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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8857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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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교육훈련)
①모든 공무원과 시보공무원이 될 자는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73.2.5, 2007.3.29]
②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각기관의 협조를 얻어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행한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94.12.22, 1998.2.28, 2004.3.11, 2007.3.29, 2008.2.29]
③각 기관의 장 및 관리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일상업무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속 직원의 능력을 발전시킬 책임을 진다. [개정 2007.3.29]
④교육훈련 실적은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9]
[본조제목개정 2007.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