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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10652호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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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의안의 이송)
①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
②정부는 대통령이 법률안을 공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2.3.7]
③헌법 제5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공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포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