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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7740호 일부개정 2002.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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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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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98·12·31]
1.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중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중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이하 "전문공사"라 한다)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다.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삭제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