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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68.9.16 대통령령 제35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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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업자심사위원회의 서무)
①업자심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건설부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63·8·26>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장리하고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서무에 종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