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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법률제6976호일부개정2003.09.29.("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서법제명변경,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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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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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수수료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02.08, 2003.09.29.]
1.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시행일 2004.03.30.]]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02.08, 2001.12.31.]
1. 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자
2. 삭제 [2001.12.31.]
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ㆍ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4.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5.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5의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6.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7.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전문개정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