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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 1981.4.17 법률 제34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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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려비지급)
징집 또는 소집된 자가 현역 또는 소집에 의하여 입영하거나 그 복무를 마치고 귀가하거나 이 법에 의하여 귀향 또는 귀휴할 때의 려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에서 전도하여 관할구청장·시장·군수 또는 귀가·귀향 및 귀휴시키는 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