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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5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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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훈련)
①모든 공무원은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지·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총무처장관은 각기관의 협조를 얻어 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행한다.<개정 1963·12·16>
③각기관의 장 및 각급감독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일상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부하직원을 훈련시킬 책임을 진다.
④훈련성적은 인사관리면에 반영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