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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시행령

전문개정 1969.12.1 대통령령 제43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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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기술자 면허수수료)
①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면허신청자는 면허를 신청할 때에 그 종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갑류 1,500원.
2. 을류 1,400원.
3. 병류 1,200원.
②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