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23호,1971.12.31> ①(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에 규정된 도급한도액에 관한 규정은 197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자는 1972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1항에 규정된 건설업면허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72·9·12> ③(경과조치) 건설기술자의 면허에 있어서 이 영 시행이전에 실시한 고등고시령에 의한 고등고시 기술과의 제1부 내지 제3부에 합격한 자로서 그 합격한 부에 상응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6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자는 제34조제1항제1호 해당자로, 2년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는 동항 제2호 해당자로 본다. ④(폐지법령) 해외건설업조정위원회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6346호,1972.9.12> 이 영은 1972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6446호,1972.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858호,1973.9.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254호,1974.9.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조경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조경공사를 완성할때까지 조경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621호,1975.5.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8042호,1976.3.29>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1976년 6월 30일까지 제6조에 규정된 건설업면허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건설업면허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의 기술능력 중 기능계 기술자격취득자는 1977년 12월 31일까지는 관련종목에 관한 실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제8819호,197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의 기술능력중 기능계기술자격취득자는 1979년 12월 31일까지는 관련종목에 관한 실무에 2년이상 종사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제9931호,1980.7.1>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제1호 내지 제3호 생략 4. 건설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의 대분류의 단종공사난중 소분류 제13호의 내용난중 "(열관리법에 의한 특정연료사용기기설치를 제외한다)"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를 제외한다)로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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