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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54.12.31 법률 제3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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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의장의 제지 또는 취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본법 제88조에 의하여 처리하는 외에 징계사범으로서 징계자격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