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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발언자수의 제한)
①의장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발언자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률에 따라 각 3인이내의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자수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①의장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발언자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률에 따라 각 3인이내의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②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발언자수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