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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7407호 일부개정 2005.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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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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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훈련)
①모든 공무원과 시보공무원이 될 자는 담당직무와 관련된 학식·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73.2.5]
②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또는 중앙인사위원회는 각기관의 협조를 얻어 훈련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행한다. [개정 1963.12.16, 1964.5.26, 1994.12.22, 1998.2.28, 2004.3.11] [[시행일 2004.6.12]]
③각 기관의 장 및 각급감독직위에 있는 공무원은 일상업무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부하직원을 훈련시킬 책임을 진다.
④훈련성적은 인사관리면에 반영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