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제10350호 일부개정 2010. 06.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7조(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①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충전 받아야 하며, 자기가 직접 충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지거나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연료의 충전이 필요한 경우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 단서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