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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법률 제8857호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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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임용권자)
①행정기관소속 5급 이상 공무원(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을 달리 정한 공무원 중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소속장관은 당해 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임용제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4.3.11, 2005.12.29, 2008.2.29]
②소속장관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외의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개정 1981.4.20]
③대통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권의 일부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임용권의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3.11] [[시행일 2004.6.12]]
④국회소속공무원은 의장이 임용하되 국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63.12.16]
⑤법원소속공무원은 대법원장이 임용하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⑥헌법재판소소속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장이 임용하되 헌법재판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용권의 일부를 헌법재판소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1994.12.22]
⑦선거관리위원회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임용하고, 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과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은 시·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각각 위임할 수 있다. [신설 1994.12.22]