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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정 1983.12.31 법률 제3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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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수삭료등)
이 법에 의하여 허가·검사 또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수삭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