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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법률 제7413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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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
①보육시설에는 보육시설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