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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법시행령

전문개정 1985.10.16 대통령령 제117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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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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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견적기간)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라 함은 공사현장을 설명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으로 한다.
1. 공사금액 3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15일이상
2. 공사금액 10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10일이상
3. 공사금액 5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8일이상
4. 공사금액 1억원이상의 공사인 경우 : 6일이상
5. 공사금액 1억원미만의 공사인 경우 : 3일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