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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8655호(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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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
①보육시설에는 보육시설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②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