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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5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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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학적보유 및 직장보장)
①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실역에 복무중인 자는 다음에 의하여 특전을 받는다.
1. 고등학교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재영중 학적을 보유하며 신분상 불리한 처우를받지 아니한다.
2. 공무원 및 타인에게 고용된 자는 재영중 그 직을 보유하며 퇴영(소집해제 및 즉일귀향을 포함한다)과 동시에 복직한다. 단, 불법행위로 인하여 파면, 제적 또는 전역된 자는 례외로 한다.
②전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보유하고 있는 자의 사용자는 당해 고용인에 대하여 그 재영기간중 군에서 지급하는 보수와 입영전의 보수와의 차액의 범위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