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건설업면허신청기간의 공고) 건설부장관은 건설업면허를 매년 1회 실시하되, 그 신청기간을 매년 10월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923호,1971.12.31> ①(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도급한도액에 관한 규정은 197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자는 1972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1항에 규정된 건설업면허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72·9·12> ③(경과조치) 건설기술자의 면허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이전에 실시한 고등고시령에 의한 고등고시 기술과의 제1부 내지 제3부에 합격한 자로서 그 합격한 부에 상응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6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자는 제34조제1항제1호 해당자로, 2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는 동항 제2호 해당자로 본다. ④(폐지법령) 해외건설업조정위원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6346호,1972.9.12> 이 영은 197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446호,1972.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858호,1973.9.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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