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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제52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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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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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수수료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및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자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저장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에 따르는 중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집단공급·판매·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4.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5.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전문개정 19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