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건설업의 업종)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구분에 따른 업종 및 그 업무내용은 별표3과 같다.
<제11779호,1985.10.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탁사항의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협회에 위탁된 사항은 전문건설협회가 설립될 때까지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협회가 처리한다. 이 경우 건설협회가 처리한 사항은 전문건설협회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기존건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이 영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에 미달되는 자는 1986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되, 일반건설업자 또는 특수건설업자는 건설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기존조경공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4 건설업면허기준의 비고란 1. 기술능력중 마목의 기준에 의하여 조경공사업면허를 받은자는 1988년 12월 31일까지 별표4에서 정하는 조경공사업의 면허기준중 기술능력에 적합한 조경기술사를 확보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 제5조중 "건설업법시행령 제28조"를 "건설업법시행령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2139호,1987.4.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49조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중 일반건설업자·특수건설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시정지시 ⑧내지 ⑩생략
(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제12303호,1987.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업법시행령의 개정)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중 목공사업란, 토공사업란, 미장·방수공사업란, 석공사업란, 도장공사업란, 조적공사업란, 비계공사업란, 창호공사업란, 지붕·판금공사업란, 철근콘크리트공사업란, 철물공사업란, 설비공사업란, 상·하수도설비공사업란, 보링·그라우팅공사업란, 철도·궤도공사업란, 포장유지보수공사업란, 수중공사업란, 조경식재공사업란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란의 자본금란중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을 각각 "전문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으로 한다. 제3조 내지 제6조생략
<제12759호,1989.7.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별표2의 개정규정은 1989년 8월 2일부터, 제37조제1항·제49조의2 및 별표5의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건설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이 영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에 미달되는 자는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의 면허갱신의 신청일까지 제10조제2항 및 별표4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면허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일반건설업자와 특수건설업자는 건설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의 면허갱신의 신청일이 1991년 6월 30일 이전인 경우에는 1991년 6월 30일까지 면허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③(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36조제2항각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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