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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0148호 일부개정 2010.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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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교육훈련)
①모든 공무원과 시보 공무원이 될 자는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응용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기관의 협조를 받아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한다.
③각 기관의 장과 관리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일상업무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소속 직원의 능력을 발전시킬 책임을 진다.
④교육훈련 실적은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