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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폐지제정 1963.11.26 법률 제14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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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교섭단체의 발언통지)
①국회운영위원회는 각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소속위원수의 비율에 의한 발언자수 또는 발언시간을 정하여 의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의장은 전항의 발언통지가 있을 때에는 다른 발언통지자보다 먼저 발언을 허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