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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7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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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보상 및 가료)
①군복무(징집 또는 소집되어 관계공무원의 인솔하에 집단수송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중 전사·순직한 사람의 유족과 전상·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전역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개정 1997·1·13>
②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 순직한 사람(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유족과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을 행한다. 이 경우 보상대상자의 해당요건과 그 확인·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16, 1997·1·13>
③제2항 전단의 경우 순직한 사람의 유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고,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사람 및 그 가족은 동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본다.<신설 1996·8·16, 1997·1·13>
④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등의 부담으로 군의료시설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의료시설에서 가료한다.<개정 1999.2.5>
⑤제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군사교육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6·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