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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8.2.17 법률 제39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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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도망·잠닉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잠닉·신체훼손 또는 사위행위를 한 자는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