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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시행령

일부개정 1973.9.14 대통령령 제68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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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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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조정위원회의 서무)
①조정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건설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