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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7785호 일부개정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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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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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직원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보육시간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신설 2019.4.30] [[시행일 2020.3.1]]
③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신설 2015.5.18, 2019.4.30] [[시행일 2020.3.1]]
④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배치한다. [신설 2015.5.18, 2019.4.30] [[시행일 2020.3.1]]
⑤ 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6.7, 2015.5.18, 2019.4.30] [[시행일 2020.3.1]]
[전문개정 2007.10.17]
[본조제목개정 2011.6.7][[시행일 2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