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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우선입소)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자녀를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9.7>
②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에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자녀를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9.7>
②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에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