령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209조(비상사태에 있어서의 소집요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태가 긴박할때에는 법 제61조·제64조 또는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소집에 한하여 병무청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병무청장은 그 상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륙군에 있어서는 군사령관, 군단장·관구사령관·사단장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부대의 장
2. 해군과 해병대에 있어서는 함대사령관·통제부사령관·해병상육사단장·해병여단장과 경비부사령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부대의 장
3. 공군에 있어서는 작전사령관·비행사단장·비행단장·비행전대장과 기지전대장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부대의 장
제210조(소집부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될 자의 입영부대에 관하여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11조(행정구역변경)
제66조의 규정은 소집사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2조(소집령장의 교부방법)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병무청장으로부터 령장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1. 령장을 예비역의 무관 또는 병 및 국민역의 하사관 또는 병의 명부와 대조하여 지체없이 이를 응소자에게 교부한다
2. 응소자가 부재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령장을 교부한다. 다만, 성년자에 한한다
(1)호주
(2)응소자의 호주 또는 동일가구내에서의 가족
(3)명령수령인
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도 교부하지 못한 때에는 최선의 방법으로 응소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소집의 요지를 전달하여야 한다.
제213조(경찰관서의 장 또는 헌병대장의 협조)
경찰관서의 장 또는 헌병대장은 각종 소집 또는 검열점호의 실시에 있어 응소자 또는 검열점호에 참집할 자에 대한 교통 등의 편의의 알선과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단속에 관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그 상황을 병무청장 및 소집부대의 장이나 검열점호집행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4조(경찰관등의 협조)
①병무청장은 소집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경찰서장 또는 헌병대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경찰서장 또는 헌병대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적극협력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215조(소집사무등의 검열)
①국방부장관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림시로 구·시 또는 군의 소집사무(검열점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검열하게 할 수 있다.
②병무청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구·시 또는 군의 소집사무를 검열할 수 있다.
③병무청장은 구·시 또는 군의 소집사무를 검열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징집모집사무에 관하여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6조(신상파악 및 령장전달의 책임)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읍·면장·출장소 및 동장을 포함한다)는 그 관할구역내에 있는 소집 또는 검열점호를 받을 자의 소재를 상시 명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본적지의 병무청장으로부터 송달된 령장을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 및 동장으로 하여금 본인에게 전달하게 할 책임이 있다.
제217조(소집인원의 배부 및 준비)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59조에 규정된 소집인원을 각 병무청장에게 배부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인원의 배부를 받은 병무청장은 소집할 자를 결정한다.
③제1항의 소집인원의 배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18조(소집실시계획)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소집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상시유루 없는 계획을 수립하여 소집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19조(소집실시업무서작성)
①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충원소집 또는 림시소집에 관한 소집실시업무서를 작성하여 소집을 실시할 때의 각담당자가 분담하여야 할 업무를 규정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업무서는 업무분담의 구분마다 별책으로 하고 각 업무담당자가 소집실시에 있어서 타부책·표등을 참조하지 아니하여도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담당자가 교체된 때에는 그 실시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③소집실시업무서에는 소집업무에 관한 사항이외에 필요한 참고사항을 기입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소집실시업무서의 작성요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20조(근무, 연습소집 또는 교육소집계획상신)
①륙군, 해군, 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62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소집에 관한 차동원년도의 소집계획을 3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상신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계획을 변경 또는 수정할 경우에는 90일전에 상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륙군·해군·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전항에 규정된 소집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규정된 소집은 응소자의 본적지의 징병구내에 있는 부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주지의 징병구내에 있는 부대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221조(근무·연습·소집 또는 교육소집중에 있는 자에 대한 령장교부)
근무·연습 또는 소집중에 있는 자에 대한 충원·림시소집의 령장은 제2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소집부대의 장에게 이를 전달한다.
제222조(령장수령)
①령장의 전달을 받은 자는 그 령장에 첨부된 수령증에 수령 년월일시를 기입하고 날인하여 즉석에서 이를 반부하여야 한다. 본인을 대리하여 령장을 수령한 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23조(령장을 대리수령한 자의 처리)
①응소자를 갈음하여 령장을 받은 자는 신속 정확한 방법으로 본인에게 령장을 전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령장을 전달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전신등으로 소집부대·도착지·도착일시를 본인에게 통지한 후 령장을 전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검열점호에 참집할 자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제224조(응소)
①응소자의 응소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령장을 휴대하여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도착지에 당도하여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소집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조제2항의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2. 령장 또는 소집의 통지를 받은 일시의 관계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도착지에 당도하기 어려운 자는 그 요지를 병무청장에게 급보하여야 하며 거주지의 경찰관서의 장에게 령장 또는 통지를 받은 일시 및 출발일시의 증명을 받아 소집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사무소폐쇄후에는 소집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비상사태로 인한 교통의 차단, 전염병예방을 위한 교통의 차단, 격리 또는 정류를 당하므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도착지에 당도하기 어렵게 된 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단·격리 또는 정류를 당한 지역의 구청장·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이나 경찰관서의 장 또는 선장의 증명서를 받아 소집부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②구청장·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이나 경찰관서의 장 또는 선장은 전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즉석에서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5조(도착일시에 당도하기 어려운 때의 응소불능신고)
응소자가 제116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도착지에 당도하기 어려운 때에는 제150조의 규정에 준하여 응소불능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6조(응소불능사유해소신고)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소불능신고서를 제출한 자의 응소불능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제120조의 규정에 준하여 응소불능사유해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27조(응소자의 입영신체검사)
응소자의 입영신체검사에 관하여는 제156조 내지 제1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8조(질병으로 인한 소집해제)
소집부대의 장은 소집된 자 중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근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을 해제할 수 있다.
제229조(가사로 인한 소집면제의 출원)
①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집면제원서(1부)를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를 거쳐 본적지의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61조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 제162조 내지 제164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현역기간단축'을 '소집면제'로 '10일이내'를 '30일이내'로 한다.
③륙군·해군·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면제자연명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을 면제하고 귀향시켜야 하며 그 병적등 일절의 서류를 본적지의 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30조(각종원서 또는 신고서에 첨부할 진단서)
응소자 또는 검열점호에 참집할 자가 제출하는 원서 또는 신고서에 첨부할 의사의 진단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31조(소집해제의 통지)
①병무청장은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이 면제된 자의 병적등 일절의 서류의 송부를 받았을 때에는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와 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이 면제된 자에게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집해제증을 교부한다.
③본적지의 병무청장이 소집면제의 출원을 허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2조(교육소집)
①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소집은 제1보충병에 대하여 이를 실시한다.
②전항의 교육소집은 제1보충역복무기간중 1회에 한하여 실시하고 그 소집일수는 150일이내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③학생군사교육과정을 리수한 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소집을 면제한다.
제233조(방위소집)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소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34조(불응소자의 처리)
병무청장은 제225조의 규정에 의한 응소불능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지정된 일시에 응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집을 해제하고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235조(무관과 병의 명표의 비치)
①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그 관할구역내에 있는 예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또는 병 및 보충역·제2국민역의 하사관과 병의 명표를 작성하여 구·시 또는 읍·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명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36조(소집관계각종명부등정리의 책임)
소집업무담당직원은 그가 보관하고 있는 소집관계명종명표부책 또는 제표의 기재사항에 이동이 있을 때에는 그때마다 이를 지체없이 정정하고 관계 기관에 이를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237조(전적자 명표송부)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은 예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또는 병 및 보충역·제2국민역의 하사관 또는 병으로서 그 관할구역외로 전적한 자가 있을 때에는 본인의 명표를 전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38조(동전)
본적지의 병무청장은 예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또는 병과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의 하사관 또는 병으로서 관할구역외로 전적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본인의 소집 또는 검열점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전적지의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9조(소집해제)
①소집부대의 장은 소집일수의 최종의 날에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②소집부대의 장은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소자의 재영중의 성적·수득한 기능과 그 시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응소해제후 10일이내에 본적지의 병무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0조(소집기일 보근)
①소집부대의 장은 소집된 자가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도망하여 그 소집일수를 채우지 못한 때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가 해소된 후 채우지 못한 일수만큼 보근하게 할 수 있다.
②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소집시를 지나서 소집부대에 입영한 자에 관하여도 전항에 준하거나 귀향하게 할 수 있다.
③전1항 또는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소집해제에 관하여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1조(검열점호의 실시계획상신)
①륙군·해군·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제220조의 규정에 준하여 차년도의 검열점호실시계획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상신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열점호실시계획서를 받았을 때에는 시기 및 인원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병무청장과 관계 군참모총장에게 통달하여 그 실시를 명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의 명령을 받은 륙군·해군·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병과장교를 검열점호집행관으로 임명하여 병무청장과 실시에 필요한 협의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242조(검열점호)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검열점호는 이에 참집할 자의 본적지의 징병구에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주지의 징병구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243조(검열점호실시의 중지)
국방부장관은 검열점호의 실시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실시를 중지시키거나 실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244조(검열점호의 성약)
검열점호에 참집할 자가 근소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검열점호를 생략할 수 있다.
제245조(검열점호실시일정 및 장소의 결정)
①병무청장은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검열점호실시의 장소·구역 및 일정을 정하여 지체없이 관계 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통보하고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전항의 장소·구역 및 일정을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6조(검열점호실시통지)
①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열점호에 관한 장소·구역 및 일정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7조(소집연기·면제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연습 또는 방위소집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회의원 및 각급지방의회의 의원. 다만, 회기중에 한한다
2. 국외에 려행 또는 체재중인 자
3. 국외를 왕복하는 대한민국의 선박의 선원 또는 항공기의 조종사와 그 승무원
4. 차관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국가공무원
5. 국민학교의 정교사·전문학교이상의 학교의 학생. 다만, 수업기간중에 한한다
6. 기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전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48조(근무·연습 또는 방위소집의 면제)
①전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근무·연습 또는 방위소집의 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집면제원서를 당해 소속기관의 장(국외에 려행 또는 체재중인 자는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본적지의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소집면제원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49조(검열점호불참신고)
①검열점호에 참집할 자가 제116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검열점호에 참집하기 어려운 때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열점호불참신고서를 검열점호집행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224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되 검열점호실시기간내에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때에는 동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본적지의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함으로써 검열점호불참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제250조(전가행방불명자의 처리)
①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전가행방불명으로 령장을 교부하지 못한 자가 있을 때에는 그 본인의 성명·최근의 주거소 및 그 사유를 빠른 시일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본인과 그 가족의 성명·최근의 주거소 및 그 사유를 관계 경찰서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경찰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필요한 조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251조(전역·소집해제·제적신고)
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또는 병으로서 전역되어 예비역이나 타병역에 편입되거나 면역된 때 예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또는 예비역으로서 소집이 해제된 때, 보충역의 하사관 또는 병으로서 소집이 해제되어 귀향한 때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역 또는 소집이 해제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본적지의 구청장·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적된 자도 또한 같다.
제252조(지방병무담당직원의 교체보고)
구청장·시장 또는 군수는 구·시·군의 병무담당직원을 교체한 때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3조(재외공관의 장에 대한 병무행정사무의 위임)
①법 제8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병무행정의 사무절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②재외공관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병무담당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제254조(징병등제경비)
①징병서의 제경비, 징병검사를 받을 자의 려비, 현역병으로 입영할 자, 소집되어 응소할 자 또는 귀향하는 자의 려비는 국고에서 부담한다. 그러나 현역병을 지원한 자의 신체검사를 받기 위한 려비와 거주지외의 징모구에서의 신체검사를 받기 위하여 려행하는 자의 려비는 자변으로 한다.
②전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려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55조(려비전도지급)
전조의 규정된 려비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전도하여 본인에게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제256조(지원에 의하여 병적편입된 자의 제적)
①지원에 의하여 현역의 병적에 편입되었다가 제적된 자로서 그 복무기간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에 미달하는 자는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은 후 다시 현역에 복무하게 된 때에는 제적되기 전의 복무기간을 그 현역의 복무기간에 통산한다.
제257조(사관생도의 현역병적편입)
전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관학교 제2학년이상의 과정을 수료하고 퇴교된 자는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하여야 한다.
1. 제2학년의 과정을 수료한 자는 현역의 하사로 1년
2. 제3학년의 과정을 수료한 자는 현역의 하사로 6월
제258조(자격 및 임용제한등의 적용대상)
법 제94조에 규정된 자격 및 임용제한의 적용대상은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역병으로 입영(보궐입영을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또는 소집령장이나 소집의 통지(검열점호령장이나 통지를 포함한다)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응소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259조(병역의무의 신고)
공무원(공무원에 준하는 자와 고용원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또는 타인에게 고용되어 있는 자 중 징병검사를 받아야 할 자·현역병으로 입영하여야 할 자·소집령장이나 통지를 받은 자·소집이 해제된 자 또는 귀휴된 자는 증서령장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당해 기관의 장 또는 고용주(이하 사용주라 총칭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0조(사용주의 보고)
①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은 사용주에게 병역에 관한 보고 또는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보고서 또는 신고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61조(관허업의 범위)
법 제94조에 규정된 관허업의 범위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62조(병역의무에 관한 신고)
병역의무자로서 공무원이나 기업체 또는 관허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국방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 또는 사용주에게 병무관서의 확인을 받아 병역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63조(국내려행의 신고)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려행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64조(국외려행허가출원)
①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에 려행하거나 체재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출발예정 5일전에 국외려행 또는 체재허가원서를 본적지의 병무청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원서를 받았을 때에는 24시간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진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출발예정일 2일전에 출국신고를, 출발예정일에 출국하지 못한 자는 그 예정일로부터 15일내에 출국지연신고를, 귀국한 때에는 귀국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귀국신고를 국방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허가원서 및 신고서의 서식과 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의 보증서를 필요로 하는 병역의무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65조(기간연장)
①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외체재지의 재외공관의 장의 확인을 얻어 기간만료 15일전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에게 기간연장허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연장허가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유로 기간만료후 국외에 체재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기간연장허가원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66조(귀국하지 아니한 자의 통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9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한 자가 허가된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호주·친권자 또는 보증인에게 그 기간만료일부터 10일내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267조(가사로 인한 하사관의 현역면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161조 내지 제164조 및 제22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8조(신상이동)
법 제97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병역의무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69조(병역수첩)
법 제98조에 규정된 병역수첩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70조(병무사무문서우송)
병무관서에서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자로부터 병무관서에 발송 또는 접수하는 병무관계 서류의 표식과 우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체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71조(징병업무보고)
징병검사가 종료한 때에는 병무청장은 그 상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2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164호,1963.1.28>
제1조 (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현역기간의 단축을 출원한 자의 취급) 이 령 시행당시 구병역법 제7조제2항각호의 1에 해당한 사유로 현역기간단축원서를 제출한 자는 이 령에 의하여 현역기간단축원서를 제출한 자로 본다.
제3조 (지원에 의하여 현역병적에 편입된 자의 취급) 이 령 시행당시 지원에 의하여 륙군·해군·공군 또는 해병대의 현역장교·준사관·하사관 또는 병과 하사관후보생이 된 자는 이 령에 의한 지원에 의하여 장교·준사관·하사관 또는 병이나 무관후보생이 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예비역무관의 신분상실) 이 령 시행당시 군인사법에 규정된 장교·준사관 및 하사관의 임용자격에 관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예비역무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분이 상실되며 그 병역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전상, 공상 또는 질병등으로 인하여 전역 또는 면역된 자) 이 령 시행당시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전역 또는 면역된 장교·준사관·하사관 또는 병은 이 령에 의하여 전역 또는 면역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징집년 1962년도 징병검사수검자의 징집구분) ①징집년 1962년도 징병적령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은 자의 체격등위는 이 령의 징집구분에 의한 체격등위로 보며 제4을종 및 제5을종은 이를 병종으로 한다.
②체격등위 제4을종 및 제5을종인 자의 징병종결처분에 관한 사항은 이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 (가사로 인하여 입영연기된 자의 취급) 이 령 시행당시 구병역법 제27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입영이 연기된 자로서 23세까지의 자는 이 령에 의하여 징집이 연기된 것으로 보며 23세를 초과하는 자의 징집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 (재학징집연기자의 제한년령) 이 령 시행당시 입영이 연기된 재학생은 이 령에 의하여 징집이 연기된 자로 보되 제181조에 규정된 제한년령에 불구하고 그 재학하는 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할 때까지 징집을 연기한다.
제9조 (학적보유자의 귀휴 및 귀영) ①륙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학적을 보유한 자로서 1962년 10월 1일 현재 륙군 또는 해병대의 현역병으로 재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영 1년 6월이 되는 날에 귀휴시켜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된 자 또는 이 령 시행당시 이미 귀휴중인 학적보유자가 그 귀휴후 6월이내에 복교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원대에 복귀하여 잔여현역기간을 복무하여야 한다.
제10조 (단기현역병의 귀휴 및 귀영) ①륙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단기 현역병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962년 10월 1일 현재륙군 또는 해병대의 현역병으로 재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영 1년이 되는 날에 귀휴시켜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된 자 또는 이 령 시행당시 이미 귀휴중인 자가 그 귀휴후 6월이내에 복직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원대에 복귀하여 잔여현역기간을 복무하여야 한다.
제11조 (법무 또는 의무과의 무관후보생을 지원한 자의 취급) 이 령 시행당시 법무 또는 의무과의 무관후보생 채용지원서를 제출한 자는 이 령에 의하여 무관후보생을 지원한 자로 본다.
제12조 (학적보유자의 명부) 이 령 시행당시 제180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각 학교에 재학하는 자로서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징집연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1962년에 국방부장관이 최종적으로 확인한 학적보유자명부에 등재된 자로 한다.
제13조 (동전) 제180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각 학교의 장은 재학자 징집연기를 받을 자로서 전조의 규정에 의한 학적보유자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2부학생의 학적보유자명부를 이 령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현역편입자의 징집제한) 징집년 1962년도이전에 징병종결처분을 받고 현역에 편입된 자가 법 제5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령에 의하여 현역편입을 취소하고 제1보충역에 편입한다.
제15조 (징병종결처분미필자) 1930년 1월 1일부터 1942년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출생한 자로서 징병종결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와 범죄로 인하여 구속 또는 형의 집행중에 있는 자 및 징병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이 령에 의한 징병처분미필자로 한다.
제16조 (근무소집을 받은 자) 예비역의 장교·준사관·하사관 또는 제1예비병으로서 구병역법에 의하여 근무소집을 받은 회수는 이 령에 의한 근무소집의 회수로 본다.
제17조 (국외려행허가) 국외에 려행 또는 체재하기 위하여 출원하는 원서는 이 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국방부장관이 공고할 때까지 병무청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국방부장관에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 (병역의무자에 관한 신고) 이 령 시행당시 제259조에 해당하는 자는 동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 (복무년차의 규정) 법 부칙제4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역·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된 자의 역종별 복무년차는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귀휴대상자의 처리) 구병역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휴될 수 있는 자의 귀휴와 그 귀휴된 후의 귀영 및 이미 귀휴된 자의 귀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21조 (징병적령자의 조사등) 징집년 1963년도 징병적령자조사·장정명부등의 작성·징병적령자통고 및 신고·거주지신체검사의 출원·징집연기의 출원에 관하여는 이 령에 규정된 기일에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그 기일을 정할 수 있다.
제22조 (명령수령인 선정) 이 령 시행당시 구병역법에 의하여 지정된 소집통보인은 이 령에 의한 명령수령인으로 본다.
제23조 (현역병인도·인접) 이 령 시행에 있어서 제147조에 규정된 현역병의 인도·인접은 당분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제24조 (법무·의무 또는 군종과의 무관후보생 병적편입) ①이 령 시행당시 륙군·해군·공군 또는 해병대의 현역병으로서 법 제85조 및 이 령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법무·의무 또는 군종과의 무관의 자격이 있는 자는 무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②전항의 무관후보생에게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 (본적지이외에 지역에 병적이 있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령 시행당시 본적지 이외의 지역에 병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1963년 12월 31일까지 그 병적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병무청장·구청장·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을, 그 본적지의 병무청장·구청장·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으로 본다. 다만 1963년도 징병적령자와 기타 이 령에 의하여 징병검사를 받을 자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